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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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예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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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멘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기간 6개월 연장 | ||
등록일 | 2019-04-25 | 조회 | 4481 |
첨부파일 | |||
예멘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기간 6개월 연장
○ 외교부는 2019.1.10.(목) 제38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사용정책분과위)를 통해 예멘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하였으며, 정세불안ㆍ열악한 치안 상황 및 테러 위협 등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예멘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19.2.1.~2019.7.31.까지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여권법 제17조에 의거, 우리국민이 여행금지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 무단 입국시, 동법 26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주예멘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리야드 임시사무소 +966-(0)53-717-4007(휴대전화) ☞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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