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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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필리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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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6개월 연장 | |||
등록일 | 2020-07-17 | 조회 | 14612 | |
첨부파일 |
20-424 이라크 등 여행금지 국가 지역 지정 6개월 연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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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이라크・시리아・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예멘・리비아 등 6개국과 필리핀 일부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에 대해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0.8.1. ~ 2021.1.31.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현황 - 국가(6) : 이라크(’07.8.7.~), 시리아(’07.8.7.~), 소말리아(’07.8.7.~), 아프가니스탄(’07.8.7.~), 예멘(’11.6.28.~), 리비아(’14.8.4.~)
□ 외교부는 7.16.(목) 제41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사용정책분과위)* 심의 결과 △정세 불안, △열악한 치안 상황, △테러 위험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제31조(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권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 제2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회계, 개인정보 보호, 여권 발급장비나 보안기술 분야의 전문가 중 외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근거법령 : 여권법 제17조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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