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출국 전 우리 국민이 꼭 참고해야할 최신 안전정보를 제공합니다.
국가 | 독일 | ||
---|---|---|---|
제목 | [ 안내 ] 독일, 예외적 입국 허용 관련 안전공지 | ||
등록일 | 2020-07-08 | 조회 | 10902 |
첨부파일 |
붙임. 독일 예외적 입국 허용 사유.hwp
붙임. 독일 예외적 입국 허용 사유.pdf |
||
○ 독일은 대한민국에 대한 기존의 입국제한 조치를 유지 중이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예외적 입국 허용 예시) 장기체류허가 보유자, 전문인력, 사업적 이유 단기 방문, 의료・보건・운송 부분 직업교육, 학위 과정 등 ○ 붙임으로 첨부된 ‘예외적 입국 허용 사유’를 확인하시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우리 국민 포함 비 EU 회원국 국민은 입국이 거부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입국여부가 결정되므로 독일로 입국을 계획하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사전에 독일 연방경찰 및 주한독일대사관에 입국가능 여부를 문의하여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를 소지하여도 독일 도착 후 입국심사 시 담당연방경찰(Bundespolizei)의 입국 허가를 받아야 입국이 가능함 붙임. 독일 예외적 입국 허용 사유.
☞ 주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