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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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아제르바이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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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제르바이잔 외국인 거주지등록 요구 체류기간(10일→15일) 조정 안내 | ||
등록일 | 2018-07-17 | 조회 | 3125 |
첨부파일 | |||
아제르바이잔 외국인 거주지등록 요구 체류기간(10일→15일) 조정 안내
○ 아제르바이잔 이민법 개정으로 7.14.부터는 외국인 거주지 등록을 요구하는 체류기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 전 : 10일 이상 체류시 거주지 등록 - 변경 후 : 15일 이상 체류시 거주지 등록
○ 따라서, 아제르바이잔에 15일 이상 체류하는 방문객은 입국 후 15일 이내로 아제르바이잔 이민국 방문 혹은 이민국 E-Service를 이용하여 외국인 거주지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호텔 체류시에는 호텔에서 대부분 거주지 등록업무 대행 ※ 이민국 홈페이지 : https://www.migration.gov.az
○ 관련 문의는 영사콜센터 및 주아제르바이잔 대한민국 대사관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영사콜센터(24시간) : +82-2-3210-0404 ☞ 주아제르바이잔 대한민국 대사관 연락처 : +994-12-596-7901~3, +994-51-877-9607(당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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