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역별 정보
국가/지역별 최신 공지사항, 여행경보, 현지연락처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전공지
- 안전공지 : 만달레이 지역 내 범죄피해 유의 당부 2024.10.07
- [긴급] 안전공지 : 만달레이 지역 우리국민 안전 유의 2024.09.04
- 콜레라 의심 증상 발생 시 조치사항 안내 2024.09.03
- [긴급] 안전공지 : 삔울린 거주 우리 국민 철수 권고 등 2024.08.08
- 안전공지 : 미얀마 정세 관련 8.8. 전후 안전유의 당부 2024.08.07
여행경보 조정
- 미얀마 라카인주 여행금지 추가 지정 2024-04-30
- 각국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 조정 2023-11-24
- 미얀마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로 상향 조정 2021-04-03
- 외교부, 2019년도 하반기 여행경보 정기조정 실시 2019-12-03
- "해외여행 전에 꼭 확인해요, 국가별 여행경보" 2019-06-13
대사관 연락처
ㅇ 주소 : No.97 University Avenue, Bahan Township, Yangonㅇ 이메일 : myanmar@mofa.go.k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95) 1-527-142~4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95) 9-4211-58030
주재국 신고
ㅇ 경찰(교통경찰 포함) : 199 / 01-291284∼5ㅇ 소방서 : 191 / 01-252011, 252022
ㅇ 앰뷸런스(교통경찰) : 01-500005
ㅇ 앰뷸런스(Yangon General Hospital): 01-256112∼131
관광통역서비스
ㅇMyanmar Travel & Tour Service(유료, 양곤 소재): 01-378376 - 미얀마 호텔관광부가 운영하는 관광안내, 패키지 투어 주선 및 통역서비스(영어, 독일어, 불어 등) 제공 사무소※ 관광지에서의 의사소통 및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 등이 가능한 여행사를 통하여 단체 여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 주요 관광지의 보석가게, 민속품, 토속 기념품 상점에서는 외국인들에게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대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위층, 부유층, 식자층, 고급 식당 및 호텔 등의 경우에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나, 지방 및 중저가 식당 호텔 등에서는 영어 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지방을 여행하시려면 통역 가이드를 대동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기관 연락처
ㅇ Asia Royal Hospital : 01-538055, 503261ㅇ Pun Hlaing International Hospital : 01-684322
ㅇ Sakura Medical Center : 01-510186, 512668
ㅇ Aung Dental Clinic : 01-552434
ㅇ Sakura Dental Clinic : 01-255118
ㅇ Victoria Hospital : 01-9666141
ㅇ Kan Thar Yar International Specialist Hospital : 01-505-284
ㅇ Ar Yu International Hospital : 01-937-6200~5
※ 국립병원(양곤 종합병원)과 일부 사립병원(Asia Royal 등)은 수술실과 응급실을 갖추고 있으나, 대부분 시설과 위생 상태가 열악하고 환자 수요에 비해 의료진 공급이 불충분하여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기대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또한, 사립병원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 현지인 보다 훨씬 높은 의료 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에 이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약국에서는 인도, 중국 등에서 수입된 일반 의약품들이 구비되어 있으며, 약품 구입 시 처방전이 필요하나, 일반적인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알레르기 약 등은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합니다. 양곤 이외의 지역에서 의료시설 및 약국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므로, 여행 시 비상약품을 휴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ㅇ 위치 : 동경 92-102°, 북위 10-28° (인도차이나반도 북서쪽에 위치)
- 남쪽으로는 안다만해, 남서쪽으로는 벵갈만을 접하고, 동쪽으로는 태국(1,800㎞), 라오스(235㎞), 북쪽으로는 중국(2,185㎞), 서쪽으로는 인도(1,463㎞) 및 방글라데시(193㎞)와 접경(총 5,876㎞)
