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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국
제목 [ 안내 ] 미국 CDC,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 발표
등록일 2021-01-31 조회 3933
첨부파일

○ 1.28.(금)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미국 내, 미국 출발·도착 대중교통 수단 및 교통허브(transportation hub)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명령(order)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국 내 또는 미국 출발·도착 운송수단(항공기, 선박, 페리, 기차, 지하철, 버스, 택시, 공유차량) 탑승자 및 △미국 내 교통허브(공항, 항구, 기차·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이외 교통편을 제공하는 모든 지역) 이용객은 코와 입을 가리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 운송업체는 이용객들이 운송수단 탑승·하차시, 그리고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동안 계속 마스크를 착용토록 해야 하며, 공항·항구·기차역 등 교통허브의 운영자는 동 지역에 입장·체류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토록 해야 함

▪ 운송업체 및 교통허브 운영자는 마스크 착용이 연방법상 의무이며 미착용시 연방법 위반을 구성함을 알려야 하며, 동 의무 수행 거부시 하차·퇴장토록 하는 등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잘 준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함

- 동 명령은 2021.2.1.(월) 23:59에 발효됨
- 동 명령을 준수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요건은 아래와 같음

▪ 코와 입을 완전히 덮을 것
▪ 천 마스크의 경우, 단단하게 짜여진 통기가 가능한 2겹 이상의 천으로 만들어졌을 것
▪ 머리 뒤로 이어지는 매듭, 귀 걸개, 밴드 등을 통해 머리에 안정적으로 착용될 것
▪ 편안하지만, 얼굴에 꼭 맞을 것
▪ 틈, 호흡밸브, 구멍 등이 없을 것

※ 상기 요건 충족시 △마스크는 공장에서 제조된 것이든 집에서 제작한 것이든 무방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이든 일회용이든 무방하며 △내부 필터 주머니(inner filter pocket)가 있어도 되며 △청력에 문제가 있는 상대방과의 소통을 위한 투명 마스크 또는 투명 플라스틱 판이 붙어 있는 천 마스크도 괜찮으며 △의료용 마스크 및 N-95 마스크도 명령의 요건을 충족함

※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입과 코 모두를 덮는 방식으로 착용되지 않은 경우
▪ 페이스 쉴드 또는 고글(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마스크를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착용 가능)
▪ 스카프, 스키어가 착용하는 방한용 얼굴가리개(ski masks), 방한모(balaclavas), 목이나 머리에 두르는 스카프(bandannas)
▪ 셔츠 또는 스웨터의 옷깃(터틀넥 등)으로 입과 코를 덮는 것
▪ 느슨한 조직(빛이 통과되는 천 등)의 천으로 만들거나 짜여진 마스크
▪ 통기가 어려운 재질(비닐, 플라스틱, 가죽 등)로 만들어진 마스크
▪ 틈, 호흡밸브, 구멍 등이 있는 마스크
▪ 얼굴에 꼭 맞지 않는 마스크



※ (예외 상황) 동 명령은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운송수단 및 교통허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운송업체로 하여금 마스크 착용자만 운송수단 이용을 허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관련 규정이 동 명령과 동일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공중 보건 안전을 제공하는 주(state)·지역

- △잠시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시거나 약을 복용하는 경우 △상대방의 청력상의 문제로 입을 보이는 의사소통이 불가피한 경우 △항공기에서 산소마스크 착용이 요구되는 경우 △의식이 없거나 도움이 없이는 마스크를 벗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집행 당국이나 탑승권 확인 직원 등의 요청으로 신원확인을 위해 잠시 마스크를 벗는 것이 필요한 경우

- △2세 이하 영아 △장애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자 △관련 연방 규정 등에 의해 마스크 착용이 근로공간에서의 건강·안전상의 위험 등을 야기한다고 인정된 자

- △사적·비상업용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운송수단 △상업용 차량·트럭의 운전자(운전자가 유일한 탑승자일 경우) △국방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침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의 군용 운송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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