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출국 전 우리 국민이 꼭 참고해야할 최신 안전정보를 제공합니다.
국가 | 중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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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주의 ] 중국 의약품 운송 관련 주의 안내 | |||
등록일 | 2020-08-26 | 조회 | 3761 | |
첨부파일 | ||||
○ 최근 향정신성 의약품을 국내에서 처방받아 택배로 받는 과정에서 중국 관계당국에 의해 마약밀수 혐의(중국 형법 제347조 주사독품죄)로 단속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중국에서 마약 관련 범죄는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행정처벌 후 강제추방 등 불이익이 큽니다.
○ 중국 관계기관(위챗 공식계정 : 상해해관 12360열선)에서는, - 우편, 택배 등 방법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중국에서는 마취약품, 정신약품으로 지칭) 국경 진출입 금지 * 중화인민공화국 금지, 한제진출경물품표 (해관총서령 제43호) - 본인의 치료에 사용할 목적으로 휴대 반입할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신고 후 통관 허용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마취약품화정신약품관리조례 제44조 ○ 향정신성 의약품을 중국으로 반입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관련 중국법령을 유념하시고, 필요시 관계기관(상해해관 전화 : +86-+86-12360 또는 위챗 공식계정)에 사전 문의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자료 : - https://baike.baidu.com/item/(링크) ○ 영사조력이 필요할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상하이총영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