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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팔라우
제목 팔라우 교통 법규 관련 안전유의
등록일 2019-03-10 조회 2030
첨부파일

 

 

팔라우 교통 법규 관련 안전유의 

 

 

○ 팔라우에서는 도로에서 우측통행을 하지만, 차량은 좌측 핸들 차와 우측 핸들 차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30일 혹은 비자연장시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은 한국 면허증으로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운전시 면허증, 차량 등록증이 필요하며 운전 가능 최소 연령은 Student license 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입니다. 다만,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조수석에 탑승해야 합니다.

 

 

○ 팔라우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911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경미한 접촉사고는 상대방 운전자와 현장에서 각자의 파손 부분을 수리하는 정도로 절충하여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한 내용을 문서 또는 녹음으로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팔라우는 도로의 절반 이상이 비포장도로이므로 서행 운전을 해야 합니다.(속도제한 40km) 팔라우는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므로 택시는 Koror 시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터기가 없으므로 주요 목적지까지 요금이 적힌 요금표를 보고 값을 지불하면 됩니다. 정부나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는 없지만, 여행사 등에서 주선하는 사설 교통편, 호텔 픽업 서비스, 공항에서 렌트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 긴급상황 발생시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 주필리핀대한민국대사관(겸임) : 근무시간: +63-2-856-9210 / 근무시간외: +63-917-817-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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