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출국 전 우리 국민이 꼭 참고해야할 최신 안전정보를 제공합니다.
국가 | 미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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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국 샌프란시스코 보이스피싱 관련 주의사항 | ||
등록일 | 2019-11-15 | 조회 | 1469 |
첨부파일 | |||
미국 샌프란시스코 보이스피싱 관련 주의사항 ○ 최근 재외국민과 미주 한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죄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최근 사례에 의하면, 1)202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를 사용하였고, 2) 위조된 신용카드 관련 우편물을 한국 경찰서로부터 수령하였으니 관련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수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에, 보이스 피싱 범죄 대처방법을 재공지드리오니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피해를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1. 금융거래정보 요구에는 일절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 범인들은 웹사이트 해킹 등을 통해 불법수집한 개인정보들을 가지고 전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등을 알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한국 뿐 아니라 미국의 공공기관 등에서는 전화로 직접 이러한 정보 등을 확인하거나 요구하지 않으므로 당황하지 마시고 이러한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발신번호 및 수신번호 역시 조작이 가능합니다. - 최근 범죄가 진화하며‘프로그램 패치’,‘우편 트래킹 주소’,‘금융정보 확인사이트’등을 알려준 뒤 피해자의 휴대폰을 해킹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까지 가짜로 만들어 사용자의 휴대폰을 해킹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발신번호 뿐 아니라 피해자가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공서로 전화하는 것도 중간에 가로챌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번호와 직함 등을 메모 후 가족이나 친지 및 타인의 전화기로 해당 기관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한 후, 휴대폰 및 PC 등 해당 기기를 초기화한 뒤 주변 지인들에게 이를 알려 2차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 해킹된 기기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지인들에게 연락이 가 2차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습니다. 피해를 인지하신 경우 즉시 경찰 및 관계기관에 신고한 후 해당 기기를 초기화한 뒤 피해사실을 주변 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추가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범죄 피해를 당하신 경우 즉시 다음의 기관으로 신고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미국) Federal Trade Commission : 415-356-5270, 310-824-4300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