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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튀르키예
제목 [ 주의 ] 터키 입국 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12.28.부터)(2.2.변경)
등록일 2020-12-27 조회 10238
첨부파일

○ 터키 보건부는 12.28.(월)부터 터키 입국 시 의무적으로 탑승시간 기준 72시간 내 발급 받은 PCR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6세 미만 아동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국제한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 경유 승객의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미적용(단, 항공사에 사전 확인 필요) 


○ PCR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 조치의 시행 예정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공편을 통한 입국자 : 2020.12.28.(월)부터
- 육로 / 해상 입국자 : 2020.12.30.(수)부터



○ 동 조치는 2021.3.1.(월)까지 시행될 예정이오니, 터키에 입국하시려는 우리국민들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긴급상황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터키대한민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90 312 468 48 21~23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90 533 203 6535 / (당직) +90 534 053 3849
☞ 주이스탄불대한민국총영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90 212 368 8368 / +90 539 383 3406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90 534 053 3849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 카카오톡 '외교부 영사콜센터' 친구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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