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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에콰도르
제목 에콰도르, 외국인 입국금지(항공편 등 전면 입국 중단) 발표
등록일 2020-03-15 조회 5675
첨부파일



에콰도르, 외국인 입국금지(항공편 등 전면 입국 중단) 발표 



○ 3.14.(토) 오후 에콰도르 손넨올스네르 부통령은 국가비상대책본부(COE) 회의를 개최하고, 언론발표를 통해 3.15.(일) 23:59부터 모든 국제 항공·선박·육상교통의 에콰도르 입국을 중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3.15.(일) 23:59부터 21일간 외국인 입국을 금지(에콰도르 향발 모든 국제 항공·선박·육상교통편의 입국을 전면 중단)함

※ 항공편 등 입국 중단시 응당 출국도 중단될 것으로 예상

- (일시 해외체류 중인) 에콰도르국민 및 에콰도르 거주 외국인은 3.16.(월) 23:59부터 21일간 입국을 금지함



○ 이와 관련, 국가비상대책본부의 행정명령(국가위기대응청장 명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에콰도르를 여행 중이거나 여행 계획이신 우리국민께서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항공편 운항 관련 사항은 항공사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21일간 여행객 입국 금지 : 외국인은 2020.3.15.(일) 23:59부터, 내국인은 2020.3.16.(월) 23:59부터 적용. 입국자는 의무적인 예방 격리를 이행해야 한다. 이 조치는 국제 육상, 항공 및 해상 교통수단 여행객에 적용한다.
2. 주교회의와의 합의에 따라 종교 행진을 포함하여, 다중 공공행사 금지
3.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에 대한 화장 의무화
4. 갈라파고스에 입도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외국인과 내국인은 관련 규정과 3.12.자, 3.13.자 행정명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14일간 의무적인 예방 격리를 이행해야 한다. 이 조치는 21일간 유효하며, 기간 경과 후 재검토한다.
5. 허가된 유일한 출입경 장소는 북부 국경의 경우 Rumichaca, San Miguel, Puerto El Carmen, 남부 국경의 경우 Huaquillas, Macará, Zapotillo이다.
6. 지방정부의 관할 하에 매 3시간 대중교통수단 소독 의무화
7. 전국의 모든 노인 대상 시설 외부 방문 금지
8. 교화시설에 특별방문절차 적용
9. 보건서비스 제공과 의료서비스 접근을 막거나 방해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정도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처벌
10. 현재 발효 중인 행정명령에 명시된 다중운집 제한 장소에 체육관, 영화관, 극장, 축제, 콘서트, 서커스 공연 등을 추가하고, 추가적으로 제한인원을 30명으로 축소한다.
11.코로나19 확진자검사 실시 민간실험실 자격 부여 : 3.15.(일)부터 INSPI 키토분원에서, 3.18.(수)부터 INSPI 쿠엔카분원에서 진행하고, 해당 민간실험실 리스트는 보건부를 통해 공개한다.
12.대중의 171콜센터와 초진 디지털 플랫폼 이용 장려 : 3.16.(월)부터 모든 국민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1일 2회 건강상태 모니터링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할 수 있다.
13. 역학조사 대상자(특히, Los Ríos 지역)에 대한 심리적 안정 지원
14. 모든 민관 의료보건 전문가의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긴급사태 온라인 프로그램 수강 및 이수 의무화
15. 생산부분에서 완전한 상품 공급을 보장했다.
16. 유일한 정보제공 채널은 국가비상사태본부(COE Nacional)로 일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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