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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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포르투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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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안내 ] 포르투갈, 코로나19관련 국가 비상사태 선포(일부지역 통행금지 시행) | ||
등록일 | 2020-11-10 | 조회 | 1055 |
첨부파일 | |||
○ 포르투갈 국가비상사태 비준안이 11.6.(금)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Sousa 대통령은 같은 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11.9.(월)–23.(월)간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으며, 정부는 11.7.(토) 특별각료회의를 갖고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121개 지자체에 대해 통행금지 등 강화된 제한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통행금지] - 적용 시간 : 평일 23-05시, 주말 13-05시 • 긴급 상황(병원 응급실, 가축병원 응급실)을 위한 외출 - 상기외 목적의 외출을 할 경우 증빙서류 제출 요함 • 위반시 우선 귀가토록 계도, 명령 불복종시 형법 348조에 따라 명령 불복종죄로 징역 1년 또는 벌금형 120일까지 처벌 가능 [발열체크] - 적용 장소 : 직장, 공공기관, 학교, 상점, 문화 및 체육시설, 교통시설, 보건시설, 교육센터, 교도소등 [신속진단검사] - 적용 대상 : ① 의료시설 종사자, 사용자 및 방문객, ② 초‧중‧고 및 대학 교직원 학생 및 방문객, ③ 요양시설, 노인, 어린이, 청소년 및 장애인 돌봄시설 종사자, 사용자 및 방문객 ④ 교도소 재소자, 청소년 교화센터 입소자, 교도관, 관련 종사자 및 방문객, ⑤ 항공 또는 해상수송수단을 통한 국내 출입국자 [민간 및 사회의료시설 징발] -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를 위해 민간 병원 및 사회의료시설 장비 등을 징발할 수 있도록 함 • 현재 연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국가보건서비스 산하 국립병원 침상 수용인원이 한계치에 근접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공중보건당국 추적 능력 강화] - 팬데믹 통제를 위한 역학 조사, 추적, 자가격리자 감시 능력 강화를 위한 공무원 및 국군등 비전문의료인력 동원 ○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아래 긴급 전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포르투갈 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