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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프랑스
제목 [ 안내 ] 프랑스 정부, EU비회원국-프랑스 간 출입국 원칙적 금지 발표(예외 사유 제외)
등록일 2021-02-01 조회 3074
첨부파일

○ 1.29.(금) 프랑스 정부는 1.31.(일) 00:00부터 EU비회원국과 프랑스 간 출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프랑스 입국시 72시간 내 유효한 PCR 테스트 음성결과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 프랑스 출입국 허용 예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국 허용 사유]

- 영국 및 북아일랜드의 유럽연합 및 유럽원자력에너지공동체 탈퇴협정 대상 재외영국인 및 그 가족
- 한국(제3국) 국적자로 유효한 프랑스 또는 유럽 체류증 및 장기체류비자(VLS)소지자로 프랑스 내에 거주지가 있거나 프랑스를 경유하여 유럽연합 내 국가의 거주지로 이동하는 경우
- 한국(제3국) 국적자로 24시간이내 경유구역(zone internationale)내에서 경유하는 경우
- 관용여권 소지자
- 외교관(영사관) 또는 프랑스에 소재하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및 그 가족(배우자, 자녀)
- 정부의 임무 명령에 따라 직업적인 사유로 프랑스에 체류하는 외국인
- 프랑스당국 초청으로 협력조치를 위해 프랑스에 체류하는 외국인
- 코로나19 퇴치에 기여하기 위해 모집된 외국 의료전문가 및 연수생
- 승객 및 화물 항공편을 운항하는 외국인 승무원 및 직원(또는 자신의 출발지로 이동, 항공교육을 위해 입국 시)
- 국제물류 운송을 제공하는 외국인
- 여객버스 및 열차의 운전사 및 직원
- 유람선, 어선을 포함한 선박 운항을 제공하는 항해사 및 직원
- 학업 또는 인턴십(VCS콩쿠르 비자 제외)을 위한 장단기 체류비자(VLS, VCS)를 소지하고 있거나 VCS면제 국가에서  90일 미만 체류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또는 미성년 학생으로 프랑스 내 거소를 증명하는 경우
- 고등교육기관 또는 연구실에서 고용하거나 초청한 교수 및 연구원
- 특별재능여권(Passeport talent) 장기체류비자 및 ICT분야 고용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및 그 가족(배우자, 자녀)
- 프랑스내 공립/사립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한 목적으로 입국하는 제3국 국민
- 법원 결정에 의해 인정되는 양육권 행사의 일환으로 프랑스로 이주하는 외국인
- 인도주의적 국제 자원봉사자
- 가족 재결합 또는 난민 가족 재결합을 위해 발급된 장기체류비자를 소지한 제3국 국민 및 보호대상자


  [입국 절차]

- 상기 19가지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입국시 △ 출입국 목적 확인서(별도 양식 다운로드후 작성 필요), △ 건강상태 확인서, △ 11세 이상은 PCR 검사 결과서(음성) 소지가 의무적임
- 또한, 입국시 자발적 7일간 자가격리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과 함께 △7일 경과 후 PCR 재검사 필요
- 아래 입국 목적에 해당시, 출입국목적 확인서상 해당란에 체크하시고 해당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비자, 체류증, 프랑스내 주소지 증명, 기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를 준비 필요


  [출국 허용 사유]

※ 아래 출국 목적에 해당 시, 출입국목적 확인서상 해당란에 체크 후 해당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준비 필요

- 중요한 건강상 사유(상세내용 기재 필요)
- 중요한 가족상 사유(상세내용 기재 필요)
- 불가피한 직업상 사유(상세내용 기재 필요)
- 외국인의 본국으로 귀환

 * 예외적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프랑스 재입국을 보장할 수 없음



○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33-1-4753-0101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33-6-8028-5396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 카카오톡 '외교부 영사콜센터' 친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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