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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도미니카공화국
제목 도미니카공화국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관련 유의 안내
등록일 2018-08-30 조회 1936
첨부파일

 

 

도미니카공화국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관련 유의 안내 

 

 

○ 최근 도미니카공화국 이민국 및 경찰청에서는 수도 산토도밍고 등 주요 도시 및 국경지역에서 외국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바, 과거 불법체류 전과가 있는 경우 공항 출입시 입국이 불허되거나 입국후 불법체류 기간 중에 체포 구금된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도미니카공화국에 방문 예정 또는 체류 중인 우리국민들께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0일 이상 도미니카 공화국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 출국 전 주한 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 발급
- 입국 후 장기체류 결정시에는 입국 목적에 맞는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통해 임시거주증 신청

 

 

○ 또한, 시내 및 시외 이동시 체류자격증인 임시거주증, 영주권 또는 외국인 신분증을 항상 소지하여 단속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입국 심사 및 불법 체류자 단속은 해당 국가의 고유한 주권사항에 해당하는바,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심사 불허 및 추방명령이 내려질 경우 공관에서 취할수 있는 조치사항이 매우 제한적임을 양지하시어 미연의 사태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위급상황 발생시 주도미니카공화국대사관(+1-809-482-6505 / 근무시간 외 : +1-829-340-3494) 또는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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