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출국 전 우리 국민이 꼭 참고해야할 최신 안전정보를 제공합니다.
국가 | 칠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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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안내 ] 칠레, 외국인 입국 시 준수사항 안내 | ||
등록일 | 2020-11-20 | 조회 | 1387 |
첨부파일 | |||
○ 칠레 보건부는 홈페이지 질의응답을 통해 11.23.(월) 00시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입국제한조치 완화에 따른 입국 시 필수 준수사항을 발표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필수 준수사항] - △건강상태 확인서, △14일간 건강상태 및 위치 추적 동의서, △PCR음성결과지, △여행자보험(코로나19 보장) 등 ※ 다만, WHO 기준 고위험국(Community Transmission)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비거주)의 경우 PCR검사와 상관없이 14일 의무격리 실시(12월 7일까지 한시 시행) ○ 동 조치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칠레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주칠레 대한민국 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