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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우디아라비아
제목 사우디아라비아 新관광정책 관련 유의사항
등록일 2019-10-01 조회 2317
첨부파일



사우디아라비아 新관광정책 관련 유의사항




1. E-visa 도입 등 新관광정책 발표

 

 사우디 정부는 그간 주변 걸프국들에게만 비자 면제를 제공해 왔으나, 탈석유 기조를 바탕으로 한 VISION 2030의 일환으로 새로운 관광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9.24(화) 최초로 기존의 성지순례비자만이 아닌 일반 관광비자를 발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공표하였습니다.

 

    - 일반 관광비자는 한국을 포함한 총 49개국의 제한된 국가를 바탕으로 우선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이후 그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E-Visa해당 국가의 국민들은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비자 신청시 각 대상국을 대상으로 조금씩 다른 서류가 요구됩니다.

 

    - 우리 국민의 경우, △최소 6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최소 2면의 연속된 여권 내 공란 △사우디 비자 비용(300 사우디 리얄, 약 80 USD)△여권 사진 1매가 필요하며, 동시에 △개인정보(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여권 정보 △여행 일정 및 숙소 정보 △건강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건강정보의 경우, 뇌수막염, B형간염, 광견병 및 황열병 예방주사를 권고하고 있으며, 이 중 뇌수막염 예방주사는 기존의 순례 비자 발급시 반드시 필요했던바, 향후 관광비자 발급시 실제로 증명서류가 요구될 것으로 관측

 

    ※ 또한, 이와 관련하여 9.4(수) 사우디 외교부가 발표한 왕령 M/2에 따르면, △관광, 상용 및 순례를 위한 방문비자의 경우 단수(3개월 이내, 체류기간 1개월) 및 복수(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최대 3개월)비자 모두 발급될 예정이며, 이외에도 △Hajj 시즌의 특별 비자, △최대 96시간 체류가 가능한 경유 비자가 있습니다.

 

    - 동 절차의 경우, www.visitsaudi.com 웹사이트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실제 소요되는 비용은 비자 비용(SAR 300) 이외에도 건강보험(SAR 140)  및 기타 수수료가 발생하여 총 120-130 USD가 필요하며, 발급에는 약 10-30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 도착비자 발급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으나 여전히 실제 시행 여부가 불분명한바, 사우디 방문시  E-visa 발급을 사전에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新관광정책에 따른 사회 규칙 개정

 

 그간 주류, 돼지고기 입수 금지 등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른 통치를 표방해 온 사우디 당국은 금번 관광정책 발표와 함께 관광객에 대한 종교와 법 존중을 요구하면서도 9.28(토) 非무슬림에 대한 사회제약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 동 발표에는 관광객이 사우디에서 지켜야 할 풍속규정 19가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그간 여성들의 외출시 의무화되었던 아바야(목부터 발목까지를 덮는 의상) 착용이 완화된 것에 대내외적으로 많은 반향이 있었습니다.
   


※ 풍속규정 19가지 내용 참고: 사우디아라비아 추가 법령 및 항목별 벌금

                                          화폐 단위사우디 리얄(SAR)

위반사항

벌금 (1회차)

벌금 (2회차)

1

공공장소에서 유사 성행위 경우

3,000

6,000

2

주거지역에서 사전승인 없는 소음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한 경우

500

1,000

3

기도시간에 음악을 재생할 경우

1,000

2,000

4

주인이 애완견의 용변을 치우지 않았을 경우

100

200

5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침을 뱉을 경우

500

1,000

6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교통약자석 및 시설을 점유한 경우

200

400

7

공공시설의 담을 넘는 경우

500

1,000

8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옷 착용

(사우디방문객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각 목적에 맞는 의상 착용 의무)

100

200

9

공공장소에서 속옷 및 잠옷만 착용

100

200

10

공공장소에서 외설적인 이미지나 언어가 프린트된 옷을 착용한 경우

100

200

11

공공장소에서 인종차별 및 포르노 혹은 마약을 선전하는 옷 착용

500

1,000

12

사전승인 없이 공공장소의 벽이나 시설에 낙서를 한 경우

100

200

13

대중교통수단에 인종차별을 조장하거나 포르노나 마약 사용을 촉진하는 슬로건이나 이미지를 설치한 경우

100

200

14

사전승인 없이 공공장소에 상업용 라벨을 부착하거나 전단지를 배포한 경우

100

200

15

지정되지 않은 공원과 공공장소에서 불을 지필 경우

100

200

16

공공장소에서 신체적 혹은 언어적으로 해를 가하거나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을 한 경우

100

200

17

공공장소에서 대기줄을 무시하고 새치기를 한 경우

50

100

18

공공장소에서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레이저빔 및 유사한 것을 사용한 경우

100

200

19

허가없이 사람교통사고 및 범죄 또는 기타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한 경우

1,000

2,000


 사우디를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상기 규정을 숙지하시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아래 긴급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대한민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966-11-488-2211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966-50-080-1065
☞ 주젯다대한민국총영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966-12-668-1990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966-55-668-3432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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