ㅇ 수도 : 네피도(Nay Pyi Taw)ㅇ 면적 : 676,577㎢(한반도의 약 3배, 국토 66%가 산림지대)
ㅇ 언어 : 미얀마어(공용어), 통용 가능어(영어 : 양곤 일부, 중국어 : 만달레이, 중국 접경 지역, 태국어 : 태국 접경 일부 지역)
ㅇ 인종 : 버마족 70%, 소수족 25%(카친, 카렌, 친, 샨, 꺼야, 몬, 라카인), 기타 5%(중국ㆍ인도계 등)
ㅇ 종교 : 불교(87.9%), 기독교(6.2%), 이슬람교(4.3%), 토속신앙(0.8%), 힌두교(0.5%) 등
ㅇ 화폐단위 : 짜트(Kyat)
ㅇ 시차 : 한국보다 2시간 30분이 늦음
사건ㆍ사고의 유형
ㅇ미얀마는 오랜 기간 군부의 강력한 통치권이 행사되어 왔던 경험이 있고 대규모의 경찰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불교의 영향에 따라 국민성이 전반적으로 온화하여, 살인, 강도, 납치 등 강력 범죄 발생 빈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ㅇ 미얀마에서는 외국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얀마인과의 합의하에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얀마인과 공동 사업을 하다가 사업체, 수출입물품 등을 횡령당하거나, 이중계약으로 인해 오히려 사기로 고소를 당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ㅇ 또한, 미얀마 체류 비자는 대부분 체류 기간 최대 3개월 이하의 단기 체류 비자임을 악용하여 장기 비자 발급을 주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 동 비자 발급을 주선하는 중개업자는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발급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ㅇ 한편, 도로 시스템이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측통행(왼쪽 핸들)이지만, 우측 핸들 차량(일본산 차량)이 대량 운행되고 있고 도로 사정도 열악하여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편입니다.
ㅇ 특히 최근 차량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 빈번한 무단횡단 등으로 인해 사고율도 높아지고 있고, 저녁 늦은 시간대에는 고속 차량이 많아 교통사고 발생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연재해
ㅇ 2011년 3월 24일 미얀마 동부지역(Golden Triangle 지역)에서 진도 7.0의 지진이 발생하여 70여 명 사망, 120여 명 부상 및 약 4백만 미불의 재산 피해(300여 채의 주택, 30여 개 종교시설, 11개 학교, 병원 및 일부 공공시설 붕괴)가 발생하였습니다.ㅇ 2008년 사이클론 Nargis가 미얀마를 강타하여, 주택 45만 채 파괴, 35만 채 손상, 피해지역 의료시설 75% 및 4000여 개 학교 파괴, 60만 헥타르의 농지 범람, 50%의 가축 익사, 2008년도 추정 GDP의 2.7%에 해당하는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ㅇ 우기(5월~10월)에 열대성 소나기가 심하게 내릴 때는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이므로 유의해야 하며, 배수시설이 열악하여 도로가 범람하는 경우가 많고, 강풍으로 가로수가 갑자기 부러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 환절기(3~4월, 10~11월)에는 평상시보다 뎅기열 환자가 늘어나며, 이질성 장염도 발병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길거리에 주인 없는 개가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고 광견병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유의해야 할 지역
ㅇ 지방의 경우 외국인이 여행하기 위해서는 호텔관광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이 다수 있으므로, 사전 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ㅇ 2008년 양곤과 만달레이 등 주요 대도시에서 폭탄 테러가 13건, 2009년 4건 발생하였으며, 2010년에도 양곤에서 개최된 미얀마 물 축제 기간 중에 폭탄 테러가 발생하였습니다. 2011년에도 지방지역에서 반군 세력이 매설해 놓은 지뢰 폭발사고 및 반군 세력에 의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국경지대 등에서 미얀마 정부군과 반군 간 교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 문화
ㅇ 미얀마인은 성(family name)이 없으며, 명(first name) 하나의 이름으로만 표기하므로, 이름만 보아서는 가족 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공적인 문서에 가족관계를 표시할 경우에는 아버지 이름을 함께 기재합니다.ㅇ 미얀마인의 이름 앞에 통상적으로 붙는 “U”, “Daw”, “Ma”, “Ko”, “Maung”은 영어의 Mr. 또는 Ms.에 해당하는 경칭으로, 이름 그 자체는 아닙니다.
