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지
출국 전 우리 국민이 꼭 참고해야할 최신 안전정보를 제공합니다.
국가 | 조지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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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지아 우리국민 압하지아 및 남오세티아 방문자제 당부 | ||
등록일 | 2018-06-05 | 조회 | 10497 |
첨부파일 | |||
조지아 우리국민 압하지아 및 남오세티아 방문자제 당부
○ 조지아 정부는 압하지아 및 남오세티아로 월경을 희망하는 경우 조지아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며, 러시아에서 동 지역 월경은 위법으로 조지아 국내법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된다고 공지 한바, 이 지역을 여행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피점령지역에 관한 법률 제 4조 1항(피점령지역 내 이동의 자유에 관한 제한)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가 아래 조건하에서 피점령지역 월경을 허가함
1. 압하지아 자치공화국 영역의 주그디디(Zugdidi) 지구 방향에서 월경하는 경우
-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가 상기 규정에 따른 방향과 다른 곳에서 월경을 금지하며, 이를 어길 시 조지아 형법에 따라 벌금 또는 2~4년의 금고형에 처함
○ 조지아에 체류중이거나 방문예정이신 우리국민들은 상기 사항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사건사고 등 위난 상황 발생시에는 주조지아트빌리시분관(+995-599-09-47-46) 또는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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