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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튀니지
제목 튀니지 여행경보단계 하향조정
등록일 2012-01-11 조회 5367
첨부파일 첨부파일 여행경보단계 현황(12.1.10).hwp

 

튀니지 여행경보단계 하향조정

 

 

외교통상부는 1.10(화)부로 튀니지에 대한 여행경보단계를 아래와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가

조정

조정

대상 지역

조정 사유

하향

조정

*튀니지

2단계

2단계

서부 알제리 접경지역(젠도바, 레케프, 케서린)

중서부 내륙지역(시디 보 지드, 가프사)

치안상황 안정,

외국인 관광회복

1단계

수도 투니스, 지중해안관광도시(타바레카,

비제르트, 나비울, 함마마트, 소쓰, 모나스티르,

마흐디아, 스팍스, 가베스, 제르바)

 

※ 여행경보단계별 권고사항

- 1단계(여행유의) : 신변안전 유의

- 2단계(여행자제) :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필요성 신중 검토

- 3단계(여행제한) :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귀국, 가급적 여행취소 또는 연기

- 4단계(여행금지) : 즉시 대피․철수, 여행금지(외교부의 여권사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 국가인 이라크․아프간․소말리아․시리아․예멘을 방문할 경우, 여권법에 의거하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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