안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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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포르투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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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주의 ] 포르투갈, 코로나19 관련 입국 제한조치 안내 | ||
등록일 | 2021-02-15 | 조회 | 7102 |
첨부파일 | |||
○ 포르투갈 정부는 EU+ 및 EU+ 역외 안전국가, 제3국으로 구분하여 2021.1.31~.2.14. 간 시행 중인 차등적인 입국 제한 조치를 연장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2021.2.15.~3.1. 간 적용되는 포르투갈로 입국하는 해외입국자에 대한 제한조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EU 선정 "안전국가"에서 출발하여 포르투갈로 입국하는 경우,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 - 안전국가(9개 국가/도시) : 한국, 호주, 중국, 뉴질랜드, 르완다, 싱가포르, 태국, 홍콩, 마카오 ※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이용하여 포르투갈로 입국하는 경우 1) 관광 등 비필수적 목적이라도 입국 가능 ○ 쉥겐국가를 경유해 포르투갈에 입국하는 경우, 최초 입국심사를 받게 되는 쉥겐국가의 입국 및 환승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KLM을 이용, 인천→암스테르담→리스본으로 입국하는 경우, 입국심사를 받게 되는 암스테르담의 입국 및 환승조건 확인 ※ 각 국가의 입국조건은 입국 예정 국가 주한공관 홈페이지 또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내 안전공지에서 확인 가능 ▪ EU 및 쉥겐국가에서 출발, 포르투갈로 입국하는 경우, 인구 10만명당 확진자수에 따라 제한조치 차등 적용/필수적 목적에 한해 입국허용 - 국가(5개국) : 체코, 슬로베니아, 스페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RT-PCR) 제출 +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 자가격리 면제 : 귀국항공권을 소지하고 포르투갈 체류기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국가(17개국) :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키프러스, 크로아티아, 슬로바키아, 프랑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RT-PCR) 제출 ▪ 2021.3.1.(월)까지 브라질 및 영국과 포르투갈간 직항 항공편 중단 / 포르투갈-스페인간 국경이동 금지(육로, 철로, 해로) : 필수사유 이동은 예외허용 - 다른 국가를 경유하여 포르투갈로 입국하는 경우, 경유 국가/도시의 입국조건 사전 확인 필요 ▪ EU 및 쉥겐국가, 상기 9개 국가/도시 외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이용하는 경우, 필수적 목적에 한해서만 입국이 허용되며, 관광 등 비필수적 목적을 위한 입국은 불허됩니다. 필수적 입국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외적 입국 허용 조건 : 비즈니스(출장), 유학, 가족방문, 치료목적 등에 한해 입국허용 ※ 모든 승객들은 ▲입국 목적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지참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RT-PCR) 제출 의무 ☞ 쉥겐국가를 경유해 포르투갈에 입국하는 경우, 최초 입국심사를 받게 되는 쉥겐국가의 입국 및 환승조건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내 안전공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포르투갈 입국 관련 조치는 매 15일마다 갱신되며 시한에 임박해서 발표되므로, 3.1.(월) 이후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및 주포르투갈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 관련, 추가적인 문의 또는 긴급사항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포르투갈 대한민국 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