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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폴란드
제목 [ 주의 ] 폴란드 입국 관련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2020-08-12 조회 4515
첨부파일

 

○ 폴란드 정부는 8.11.(화) 정부령을 공표하여 중국 등 44개국을 국제선 운항 금지 국가로 지정하였습니다.(8.12.발효, 8.25.까지 유효)



○ 우리나라는 위 44개국에 포함되지 않아 한국에서 출발하는 우리국민들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폴란드 입국이 가능합니다. 


- 입국 자격 : 영주권 및 거주증 소지자, 노동허가증 소지자, 폴란드 국민의 가족, 유학생, 사업 목적 출장자(방문 목적 증빙하는 문서 소지 권고)

※ 한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입국자는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됨

 

 

○ 다만, 위 입국자격을 갖추지 않고 관광 목적 등으로 입국하려는 경우, 특히 최근 한국이 아닌 제3국에서 출발하여 폴란드 입국 시 폴란드 출입국 당국에 의해 입국거부를 당한 사례가 있는 등 입국이 어려울 소지가 있어 주의가 요망되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입국 관련 문의가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해 상시 확인 및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폴란드대한민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48-22-559-2900 ~2904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48-887-46-0600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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