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역별 정보
국가/지역별 최신 공지사항, 여행경보, 현지연락처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전공지
- 살모넬라균 감염 유의 안내 2024.12.04
- (미국) 안전여행 길잡이 (주미국대사관) 2024.12.04
- 겨울철 폭설 주의 안내 2024.12.03
- 러시아 쿠르스크주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 발령 안내 2024.11.27
- 렌트카 파손 및 도난사고 유의 2024.11.25
여행경보 조정
- 각국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 조정 2023-11-24
- 각 국가·지역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조정 2022-11-29
- 국가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정기조정, 시행 2022-08-22
- 全 국가·지역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 발령 2020-03-18
- 2016년도 하반기 12개국 여행경보단계 신규발령 및 조정(가봉, 동티모르, 러시아, 멕시코, 미국, 방글라데시, 상투메 프린시페, 알제리, 에콰도르, 일본, 콜롬비아, 필리핀) 2016-07-29
대사관 연락처
ㅇ 주소 : 2450 Massachusetts Avenue N.W. Washington, D.C. 20008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 202-939-5600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1) 202-939-5653
[대사관 영사부(담당구역 : 워싱턴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웨스트버지니아)]
ㅇ 주소 : 2320 Massachusetts Avenue N.W. Washington, D.C. 20008
ㅇ 이메일 : consular.usa@mofa.go.k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 202-939-5653
총영사관 연락처
[뉴욕(담당구역 : Connecticut, Delaware, New Jersey, New York, Pennsylvania)]ㅇ 주소 : 460 Park Ave.(bet.57th & 58th St.) New York, NY 10022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 646-674-6000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1) 646-965-3639
[샌프란시스코(담당구역 : Colorado, North California, Utah, Wyoming)]
ㅇ 주소 : 3500 Clay street San Francisco, CA 94118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 415-921-2251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1) 415-265-4859
[로스앤젤레스(담당구역 : Arizona, Nevada, New Mexico, South California)]
ㅇ 주소 : Korean Consulate General in Los Angeles 3243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 213-385-9300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1) 213-700-1147
[보스턴(담당구역 : New Hampshire, Rhode Island, Maine, Massachusetts, Vermont)]
ㅇ 주소 : One Gateway Center 2nd fl. Newton, MA 02458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 617-641-2830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1) 617-264-0404
[시카고(담당구역 : Illinois, Indiana, Iowa, Kansas, Kentucky, Michigan, Minnesota, Missouri, Nebraska, North Dakota, Ohio, South Dakota, Wisconsin)]
ㅇ 주소 : NBC Tower Suite 2700, 455 N. Cityfront Plaza Dr. Chicago, IL 60611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 312-822-9485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1) 312-405-4425
[시애틀(담당구역 : Washington, Oregon, Idaho, Montana, Alaska)]
ㅇ 주소 : 115 W Mercer St. Seattle, WA 98119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 206-441-1011~4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1) 206-947-8293
[애틀랜타(담당구역 : 조지아(GA), 플로리다(FL), 앨라배마(AL), 테네시(TN), 노스캐롤라이나(NC), 사우스캐롤라이나(SC), 푸에르토리코(PR),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ㅇ 주소 : 229 Peachtree Street NE, Suite 2100, International Tower, Atlanta, GA 30303
* 총영사관은 조지아주(GA), 애틀랜타에 위치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 404-522-1611~3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1) 470-880-1986
[휴스턴(담당구역 : Arkansas, louisiana, Oklahoma, Mississippi, Texas)]
