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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예멘
제목 [ 주의 ] 코로나19 외 법정 감염병 전파 현황 및 예방방법 안내
등록일 2020-07-20 조회 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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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예멘 내 코로나19를 제외한 대한민국 보건부가 지정한 법정 감염병인 콜레라, 디프테리아, 뎅기열이 예멘 전역에 전염되어 우리 국민의 각별한 신변안전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전파된 법정 감염병의 현황과 그 예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예멘 내 보건부 지정 법정 감염병 현황과 예방법>

[콜레라]

- 현황 : 2018.1.1.~2020.5.31. 간 발생한 콜레라 의심환자는 1,371,819명이며, 이 중 1,566명이 사망함. 예멘 23개주(州) 중 22개주, 333개 지역(district) 중 293개 지역에 전염됨.(WHO, 2020.5.31. 발표)
- 예방법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포털-콜레라 참고


[디프테리아]

- 현황 : 2019.1.1~2020.2.16. 간 디프테리아 감염 환자는 5,151명이며, 이 중 304명이 사망함. 예멘 333개 지역 중 212개 지역(64%)에 전염됨.(WHO, 2020.2.12., 10.30. 발표)
- 예방법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포털-디프테리아 참고


[뎅기열]

- 현황 : ▲2019년 뎅기열 감염 의심환자는 76.768명이며 이 중 271명이 사망함. 의심환자 중 71%가 예멘 서부 호데이다州에서 발생했다고 발표함.(UN OCHA, 2020.1.31 발표), ▲이 외에 예멘 북부, 서부, 남부 전반에 걸쳐 뎅기열 감염 의심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함.(IFRC, 2019.12.26. 발표)
- 예방법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포털-뎅기열 참고


  <보건부 감염병 대응체계 안내>

- (검역) 위험지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검역 적용 및 현지행 출국자 대상 예방 정보 안내 SMS 발송
- (지역사회 대응) 출국자 대상 예방접종 및 치료제 비축, 각 지자체 보건 기관 실시간 진단검사 시스템, 위험지역발 입국자 증상 집중감시 시행
- (모니터링) 바이러스성 감염병 발생지역 확산 상황 모니터링 및 지속 유행 시 집중검역관리지역 지정 검토, 관계부처와의 정보공유 등 대응체계 마련



○ 긴급상황 발생시 아래 긴급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예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리야드 임시사무소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966-11-488-2211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966-(0)53-717-8300, +966-(0)55-376-9538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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