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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아프가니스탄
제목 아프가니스탄, 여행금지국 지정 연장 1년(12.8.7~13.8.6)
등록일 2012-06-26 조회 6868
첨부파일

 

 

 

 

 

아프가니스탄, 여행금지국 지정 연장 1년(12.8.7~13.8.6)

 

 

 

 

 

1. 외교통상부는 금 6.25(월) 제20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여행금지국 지정이 곧 만료되는 예멘·이라크·소말리아·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여행금지국 지정기간 연장 여부 등에 대해 심의하였다.

여행금지국 지정기간 만료 예정 : 예멘(6.27), 이라크, 소말리아 및 아프가니스탄(8.6)

 

2. 금번 회의 결과 상기 4개국의 정세 및 치안 불안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평가하고, 소말리아와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1년(‘12.8.7 - ’13.8.6), 이라크의 경우 6개월(‘12.8.7 - ’13.2.6), 예멘의 경우 3개월(‘12.6.28 - ’12.9.27) 각각 여행금지국 지정을 연장하기로 하였다.

 

ㅇ 이에 따라 치안 불안국가인 예멘,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는 불의의 사건사고 발생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단, 기업진출, 공무, 긴급취재 등 필요시에는 예외적여권사용허가 신청절차를 거쳐 해당국을 방문할 수 있다.

 

현재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총 5개국(예멘, 이라크,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 시리아는 현재 12.8.31까지 여행금지국 지정

3. 또한, 금일 회의에서는 이라크 진출 우리기업 직원들이 여권사용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안전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제재방안 포함)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구체 방안에 대해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4. 금일 회의는 안영집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 주재하에, 총리실,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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