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완다, 아제르바이잔 여행경보단계 신규지정 및 15개국 경보단계 조정
1. 외교통상부는 우리국민의 해외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국의 위험수준을 분류하고 단계별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여행경보제도를 시행하면서, 동 제도의 실효성 을 제고하기 위해 정기 및 수시 검토를 통해 각 국의 정세, 치안, 테러 위험, 보건 위생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여행경보단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2. 상기 관련, 전재외공관의 정세․치안상황 보고와 주요 선진국의 여행경보단계 지정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8.4(목)자로 르완다 및 아제르바이잔에 여행경보단계를 신규지정하고 15개국에 대해 경보단계를 조정하였습니다.
o 여행경보단계 조정 내역 구분 | 국가 | 조정 전 | 조정 후 | 대상 지역 | 조정 사유 | 신규 지정 | 르완다 | 없음 | 2단계 | 콩고민주공화국, 부룬디 접경지역(단, 기세니/ 키부예/창구구 제외) | 치안 정세 불안, 테러 발생 | 1단계 | 2단계 이외 여타지역 | 아제르바이잔 | 없음 | 2단계 |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 | 국경지역 군사 충돌 가능성 | 상향 조정 | 탄자니아 | 1단계 (일부) | 1단계 | 전지역 | 범죄 발생 증가 | 나이지리아 | 3단계 | 3단계 | 니제르델타 부근 8개주(Delta/ Bayelsa/Rivers/Akwa Ibom/Imo/Abia/ Edo/Anambra 주) 및 Plateau/Borno 주 | 치안 정세 불안, 니제르델타 지역 구분 | 2단계 | 2단계 | 3단계 이외 여타지역 | 라이베리아 | 2단계 | 3단계 | 코트디부아르 국경지역(님바/그랜드 게데흐 주) | 난민 유입 및 무장세력 활동 | 2단계 | 3단계 이외 여타지역 | 상향 조정 | 방글라데시 | 2단계 | 3단계 | 남동부 치타공 힐 트랙스(카그라차리, 랑가마티, 반다르반) 지역 | 반군활동, 정부와 지역주민과 갈등 고조 | 2단계 | 3단계 이외 여타지역 | 부르키나파소 | 2단계 | 3단계 | 말리,니제르 국경지역(오달란/소움/세노 주) | 외국인 납치 가능성 | 2단계 | 3단계 이외 여타지역 | 에리트리아 | 2단계 | 3단계 | 에디오피아, 수단, 지부티 국경지역 | 국경 무력 충돌, 반군 활동 | 2단계 | 3단계 이외 여타지역 | 조지아 (그루지아) | 1단계 | 2단계 (일부) | 남(南)오세티아, 압하지아 | 정세 불안 | 타지키스탄 | 1단계 | 3단계 | 아프가니스탄 국경 지역 | 아프간 접경지대 위험 증가 | 1단계 | 3단계 이외 여타지역 | 태국 | 3단계 | 3단계 (일부) | 나라티왓/파타니/얄라 주, 송클라주 남부 말레이시아 인접지역 |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국경 지대 무력충돌 가능 | 1단계 | 2단계 (일부) | 수린주, 시사켓주의 캄보디아와의 국경지역 | 하향 조정
| 바레인 | 3단계 | 1단계 | 전지역 | 반정부시위 소강, 치안정세 안정화 | 미얀마 | 3단계 | 3단계 | 중국, 라오스, 태국, 방글라데시 국경지역, 파칸(카친주), 모곡(만달레이주), 등 보석산지, 행정수도 네피도 주변지역(핀마나, 레웨, 탓콘) | 3단계 지역 구분 | 1단계 | 1단계 | 3단계 이외 여타지역 | 코소보 | 3단계 | 3단계 | 미트로비차 | 독립 이후 정세 안정 | 2단계 | 3단계 이외 여타지역 | 콜롬비아 | 3단계 | 3단계 |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및 파나마 국경지역, 라구아하라/산탄데르/안티오키아/아라우카/바예 델 카우카/카우카/나리뇨/푸투마요/메타/카케타/구아비아레/쵸코/톨리마루/우일라 주 | 일부 치안 안정, 치안상황에 따른 조정 | 2단계 | 2단계 | 1단계 및 3단계 이외 여타지역 | 1단계 | 보고타, 메데진, 깔리, 까르타헤나, 부카라망가, 산타마르타, 바랑키야, 아르메니아, 뻬레이라, 마니살레스 등 대도시 | 키르기즈스탄 | 3단계 | 2단계 | 키르기즈 3개주(오쉬/ 잘랄아바드/ 바트켄 주) | 반정부 소요사태 및 민족간 유혈충돌 이후 정국 안정 및 치안상태 회복 | 2단계 | 1단계 | 2단계 이외 여타지역 | 기타 조정 | 북수단 (수단) | 3단계 | 3단계 | 다르푸르 지역 | 남수단 분리 독립 | 2단계 | 2단계 | 3단계 이외 여타지역 | 남수단 | 3단계 | 3단계 | 전지역(남수단 분리 표기) | 남수단 분리 독립 |
3. 우리부는 세계 각 국(지역)의 우리국민에 대한 위험정도를 평가하여 여행경보단계를 지정.조정해 나갈 예정이며, 우리국민들도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출국 전, 방문지의 여행경보단계를 확인하고 단계별 권고사항을 준수하기 바란다.
o 여행경보단계별 권고사항 - 1단계(여행유의) : 신변안전 유의 - 2단계(여행자제) :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필요성 신중 검토 - 3단계(여행제한) :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귀국, 가급적 여행 취소 또는 연기 - 4단계(여행금지) : 즉시 대피.철수, 여행금지
※ 외교부의 여권사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 국가인 이라크, 아프간, 소말리아,리비아, 예멘을 방문할 경우, 여권법에 의거하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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