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출국 전 우리 국민이 꼭 참고해야할 최신 안전정보를 제공합니다.

국가 | 덴마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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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안내 ] 덴마크 입국제한 조치 내용 변경(입국금지) | ||
등록일 | 2021-01-10 | 조회 | 2817 |
첨부파일 | |||
○ 덴마크정부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1.9.(토) - 1.17.(일) 간 실시하는 입국제한조치 내용 관련, 주덴마크대사관에서 파악한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내용 :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덴마크 체류국민] - 덴마크인 ※ 첫번째 그룹 대상자가 항공기를 통해 덴마크 입국 시 덴마크행 항공 (덴마크 도착 직전 탑승항공편) 탑승 전 24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함 * PCR 검사, Antigen test (항원검사)가 인정되며, Antibody test (항체검사)는 불인정 ※ 단,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음성 확인서 제출이 면제됨 [합당한 요건] - 예술가, 운동선수를 포함하여 덴마크에 직업이 있거나 덴마크 내 자영업자일 경우 ※ 상기 모든 경우 입국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덴마크 입국전 24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요구됨. (첫번째 그룹과 음성확인서 요구 기준이 상이함) [환승 목적] - 연결항공편을 통해 환승목적으로 덴마크공항을 이용할 경우 덴마크 입국이 가능하며, 음성 확인서 제출이 면제됨 ※ 덴마크 공항 내 환승 구역 (transit area)에서만 머무를 수 있음 ○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아래 긴급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덴마크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