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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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아일랜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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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안내 ] 아일랜드 준봉쇄조치(방역조치 5단계) 적용(10.21.~) | ||
등록일 | 2020-10-21 | 조회 | 1490 |
첨부파일 | |||
○ 아일랜드 정부는 10.19.(월) 각의를 개최 향후 6주간 준봉쇄조치에 해당하는 방역조치 5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 시기 및 범위] - 10.21.(수) 자정부터 12.1.(화)까지 6주간 전국에 적용 ※ 다만, 향후 4주 후 코로나 19 확산 동향을 평가하여 금번 적용조치 완화가능 [적용 내용] - 필수적 목적 이외 재택근무 권고 ※ 소위 support bubble내 가정방문은 허용(18세 이하 자녀를 두고 배우자 없이 홀로 사는 자, 정신건강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독거인, 보호자 역할 관계를 맺고 있는 자, 계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치매증상 보유 파트너를 가지고 있는 자,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독거인) - 장례식 최대 10명, 결혼식 최대 25명까지만 참석 허용 [필수적 목적의 이동 가능 사례] - 필수적 물품 구매를 위한 이동 ※ 한편, 동 기간 중 주택 임차인의 강제퇴거를 금지하고, 기존 코로나 19 실업수당이외 10.27.부터 주당 400유로 이상 수입자의 실직시 350유로 지급 항목 추가 ○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아래 긴급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아일랜드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