- 남자 : U(보통 30대 이상), Ko(20대 중후반), Maung(20대 초반 이하)
- 여자 : Daw(보통 30대 이상), Ma(Miss에 해당, 나이에 관계없이 사용)
종교 관련
ㅇ 불교는 미얀마인들의 출생부터 사망에까지 생각과 행동면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며 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고, 국민의 대부분이 불교신자이므로 현지인과 대화 시 불교 및 불교전통을 무시하는 언행이나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ㅇ 특히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으나, 불교도에 대한 여타 종교의 선교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ㅇ 미얀마 불교사원(파고다)에 출입할 때에는 신발은 물론 양말까지 모두 벗어야 하며, 민소매 옷이나 짧은 치마, 짧은 바지를 입어서는 안 됩니다. 사원 내 특정 장소는 여성의 출입 또는 접촉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팁 문화
ㅇ 외국인의 경우 호텔, 식당, 골프클럽 등에서 소액의 팁(1미불 정도)을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만, bill에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팁을 주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ㅇ 공항 등에서 여행가방을 들어줄 경우 1미불 정도를 Tip으로 주면 충분하나, 도움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주요 교통 법규 및 문화
ㅇ 우리나라와 같이 차량은 우측통행을 하지만, 과거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중고차가 많아 대부분의 차량 운전석이 우측에 위치해 있습니다.ㅇ 신호체계 특징은 신호등의 녹색등 점등 시 직진, 우회전 및 비보호 좌회전이 동시에 가능하며, 좌회전 신호등 설치 구역을 늘려가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설치된 곳이 많지 않아 대부분의 도로에서 교통 혼잡이 발생합니다.
ㅇ 도로 중앙선은 주황색으로 표시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백색으로 실선 또는 점선으로 표시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구간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 구간은 비보호 선회(유턴) 구간이기 때문에 별도의 신호 없이도 반대 차선으로 선회하여 진입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차량 주행 중 반대편 선회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ㅇ 미얀마는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야간에 음주운전자가 많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사고 유발 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양곤 시내에서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 운행이 금지되어 있으나 양곤을 제외한 미얀마 내 오토바이가 많고 육교 혹은 보도 등 보행자 시설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운전 및 도보여행 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ㅇ 미얀마는 국제협약(제네바 및 비엔나) 당사국이 아니므로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이 인정되지 않지만, 국내 기관이 발급한 일반운전면허증 소지자의 경우 미얀마 현지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국제협약 관련 내용은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국제운전면허 발급안내 참고
ㅇ 대부분의 도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기 때문에 차량 운전 시 차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없는지 잘 살피며 서행해야 합니다.관련 사건사고 사례
[피해사례] ㅇ 2018.2.23. 우리국민 관광객이 탑승한 버스가 주행 중에 반대편 선회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우리국민 4명이 부상당했습니다.ㅇ 2018.10.22. 우리국민 관광객이 탑승한 택시가 주행 중에 반대편 선회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우리국민 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ㅇ 2018.12.2.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교민이 탑승한 오토바이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를 통과하는 중에 측면에서 접근한 과속 차량에 의해 충돌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가해사례]
ㅇ 2018.3.31.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교민이 음주운전 중에 반대편 인도에 앉아있던 현지인 2명을 차로 받아 현장에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ㅇ 2018.11.14.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교민이 음주운전 중에 반대편으로 선회하다 정차 중인 택시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ㅇ 2018.12.2.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교민이 운전 중에 차도를 횡단하려는 현지인이 갑자기 뛰어나와 사망케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ㅇ 경미한 접촉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현금으로 합의 후 종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차량 보험에 가입되었을 경우 보험회사를 통해 합의 가능ㅇ 합의가 불가능하거나 인명사고일 경우 상황에 따라 구속 및 재판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 또는 대사관 긴급연락처로 연락
ㅇ 주 미얀마 대한민국 대사관 사건사고 긴급연락처로 상황 신고
[현지 긴급연락처 안내]
ㅇ 경찰신고 : 199/01-291284~5
ㅇ 화재신고 : 191/01-252011,252022
ㅇ 응급의료지원요청 : 01-500005(교통경찰)/ 01-256112~131(Yangon General Hospital)
[대중교통]
ㅇ 대중교통수단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므로 임차 차량 또는 택시를 이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ㅇ 택시의 경우 사전에 가격을 흥정한 후 탑승하는 택시가 다수이나, 그랩(Grab) 등 어플을 이용할 경우 사전에 가격을 흥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차량이 심하게 노후되고 냉방 장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ㅇ 버스의 경우에는 번호가 미얀마 숫자로 표시되어 있거나, 운행간격이 불규칙하여 이용하기에 편리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일반 open 트럭을 버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객이 차량 뒤에 매달려 타고 가는 등 안전상 위험하기도 합니다.
