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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포르투갈
제목 포르투갈 해외송금 사기피해 안전유의
등록일 2020-05-01 조회 3482
첨부파일



포르투갈 해외송금 사기피해 안전유의 



○ 최근 이메일 해킹 사기로 인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수출업체에게 포르투갈 은행계좌로 거래 대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실제 해외수출업체의 계좌가 아닌 계좌로 송금하게 되어 거래대금을 편취당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해외송금 사기의 경우 피해자의 송금 직후 즉시 현지 경찰청 등을 통하여 동 송금액이 인출되기 전에 지불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에는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포르투갈 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인터넷뱅킹을 통한 은행업무가 많아지면서 금융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 따라서, 해외 거래업체로부터 입금계좌가 변경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은 우리 국민 또는 기업 관계자께서는 반드시 거래처에 전화나 팩스 등을 통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발송자 이메일 주소가 확실한 것인지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피해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거래은행에 해외송금 퇴결을 요청하시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상황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포르투갈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351-21-793-7200(근무시간)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351-91-079-5055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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