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출국 전 우리 국민이 꼭 참고해야할 최신 안전정보를 제공합니다.
국가 | 튀르키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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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주의 ] 터키 입국 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12.28.부터)(2.2.변경) | ||
등록일 | 2020-12-27 | 조회 | 10238 |
첨부파일 | |||
○ 터키 보건부는 12.28.(월)부터 터키 입국 시 의무적으로 탑승시간 기준 72시간 내 발급 받은 PCR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6세 미만 아동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국제한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 경유 승객의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미적용(단, 항공사에 사전 확인 필요) ○ PCR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 조치의 시행 예정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공편을 통한 입국자 : 2020.12.28.(월)부터 ○ 동 조치는 2021.3.1.(월)까지 시행될 예정이오니, 터키에 입국하시려는 우리국민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긴급상황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터키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