ㅇ 양곤과 국내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국내 항공선, 철도와 시외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철도 차량 및 시외버스는 노후화, 과다 승객 탑승 등 안전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ㅇ 국내 항공선은 미얀마 항공, 만달레이 항공 등 공영 항공사와 에어바간(Air Bagan), 에어칸보자(KBZ) 등 민영항공사가 양곤과 주요 도시에 취항하고 있으나, 취항 일정이 당일에도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되기도 하므로 탑승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ㅇ 일부 운전자들은 차선변경 신호(깜빡이) 사용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여 변경신호를 주지 않고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거나, 창밖으로 손을 내밀어 수신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ㅇ 일방주행 도로에 진입금지 표지판이 없거나, 구간 별로 쌍방주행과 일방주행 도로가 불규칙하게 혼재된 구역이 있어 초행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하기도 합니다.(예 : 양곤 시 남부 술래 파고다 인근지역)
ㅇ 노면이 깨지고 패인 구간이 많아 차량 손상으로 인한 사고가 종종 발생하며, 특히 야간 운행 중에는 노면상태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바퀴 손상(타이어 터짐)으로 인한 대형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습니다.
ㅇ 최근 전력공급 상황이 호전되었으나, 아직까지 노후화된 가로등이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어 야간 운행 시 주변 사물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서행해야 합니다.
ㅇ 운전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랩(Grab) 등의 택시 어플을 이용하여 콜택시처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날씨
ㅇ 미얀마는 고온다습한 열대 몬순기후로서 건기와 우기의 구분이 뚜렷합니다.- 연평균 기온 27.4℃, 연평균 강우량 2,513mm
- 11월∼2월 : 가장 시원한 시기로 한국의 가을 날씨와 유사
- 3월∼4월 : 가장 더운 시기로 최고 기온이 40℃를 상회
- 5월∼10월 : 우기로서 거의 매일 비
- 단, 11월-2월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므로 긴팔 셔츠, 얇은 점퍼 준비 필요
- 햇살 및 자외선이 매우 강하므로 선글라스 및 자외선 차단제 준비 필요
※ 남성 론지는 '퍼소', 여성 론지는 '터메잉'으로 구분하여 호칭
기타
[비자]ㅇ 2018년 10월 1일부터 1년 간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대상으로 30일간 무비자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관광 목적이 아니거나, 해당 기간 이상을 체류하려고 할 경우, 비자가 필요합니다.
ㅇ다만, 외교관 여권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해서는 한-미얀마 간 비자면제협정이 2011.4.1부터 발효되어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최대 90일까지 체류 가능).
[신용카드, 화폐 사용]
ㅇ 미얀마에서는 고급 호텔 및 식당에서도 신용카드 사용이 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얀마 방문 시는 반드시 미 달러화 등 외화 현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 일련번호가 BC로 시작하는 미화는 위조지폐 발견 사례로 환전 수취 거부에 유의
ㅇ 조금이라도 구겨지거나 훼손, 낙서가 표기된 지폐는 환전 되지 않고 호텔 및 식당 등에서 수취도 거부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100달러 지폐 환율이 가장 좋으며, 달러 단위가 낮아질수록 환율도 낮게 적용
[휴대전화]
ㅇ 한국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미얀마에서 로밍 사용이 가능하지만, 통화 품질이 좋지 않으므로, 미얀마 현지에서 임차하거나 Prepaid 및 SIM 카드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보다 편리합니다.
