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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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덴마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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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안내 ] 덴마크, 코로나19 감염자 급증에 따른 추가 제한조치 발표 | ||
등록일 | 2020-10-25 | 조회 | 1179 |
첨부파일 | |||
○10.23.(금) 저녁 Mette Frederiksen 덴마크 총리가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덴마크 내 코로나19 감염자 확산 억제를 위한 추가 제한조치를 발표한 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0.23.(금) 일일 추가 확진자 역대 최고 숫자(+859명)를 기록하였으며, 지난 4월 1차확산 당시 최고 숫자인 390명의 두배 이상 수준임 1. 사회적 제한조치 강화 내용 [집회제한 인원 강화] ※ 10.26.(월) ~ 11.22.(일) 까지 적용 - 기존 50명 이상 집회 금지 인원을 10명까지로 강화 조치 [대규모 집회 및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조치사항] ※ 10.26.(월) ~ 21년 1.2.(토) 까지 적용 - 대규모 집회 관련, 제한인원 500명 현행 유지 2. 마스크 사용 정책 적용 범위 확대 ※ 기존 대중교통 이용, 식당, 카페, 주점 등 장소 내 마스크 착용 요구 사항을, 10.29.(목)부터 아래 장소 등에도 추가 적용함 - 의료 기관 및 요양원 내 3. 식당 및 유흥업소 제한 사항 - 기존 식당, 주점, 카페 등 유사 업소의 영업시간을 22:00 까지 허용하는 제도를 유지 ※ 단, 배달서비스를 위한 영업은 22:00 - 05:00 까지 허용 - 나이트 클럽, 디스코텍 폐쇄 조치 현행 유지 4. 주류 판매 금지 조치 등 - 슈퍼마켓 등 모든 주류판매 상점에서 22:00 이후 주류 판매 금지 5. 사회 접촉 및 행사 취소 권고 - 주말캠프, 학교캠프 등 숙박이 있는 행사 취소 권고 6. 직장 및 대중교통 이용 시 주의사항 - 공공 및 민간기업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택근무 실시를 권장함 ※ 10.24.(토) 기준 덴마크가 정한 안전국가 (대한민국,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그리스, 호주,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우루과이) 7. 기타 조치사항 - 독일-덴마크 국경에서의 입국심사 강화 ○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아래 긴급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덴마크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