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출국 전 우리 국민이 꼭 참고해야할 최신 안전정보를 제공합니다.
국가 | 중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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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 광저우 불법 외환거래 사기 주의 | ||
등록일 | 2019-01-09 | 조회 | 1435 |
첨부파일 | |||
중국 광저우 불법 외환거래 사기 주의
○ 최근 당관 관할지역에서 우리국민들이 불법 환전상을 통하여 외환을 거래하다가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과거 가해자들은 돈은 받은 후 잠적하는 수법을 이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신종 불법 외환거래 사기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카페나 커뮤니티를 통해 불법 환전 공고를 게재하여 피해자를 모집하거나 공개된 개인 연락처나 위챗 등을 통해 접근하여 높은 환율로 환전을 요구함
○ 불법 외환거래는 한국이나 중국에서 모두 처벌 받을 수 있으며, 만일 이와 같은 피해를 당하실 경우 즉시 중국 공안 및 국내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광저우대한민국총영사관 : 139-2247-3457, 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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