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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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파푸아뉴기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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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관련 파푸아뉴기니 입국시 주의사항 | ||
등록일 | 2020-02-01 | 조회 | 3515 |
첨부파일 | |||
코로나19 관련 파푸아뉴기니 입국시 주의사항 ○ 코로나19 관련 주재국 이민출입국안전부는 1.28.자 항공사, 운송업체, 해외주재공관에 파푸아뉴기니 입국을 아래와 같이 통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1.28.부터 코로나19 확대방지조치의 일환으로 파푸아뉴기니 시민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병을 앓고 있거나 소정의 의료기록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국을 거부 할 수있다는 파푸아뉴기니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아시아지역 항만, 공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이 파푸아뉴기니 입국시 소정의 증명서(Relevant Clearanc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국을 금지함 ○ 이민국은 잠정적으로 온라인 비자 및 도착비자 발급을 중단하며, 필요 경우 재외 파푸아뉴기니 공관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이와 관련, 긴급상황 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파푸아뉴기니독립국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