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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만
제목 [ 안내 ] 대만 입경 강화 조치 안내
등록일 2020-12-31 조회 9567
첨부파일

○ 12.30.(수) 대만 중앙유행병지휘센터(CECC)는 2021.1.1. 00:00부터(출발지 현지시간 기준) ▲대만내 항공기 경유(환승) 금지, ▲거류증 未소지 외국인의 대만 입경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국적

입경 가능 인사

외국인

대만거류증 소지자, 외교공무, 비즈니스계약, 인도적 목적, 대만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기타 특별허가자

홍콩/마카오 인사

대만거류증 소지자, 비즈니스계약, 글로벌기업 내부 인사이동, 대만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특별허가자

중국인

대만거류증 소지자, 대만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특별허가자


- 아울러, 2021.1.15.부터 출발지에서 항공기 탑승 수속 전 격리 장소(집중검역 및 방역호텔을 원칙으로 함)관련 증명서를 해당 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자가에서 격리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이 한 집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대만 방문을 계획 중이신 우리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상기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긴급상황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886-2-2758-8320~5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86-912-069-230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 카카오톡 '외교부 영사콜센터' 친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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