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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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전체국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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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 ||
등록일 | 2020-12-17 | 조회 | 36846 |
첨부파일 | |||
- 코로나19 관련 해외여행 취소ㆍ연기 당부 -
□ 외교부는 12월 18일(금)부터 1개월간 우리 국민의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하여 특별여행주의보를 재발령**하였으며,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 조치가 없는 한 2021년 1월 16일(토)까지 유지됩니다. * 여행경보 3ㆍ4단계 기 발령 국가․지역의 경우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변동사항 없음 ※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계적 유행(Pandemic) 선언(3.11.) 및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지속, △상당수 국가의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ㆍ제한 및 항공편 운항 중단 등의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감안한 것입니다. ㅇ 아울러,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례 방지와 더불어 국내 방역 차원에서도 우리 국민의 해외 방문 자제가 긴요한 상황임을 고려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동 기간 중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여 주시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생수칙 준수 철저, △다중행사 참여 및 외출ㆍ이동 자제, △타인과 접촉 최소화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