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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도미니카공화국
제목 도미니카 외국인 대상 사고빙자 오토바이 접촉사고 피해 및 도로 교통 안전 유의
등록일 2019-09-02 조회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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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 외국인 대상 사고빙자 오토바이 접촉사고 피해 및

도로 교통 안전 유의 



○ 최근 산토도밍고 및 산티아고 주요 시내 도로상에서 외국인 대상 사고 빙자 오토바이 접촉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가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사로부터 불법적인 금품 요구 및 주변에 있는 목격자들과 담합하여 피해자인 외국인을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일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최근 우리 국민 피해 사건사고 접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바, 도미니카공화국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 및 방문객께서는 차량 운전 시 아래와 같은 안전 유의 당부 드립니다.

- 시내 주요 도로에서 차량 운전 시 오토바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을 통한 접촉 사고 발생 시 보상비 명목의 불법적인 금품을 요구할 경우, 보험사 및 치안 당국 신고를 통해 처리를 권고함

- 도미니카공화국을 단기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차량 렌트 시 보험가입 유무를 확인하고, 불법적인 금품을 요구 할 경우 렌트카 업체 및 보험사를 통해 처리 할 수 있도록 자차보험, 운전자보험(대물, 대인 배상보험) 등의 Full Cover 보험 가입을 권장함



○ 도미니카공화국을 단기간 체류 목적으로 차량 운전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시고, 불법적인 금품 요구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자동차 보험 가입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찰 단속반 요구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증 및 여권을 동시에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도미니카공화국 국립육상운송교통청(INTRANT) 및 육상운송및교통안전국(DIGESETT)은 8.12.(월)부터 음주운전 방지 및 개도를 위한 <음주운전단속 시범 교육>을 실시한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 <육상운송 및 도로교통안전법 시행령 63-17의 258조>에 의거하여 혈중알콜농도 1ℓ당 0.5g(채혈 측정시) 이상 또는 0.25mg(호흡 측정 시) 이상은 음주운전단속법에 위배 되고 있음

※ 알콜농도 : 위스키 1잔 / 와인 2잔 / 맥주 2잔 정도


- 음주운전단속 및 개도 교육 시범실시 관련 기사
(Listin Diario 8.12일자, El Caribe 8.13일자, Diario Libre 8.28일자)

- 국립육상운송교통청(INTRANT)은 지난 8월 셋째주를 기해 산토도밍고 주요 도로에서 음주운전 시범 단속을 추진하고 있음​

-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 11시~새벽 3시 사이에 음주운전단속 시범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8.23.(금) 아브라함 링컨(Av. Abraham Lincoln) 도로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 한 바, 총 93명의 단속자 중 34명은 혈중알콜농도 0.25mg을 초과하였고, 나머지 59명은 음성으로 나타남

- 도미니카공화국 육상운송및교통안전국(DIGESETT)은 음주운전처벌법(육상운송 및 도로교통안전법 63-17의 256조)에 따라 음주운전자에게 최저임금의 5~10배수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에 대한 법규가 있는 바, 시범 단속 및 개도 기간 이후 처벌법을 강화하는 제도를 정비 중이라고 밝힘



○ 신변안전 관련 위협 및 사건·사고 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우리국민들께서는 아래 우리 공관 또는 영사콜센터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도미니카공화국한국대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809) 482-6505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1-809) 383-9091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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