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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독일
제목 [ 안내 ] 독일 경유 시 유의사항(9월 14일 기준 업데이트)
등록일 2020-09-20 조회 6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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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이사회의 2020.6.30.일자 유럽연합 입국제한 완화 권고안에 의거, 유럽 일부 국가는 우리 국민에 대해 제한 없는 입국을 허용하였으며, 독일은 특별한 조건 없이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 명단을 발표하였습니다. 독일이 발표한 국가 명단에 대한민국은 포함되어 있으나 동 국가 명단은 상호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국제한 조치가 계속 유지됩니다.



○ 이와 관련, 독일 연방경찰은 9.14.(월) 홈페이지를 통해 다른 EU, 쉥겐 국가(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을 최종목적지(혹은 또 다른 경유국)로 하며 독일을 경유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조건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① 최종목적지로 가는 직항‧직통편이 없고, ② 경유를 위한 독일체류시간은 최종목적지(혹은 또 다른 경유국)까지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으로 한정되며, ③ 최종목적지(혹은 또 다른 경유국)가 제3국인의 입국을 허용하여야 함

※ 상기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항공편을 이용한 입국 및 육로를 이용한 최종목적지로의 여행이 허용되며, 이에 대한 증명 제시 필요

- ①과 ②는 차표, 항공권 등을 통해 증명 가능
- ③은 최종목적지(혹은 또 다른 경유국) 담당기관이 발급한 입국제한면제 혹은 입국사전승인을 통해 증명 가능

※ 특히 독일 입국은 제한되어 있으나 최종목적지(혹은 또 다른 경유국)로의 입국은 허용된 제3국민의 경우 상기 증명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제한 없이 입국이 가능한 유럽 국가 입국을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 및 뮌헨 공항을 경유시 쉥겐조약에 따라 최초 입국국가에서 입국심사를 하므로 최종 목적국가에 우리 국민의 입국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심사시간이 지연되어 연결 항공편을 놓치거나, 경유가 불가한 사례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독일 경유를 계획 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목적국가의 직항을 이용하시거나 제한 없이 입국이 가능한 국가를 경유 또는 상기 조건을 참조하시어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불의의 사고나 신변안전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아래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49-69-9567-520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49-173-3634-854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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