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출국 전 우리 국민이 꼭 참고해야할 최신 안전정보를 제공합니다.
국가 | 중국, 마카오, 홍콩 | ||
---|---|---|---|
제목 | 중국 베이징 입국 국제선 항공편의 입경 방식 지침(3.22.) 등 안내 | ||
등록일 | 2020-03-23 | 조회 | 3578 |
첨부파일 | |||
중국 베이징 입국 국제선 항공편의 입경 방식 지침(3.22.) 등 안내 ○ 3.22.(일) 중국 민용항공국, 외교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해관총서, 국가이민관리국이 공동으로 발표한 베이징 입국 국제선 항공편의 입경 공항 관련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목적지가 베이징인 국제선 항공편은 지정된 경유 공항을 통해 입경하도록 한 바, 다음과 같이 공지함 * 톈진, 스좌좡, 타이위안, 후허하오터, 상하이푸동, 지난, 칭다오, 난징, 선양, 다롄, 정저우, 시안 공항 - 둘째, 상기 국제선에 탑승한 승객은 경유 공항에서 검역과 입국 수속을 실시하며, 수화물을 통관함. 검역 탑승 조건에 부합하는 여행객은 원래의 항공편에 탑승하여 입경할 수 있으며, 위탁수화물은 베이징에서 통관함 ○ 상기 발표에 이어 민용항공국은 각 항공사별 구체 경유 공항을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 한국 출발 베이징 도착 4개 항공사의 경유 공항은 밑줄 표시 - 대한항공(KE) : 칭다오 ○ 이에 따라, 경유 공항에서 발열 체크 등 엄격한 검역 조치가 실시되며, 검역 과정에서 유증상자가 나오면 유증상자뿐만 아니라 밀접접촉자(유증상자 앞뒤 각 3열 총 7열 좌석 기준)에 대해 현지 경유 지역에서 14일간 격리 조치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 주중대사관이 우리 항공사 및 베이징시 외사판공실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중간 경유지에서의 격리 비용(호텔 숙박료 등)을 포함 격리 관련 구체 방침은 해당 경유지 지방 정부의 정책에 따르며, 대한항공은 금주 항공편(3.23., 3.25., 3.27.)만 운항 후 3.29.(일) 이후 인천-베이징 노선은 잠정 운항 중단을 검토 중이며, 아시아나항공은 3.23(월)에 금주 항공편(3.26., 3.28.) 운항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한편, 3.21.-3.22. 간 여타국 출발 베이징 도착 항공편(도쿄발 항공편 CA926 후허하오터 경유 등)이 중간 경유 방식으로 운항되어 베이징에 도착한 바 있습니다. 주중대사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중간 경유지 격리 인원은 전체 탑승객 대비 약 76% 정도 된다고 하고, 경유 공항 내 엄격한 검역 절차로 인해 경유 시간이 각 항공편마다 약 10-12시간 소요된다고 하오니, 베이징 입국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베이징 도착 시간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중간 경유 후 베이징 도착” 관련 중국 정부 방침과 이에 따른 각 항공사별 운항 계획 등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 만큼, 베이징 입국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외교부‧주중대사관 공지, 중국 정부 발표 내용 및 이용 항공사의 최신 정보 등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