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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칠레
제목 [ 안내 ] 칠레, 외국인 입국 시 준수사항 안내
등록일 2020-11-20 조회 1387
첨부파일

○ 칠레 보건부는 홈페이지 질의응답을 통해 11.23.(월) 00시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입국제한조치 완화에 따른 입국 시 필수 준수사항을 발표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 준수사항]

- △건강상태 확인서, △14일간 건강상태 및 위치 추적 동의서, △PCR음성결과지, △여행자보험(코로나19 보장) 등

※ 다만, WHO 기준 고위험국(Community Transmission)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비거주)의 경우 PCR검사와 상관없이 14일 의무격리 실시(12월 7일까지 한시 시행)



○ 동 조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칠레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주칠레 대한민국 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56-2-2228-4214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56-9-7430-4546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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