ㅇ 주소 : 1990 Post Oak Blvd., #1250 Houston, TX 77056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 713-961-0186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1) 281-785-4231
[호놀룰루(담당구역 : American Samoa, Hawaii)]
ㅇ 주소 : 2756 Pali Highway Honolulu, Hawaii 96817 U.S.A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 808-595-6109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1) 808-265-9349
출장소 주소 및 연락처
[댈러스출장소(담당구역 : Dallas, Fort Worth)]ㅇ 주소 : 14001 Dallas ParkwaySuite 450, Dallas, Texas 75240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 972-701-0180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1) 214-796-3959
[앵커리지출장소(알래스카 주)]
ㅇ 주소 : 800 E. Dimond Blvd. Suite 3-695, Anchorage, AK 99515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 907-339-7955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1) 907-331-7135
ㅇ E-mail : anchorage@mofa.go.kr
[필라델피아출장소]
ㅇ 주소 : 2 Penn Center, 1500 John F. Kennedy Boulevard, Suite 1830, Philadelphia, PA 19102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 267-807-1830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2) 2-3210-0404
[하갓냐출장소]
ㅇ 주소 : 153 Zoilo St., Tamuning, Guam U.S.A.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 671-647-6488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1) 671-688-5886
ㅇ E-mail : kconsul_guam@mofa.go.kr
ㅇ 면적 : 9,826,675㎢
ㅇ 언어 : 영어 (일부 관공서는 스페인어도 사용)
ㅇ 인종 : 백인 60.1%, 히스패닉 18.5%, 흑인 13.4%, 아시안 5.9%
ㅇ 종교 : 인구의 절반가량이 개신교이며, 약 1/5이 가톨릭, 나머지는 유대교, 이슬람교 등
[괌]
ㅇ 수도 : 하갓냐(Hagatna)
ㅇ 면적 : 약 544㎢(우리나라 제주도의 1/3 크기)
ㅇ 언어 : 영어, 차모로어
ㅇ 인종 : 차모로인 37%, 필리핀인 26%, 미국계 백인 7%, 아시아인 6.3%
ㅇ 종교 : 카톨릭 76%, 기독교 11%, 나머지는 민속 종교, 불교, 무교 등
[북마리아나제도(사이판)]
ㅇ 면적 : 약 122㎢(울릉도의 1.7배)
ㅇ 언어 : 영어, 차모로어
ㅇ 인종 : 차모로인 39%, 필리핀인 33%, 인근 남태평양군도인 12%, 기타(한국, 중국, 일본, 백인)
ㅇ 종교 : 카톨릭 64%, 기독교 16%, 불교 10%, 나머지는 민속 종교, 무교 등
[앵커리지]
ㅇ 수도 : 주노
ㅇ 면적 : 1,717,856 ㎢
ㅇ 언어 : 영어, 20여개의 알래스카 원주민 언어
ㅇ 인종 : 백인66.7%, 알래스카 원주민14.8%, 아시아5.4%, 아프리카인3.3%, 남태평양군도인1%, 기타8.9%
ㅇ 종교 : 기독교37%, 카톨릭16%, 기타 종교6%
사건ㆍ사고 현황
□ 천재지변, 전쟁, 내란, 테러 등에 대한 상황 및 정세ㅇ 미국 본토는 서쪽으로는 태평양에서 동쪽으로는 대서양까지 이어지는 대륙이며, 이 외에도 북극해에 인접한 알래스카, 남태평양에 위치한 하와이, 괌, 그리고 푸에르토리코 등에 걸쳐 다양한 기후에 노출되어 있음에 따라, 지역별, 시기별로 태풍, 지진, 토네이도, 홍수 등 다양한 천재지변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서양에 인접한 미 동남부 지역(플로리다, 루이지애나, 조지아 등)과 남부 지역 (텍사스 남부, 루이지애나, 미시시피)에는 매년 8월 중순부터 10월까지 허리케인 피해 가능성이 있으며, 로키 산맥 동쪽의 중서부 지역(콜로라도, 캔자스, 오클라호마, 텍사스), 남부 지역(테네시, 미주리, 아칸소, 앨라배마, 미시시피)에는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토네이도 피해 가능성이 있습니다.
ㅇ 한국인들의 주요 거주 지역이며 관광지이기도 한 캘리포니아 주는 간혹 지진 또는 대형 화재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ㅇ 9.11 사태 이후 국토 안보부 창설 및 각종 국내ㆍ외 대테러 태세 강화로 테러 위협에 대한 경계는 매우 삼엄한 상황인 바, 테러 공격의 주요 대상으로 간주되는 공항, 항만, 대도시 공공시설, 주요 정부 청사 등 출입시에는 각종 보안 및 검색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혐오범죄 피해 가능성
ㅇ 미국내 발생하는 아시아계를 겨냥한 혐오범죄와 관련, 신체의 공격, 욕설, 폭력 등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 상황시 : 911
- 영어 구사가 어려운 경우, 911 상담원에게 한국어 통역서비스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혐오범죄 예방을 위해 △현지 문화 준수, △과잉 대응 자제, △인적 드문 곳 · 야간 외출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ㅇ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차량 털이와 파손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심지어 트렁크를 열고 절도하는 사례도 발생하므로 유의해야합니다.