※ MPT, Ooredoo, Telenor 선불카드를 손쉽게 구매 가능
ㅇ 양곤 공항에서도 휴대전화 임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나, 임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최근 SIM 카드 구매금액이 저렴해진 만큼 선불카드 구매 이용을 추천합니다.- 통화요금 : US$3, US$5, US$10 단위의 top up card를 구입하여 비밀번호 입력 후 사용
ㅇ Prepaid 폰을 시내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SIM card 구입비가 약 US$ 5이고, SIM card 삽입 후 3개월간 credit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식수]
ㅇ 미얀마 수돗물에는 석회성분이 많아 식수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생수를 구입해서 음용하고 양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항 입국 시 유의 사항]
ㅇ 외환 반입시 10,000미불 상당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신고 증명서 발급) 출국 시에도 10,000미불까지 소지 후 반출이 가능합니다.
[미얀마어 유용한 표현]
ㅇ 안녕하세요 : 밍글라바 (아무 때나 사용 가능)
ㅇ 감사합니다 : 쩨주띤 바데
ㅇ 천만에요 : 야바데 ('미안합니다'에 대한 답으로도 사용 가능)
ㅇ 미안합니다 : 아나바데 / 쏘리 베
ㅇ 제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 쩌노 나메 홍길동 바 / 쩌노 홍길동 바 / 쩌노 홍길동로 코바레
ㅇ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 쩌노 꼬리야 루묘 바
ㅇ 만나서 반갑습니다 : 뛔야다 원따바데
ㅇ 나는 미얀마 음식을 좋아합니다 : 쩌노 미얀마 아싸아싸고 짜잇데
ㅇ 당신은 한국 음식을 좋아합니까 : (상대방 이름) 꼬리야 아싸아싸고 짜잇들래
※ 미얀마 말로 2인칭 주어인 당신은 크먀(남성)/싱(여성)이나, 실제로 2인칭 주어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호칭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이름, 직위 또는 본인보다 연장자일 경우 어꼬(오빠), 어마(언니), 마웅레(남동생), 니마레(여동생)로 상대를 호칭하는 것이 미얀마 문화
ㅇ 메뉴판(찬물 / 재떨이) 주세요 : 메뉴(예에 / 셀레익 괘) 유개 뻬바ㅇ 너무 짭니다 : 어잉 응안 롱대
ㅇ 얼마입니까 : 밸라웃 레
ㅇ 비쌉니다, 깎아주세요 : 제 찌대, 쇼 뻬바
ㅇ 천천히(빨리) 운전해 주세요 : 폐볘(미얀미얀) 마웅 뻬바
ㅇ 여기서 내려주세요 : 디흐마 씽 뻬바
ㅇ 숫자 : 0(똥냐), 1(띳), 2(흐닛), 3(똥), 4(레), 5(응아), 6(차웃), 7(쿠닛), 8(씻), 9(꼬), 10(떠새), 11(새띳), 20(흐닛새), 30(똥재), 40(레재), 50(응아재), 60(차웃새), 100(떠야), 1000(떠타웅), 10000(떠따웅)
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1회 입국시 최대 연속 체류 가능 일자)
ㅇ 외교관 여권 소지자 : O, (무비자 협정 90일 체류가능)ㅇ 관용여권 소지자 : O, (무비자 협정 90일 체류가능)
ㅇ 일반여권 소지자(복수와 단수를 구분할 경우 별도 표기 필요) : X
ㅇ 도착사증 발급 여부 : 도착사증 미발급
- 사증없이 도착시 입국 불허
입국시 유의사항 등
ㅇ 여행자보험 가입 의무 해제('24.3.1.)※ 다만, 전자비자의 경우 시스템 상 여행자보험 가입 의무 유지 중인 관계로, 시스템 개선 전까지는 기존 요건에 따라 보험가입 후 신청 가능
출국시 유의사항 등
ㅇ 1만불 이상의 외국환 반출시 사전 신고 필요참고자료
ㅇ 해당 국가의 주한공관홈페이지 : www.myanmar-embassy-seoul.comㅇ 해당국가의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 : www.overseas.mofa.go.kr/mm-ko/index.do
ㅇ 기타 참고자료
- 0404 TIP
- 여행전 목적지의 통합안전정보를 숙지하여 안전한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안전지킴이 영사콜센터 24시간 연중무휴
[국내]02-3210-0404 ∥ [해외] 현지국가코드 +82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