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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파푸아뉴기니
제목 코로나19 관련 파푸아뉴기니 입국시 주의사항
등록일 2020-02-01 조회 3515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파푸아뉴기니 입국시 주의사항 



○ 코로나19 관련 주재국 이민출입국안전부는 1.28.자 항공사, 운송업체, 해외주재공관에 파푸아뉴기니 입국을 아래와 같이 통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1.28.부터 코로나19 확대방지조치의 일환으로 파푸아뉴기니 시민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병을 앓고 있거나 소정의 의료기록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국을 거부 할 수있다는 파푸아뉴기니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아시아지역 항만, 공항에서 출발하는 여행객​들이 파푸아뉴기니 입국시 소정의 증명서(Relevant Clearanc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국을 금지함
- 소정의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고 있는 외국인을 운송하는 외국적기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벌금 부과됨
- 포트모르스비 환승목적의 승객 운송도 금지됨(위반 항공사에 대해 벌금 부과)
- 파푸아뉴기니 시민권자 및 거주자가 아시아국가로부터 입국 할 경우 최소 14일간 검역소 격리되어 의무적으로 최종입국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추가로 20일간 관찰 및 감시를 받아야 됨



○ 이민국은 잠정적으로 온라인 비자 및 도착비자 발급을 중단하며, 필요 경우 재외 파푸아​뉴기니 공관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이와 관련, 긴급상황 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파푸아뉴기니독립국대한민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675-321-5822~4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675-7394-6778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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