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출국 전 우리 국민이 꼭 참고해야할 최신 안전정보를 제공합니다.

Home 해외안전정보 안전공지
프린트 하기
안전공지 상세 보기

안전공지 상세 보기로 번호, 국가/지역, 구분, 제목, 첨부파일, 조회수, 등록일, 내용의 정보를 제공

국가 포르투갈
제목 [ 주의 ] 포르투갈, 리스본 경유 시 입국 관련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2020-08-19 조회 2886
첨부파일


○ 현재 리스본-인천(등 국내) 직항편이 운항되고 있지 않은 관계로,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이 리스본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 유럽 내 여타 도시를 추가로 경유하여 한국으로 입국을 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와 관련, 지난 8.16.(일)에는 브라질을 출발하여 리스본-로마-도하를 경유하여 인천으로 귀국하려던 우리국민이 비용절감을 위해 리스본-로마 및 로마-도하 구간 항공편을 각각 구간별로 별도 구매하였다가 연결 항공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탑승 거부되었다가 연결 항공권을 재구매(리스본-파리-인천)하여 출국이 가능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이에, 특히 브라질, 앙골라, 모잠비크 등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국가(CPLP)에 체류중인 우리국민들께서 리스본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귀국하시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리스본공항은 귀국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입국이 허용되나, △리스본 도착 후 24시간 이내 출국 필요(숙박 및 공항 외부로 이동 불가), △이를 입증하는 국제선 연결 항공편 탑승권(보딩 패스) 소지, △최초 출발지에서 항공편 탑승일 72시간 이내 코란19 검사를 받고 음성확인서 지참(단, 기내 수화물만 휴대하는 경우, 리스본공항 CIQ구역에서 환승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불필요)
- 2차 경유지에서 출발국 항공편 탑승객의 입국 또는 경유가 허용되는지 및 코로나19 음성확인서가 필요한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해당국가의 대한민국 공관 등을 통해 확인 후 항공권 구매 필요



○ 상기 내용 관련, 추가적인 문의 또는 긴급사항 발생 시 다음 연락처로 신속히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포르투갈 대한민국 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351-21-793-7200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351-91-079-5055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목록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