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출국 전 우리 국민이 꼭 참고해야할 최신 안전정보를 제공합니다.

국가 | 불가리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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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한 국경검역 안내 | ||
등록일 | 2019-08-01 | 조회 | 161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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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한 국경검역 안내 ○ 우리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악성 가축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자 전국 공항만에서 국경검역 조치를 강화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상향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발생국산 돼지고기 및 돼지고기 제품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 1차 5백만원, 2차 750만원, 3차 1천만원(미납자 5년간 재입국금지, 체류기간 심사강화 등 불이익) ○ 추가 문의사항 등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불가리아 대한민국 대사관 연락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