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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캐나다
제목 캐나다 밴쿠버, 마약류 대리반입 행위 주의 안전공지
등록일 2019-05-04 조회 2097
첨부파일

 

 

캐나다 밴쿠버, 마약류 대리반입 행위 주의 안전공지 

 

 

[최근사례]

 

- 밴쿠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L씨는 금년 4월 중순에 한국 방문 계획이 있어 용돈벌이를 하고자 4월 초, 인터넷포털의 한 유학생 카페에 '한국으로 물건 배달해 드림'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

 

-게시글을 본 의뢰인들로부터 몇 가지 물건이 자신의 집으로 도착했는데, 그 중 인편으로 보내 온 물건 내용물이 티백 (Tea bag) 이라고 했으나 L씨는 티백 안에 차(茶)가 아닌 대마초가 가득 들어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

 

 

[사례의 위험성]

- 캐나다는 비록 여가용 대마제품 사용이 합법화되었으나, 한국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대마 제품의 국내 반입은 물론 유통, 사용 등이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습니다.

※ 캐나다 국외로 대마제품을 갖고 나가는 행위는 캐나다법으로도 처벌

☞ 무허가 캐나다 국경 반입 반출 (최고 징역 14년)

 

-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한국으로 대신 운반하는 행위 (이하 '대리반입')는 위의 사례와 같은 대마초 뿐 만 아니라 필로폰, 펜타닐 등과 같은 불법 마약류를 자신도 모르게 국내로 반입하는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 관세청에 따르면 마약류가 아니라 하더라도 세금 회피 목적의 물품 대리반입 행위는 대리 반입을 부탁한 사람과 부탁받은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하니 여행중이거나 체류중인 재외국민 여러분은 대리반입 행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 긴급 상황이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밴쿠버 대한민국총영사관
   -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604-681-9581
   -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1-604-313-0911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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