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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덴마크
제목 [ 안내 ] 덴마크 입국제한 조치 내용 변경(입국금지)
등록일 2021-01-10 조회 3258
첨부파일

○ 덴마크정부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1.9.(토) - 1.17.(일) 간 실시하는 입국제한조치 내용 관련, 주덴마크대사관에서 파악한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내용 :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 실시
- 시행기간 : 2021.1.9(토) - 1.17(일) (추가 연장 가능)
- 대상자 : 체류 국가 불문, 해외로부터 덴마크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입국 불가
- 예외 대상자 :


  [덴마크 체류국민]

- 덴마크인
- 유효한 덴마크 체류허가증(영주권, 학생비자, 취업비자등)을 소지한 외국인

※ 첫번째 그룹 대상자가 항공기를 통해 덴마크 입국 시 덴마크행 항공 (덴마크 도착 직전 탑승항공편) 탑승 전 24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함

* PCR 검사, Antigen test (항원검사)가 인정되며, Antibody test (항체검사)는 불인정

※ 단,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음성 확인서 제출이 면제됨
※ 음성 확인서는 스칸디나비아어,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가 인정되며, 인쇄 및 비인쇄(모바일) 형태 음성 확인서가 모두 인정됨


  [합당한 요건]

- 예술가, 운동선수를 포함하여 덴마크에 직업이 있거나 덴마크 내 자영업자일 경우
- 덴마크 내 물건 등을 배송하는 운송업자일 경우
- 항공 승무원, 외교관, Offshore 업무수행자일 경우
- 덴마크에 장기 거주중인 사람을 방문하는 가족일 경우 (배우자, 동거인, 약혼자,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 형제자매, 등)
- 덴마크 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 장례식 참석을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 덴마크 내 재판 참석등을 위한 목적일 경우

※ 상기 모든 경우 입국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덴마크 입국전 24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요구됨. (첫번째 그룹과 음성확인서 요구 기준이 상이함)
※ 단, 12세 이하는 음성 확인서 제출이 면제됨
※ 음성 확인서는 스칸디나비아어,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가 인정되며, 인쇄 및 비인쇄(모바일) 형태 음성 확인서가 모두 인정됨


  [환승 목적]

- 연결항공편을 통해 환승목적으로 덴마크공항을 이용할 경우 덴마크 입국이 가능하며, 음성 확인서 제출이 면제됨

※ 덴마크 공항 내 환승 구역 (transit area)에서만 머무를 수 있음



○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아래 긴급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덴마크대한민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45-39-46-04-00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45-25-21-74-61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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