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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나미비아
제목 나미비아 도착비자(Visa On Arrival) 제도 시행 안내
등록일 2019-10-01 조회 7631
첨부파일



나미비아 도착비자(Visa On Arrival) 제도 시행 안내 



○ 나미비아 외교부는 10.30(수) 우리국민에 대한 도착비자 제도 시행을 공식 통보해 왔습니다. (동 제도는 9.25.(수)부터 한국을 포함한 47개국(아프리카 27개국 및 기타 20개국)을 대상으로 시행중)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나미비아 여행을 위한 비자 발급시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 공항 : Windhoek(나미비아 수도) Hosea Kutako 국제 공항


  [비자 발급 대상]

- 보유여권 : 일반·관용·외교관 여권 소지자 모두 해당

※ 동 도착비자제도는 사전 비자 발급이 필요한 취업활동 목적의 방문객에는 비적용

- 방문유형 : △관광(사전 취업비자 발급이 필요한 여행 가이드 제외), △투자, △회의·세미나·워크샵 참석(동 행사에서 수당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 제외), △친지 방문, △의료 서비스 등


  [발급 절차]

- 입국심사장에 비치된 비자 신청서 작성 후 입국 심사시 비자 발급 수수료(1,080 NAD, 약 72미불)와 함께 동 신청서를 제출
- 수수료 납부시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 사용을 권장
- 도착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유효기간 6개월 이상/3페이지 이상의 공백면이 있는 여권을 소지할 필요
- 비자 발급과정에서 ①나미비아 입국 금지 대상의 이민자 또는 입국특별관리대상자 해당 여부, ②방문 목적의 합법성, ③체류경비 증명 등 관련 통상적인 심사진행 가능


  [필요 서류]

    - 여권(유효기간 최소 6개월 이상)

    - 숙박예약 확인증을 포함한 체류경비 증명

    - 귀국 항공권

    - 체류기간에 해당하는 의료보험가입증명서(여행자 보험 가입 증명서)

    - 비자 신청서

    - 개인 또는 여행사(또는 숙박업체)에서 발급된 초청장

    - 황열병 접종 증명서(황열병 발명국으로부터 입국시에만 해당)

    - 비자발급 수수료

    - 워크샵 또는 특정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행사 관련 입증 서류


  [체류 기간 및 비자 갱신]

- 비자에 기재된 일자(관광비자의 경우 연간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갱신 신청 가능(수수료 580 NAD, 약 39미불)


○ 이와 관련, 긴급상황 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앙골라대한민국대사관(나비미아 겸임)
   - 대표전화(근무시간) : +244-222-006-067~8
   - 긴급연락전화(24시간) : +244-938-880-573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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