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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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과테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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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안내 ] 우리 기업인 과테말라 예외적 입국 관련 상세 절차 안내 |
등록일 |
2020-07-15 |
조회 |
3120 |
첨부파일 |
③ 외교부장관앞 서한양식.docx
⑤ 의무이행동의서(Certificado de Cumplimiento).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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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테말라는 코로나19로 인해 3.17부터 국경폐쇄 및 외국인 입국 금지조치(과테말라 영주권자와 외교단 제외)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6.1부터 중요한 비지니스 목적으로 과테말라를 방문하는 ‘한국 기업인들을 위한 특별 비자 발급’을 시행해 왔습니다. - 동 조치는 4.22.(수) 양국 외교장관간 전화통화시 코로나19 대응 협력 및 경제 활성화 등 실질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 후 후속조치로 시행
○ 이와 관련, 주한과테말라 대사관은 별도의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이메일 또는 전화로 문의시 비자 발급 관련 상세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 (비자발급 사전 절차)] ※ 입국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주말 제외)에 아래 서류를 주한과테말라대사관 이메일(embcorea@minex.gob.gt)로 제출 - 한국 이외 거주자들은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과테말라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을 통해 절차 개시 가능
① 입국자 명단 및 여권 컬러 스캔본(첫째장부터 마지막장까지 모두) ② 건강진단서(코로나19 음성 판정 필요) 및 스페인어 번역본(번역 공증 불요) - 입국일 기준 72시간 전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서류 ③ 비자신청인 소속 회사 명의 과테말라 외교부 장관 앞 서어 서한(별첨 양식 참조)
- ▴입국 사유, ▴입국 예정 국경 및 일자, ▴이동 경로 등 정보 명시 - 동 서한에는 소속 회사의 직인 날인 필요 - 동일 회사 소속, 동일 항공편의 단체 입국자의 경우 서한 1통으로 갈음 ④ 입국 사유 증명 서류 (예 : 계약체결 등) ⑤ 의무 이행 동의서(Certificado de Cumplimiento) (별첨 양식 참조) ⑥ 구입이 완료된 항공티켓
[비자발급절차 개시] ※ 주한대사관은 상기 서류와 공문을 과테말라 본국 정부에 보내어 입국 승인을 받은 후, 비자 발급 절차 개시(대사관 방문 가능일 사전 문의 필요) ①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② 여권 사진 1매 ③ 구입이 완료된 왕복 항공티켓(체류 기간이 90일 초과 금지) ④ 영문 재직 증명서(회사도장이 찍혀 있어야 함) ⑤ 영문 본인 명의 통장 잔고 증명서 (대사관 방문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또는 본인 이름이 기재된 국제 신용 카드 ⑥ 수수료 50달러(정확한 금액 지참 필요) ⑦ 서울 외 거주자의 경우 등기 우편으로 여권 수령 희망 시 현금 지참 필요 (약 3,000원)
[과테말라 입국 후 절차] ※ 보건 당국이 코로나19 증상 진단 실시 - 무증상인 경우에도 보건 당국의 요청에 따라 자가 격리를 해야 할 수 있음
- 유증상시 보건 당국이 내외국인 무차별하게 병원으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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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절차 관련 문의 사항 등은 아래 주한과테말라대사관으로 연락바랍니다. ☞ 주한과테말라대사관 : (82-2) 771-7582/3, embcorea@minex.gob.gt
* 대사관 방문 가능일 사전 문의 필요 ☞ 비자 접수 업무 시간 : 9:00~12:30 ☞ 발급 소요 기간 : 평일 기준 접수일부터 2일 뒤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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