[워싱턴 DC 지역]
ㅇ 주미국 대사관 관할 지역인 D.C, 메릴랜드, 버지니아는 백악관, 국회의사당 등 연방정부 건물들이 산재해 있는 지역으로 9.11 사태 이후 테러 대비에 대한 경계가 잘 정착되고 있으며, 정부 건물에는 모두 보안 검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ㅇ 버지니아 내륙지역으로 근래 잦은 토네이도의 발생으로 이재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한인 밀집 지역은 아직 피해가 없었습니다.
[앵커리지]
ㅇ 2018.11월 강도 7.2의 지진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및 도로 등 파손·붕괴 등이 있었음. 크고 작은 지진이 1년 평균 50,000건
ㅇ 버지니아주와 메릴랜드주는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며, 긴급상황 발생 시 경찰이 신속 출동하므로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 경찰국마다 한인 통역, 번역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 살인, 강도, 납치 등 범죄 피해 가능성 등 치안상태
ㅇ 미국은 연방, 주(州), 시 별로 사법질서가 매우 정착된 나라이기는 하지만, 개인 총기 소유가 합법화되어 있는 관계로 각종 총기 사건이 빈번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거주 또는 여행 지역의 치안 상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주로,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요 대도시(LA, 뉴욕, 워싱턴, 시카고 등)는 특히 범죄 피해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도시의 위험 지역 등을 사전 인지해야 합니다. 긴급상황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며, 각 경찰국마다 한인 통역, 번역 안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테네시주뿐 아니라 애리조나와 조지아, 버지니아주도 실탄이 장착된 총기를 술집에서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여타 18개 주는 술을 판매하는 식당에서 총기류 소지가 가능합니다.
[워싱턴 DC 지역]
ㅇ 워싱턴 DC는 크게 NW(북서), SW(남서), NE(동북), SE(동남) 행정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NW가 가정 안전한 편이며 SE는 각종 범죄 등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ㅇ 버지니아주와 메릴랜드주는 비교적 안전한 지역이며, 긴급상황 발생 시 경찰이 신속 출동하므로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 경찰국마다 한인 통역, 번역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사건ㆍ사고의 유형
ㅇ 미국 방문 또는 이민자들을 상대로 언어소통의 문제점을 이용 운전면허 취득, 비자 변경 등의 사기 사건이 발생하는 바, 신중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대처 : 지역 한인회, 봉사 센터, 또는 변호사를 통하여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ㅇ 한국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하고 음주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영주권자라도 추방)- 대처 : 음주시 대리운전이나 택시를 이용한 귀가가 최선이며, 차량에는 어떠한 술병도 있어서는 안되며, 만약 술을 구입하여 이동 시는 차량 트렁크에 넣어 이동하여야 합니다.
ㅇ 운전 중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으로 경찰의 제지를 받을 시, 차에서 내리거나 경찰에게 항의하는 행동을 할 경우, 현장 체포당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경찰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것이 가장 현명함)- 대처 : 경찰의 지시 없이는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고, 두 손은 운전대에 위치시키고, 경찰의 요구 사항에 따라서만 행동을 하면 됩니다.
자연재해
ㅇ 과거 여름 홍수와 겨울 태풍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유의해야 할 지역
[괌]ㅇ 괌 전 지역에서 주차 차량의 창문을 부수고 차량안의 물건을 강탈하는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행객을 위협하고 소지품을 강탈하는 강도 범죄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니 여행객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지품을 도난당한 후 절도범이 객실 번호가 적혀있는 호텔 조식 쿠폰과 객실카드를 가지고 해당 객실까지 침입한 사건 발생, 이에 따라 외출 시 호텔명 및 객실 번호가 적혀있는 물품은 소지하지하도록 유의
ㅇ 괌 소재 호텔 및 게스트하우스에서 취침 중 테라스 창문을 통해 들어온 도둑에 의해 물품을 도난당한 사례가 발생, 외출 또는 취침 시 숙소 내 창문과 출입문 방범시설 및 잠금장치 등을 꼭 확인하시어 유사사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ㅇ 괌을 방문한 관광객이 해변에서 수영 중 익사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을 방문 또는 체류하시는 분들은 단독으로 수영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수영 전 안전사항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ㅇ 우리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리티디안 해변의 경우 도로사정이 열악하여 차량 타이어 파손 등이 우려되오니 운행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ㅇ 코로나-19 대유행이후, 뉴욕시 등에서 아시안계를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주요 발생지역은 지하철, 공원, 인도 상이며, 인종혐오 발언이나 폭행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현지 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샌프란시스코]
ㅇ 최근 들어 샌프란시스코에서 차량 털이와 파손 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잠깐이라도 차에 귀중품을 두고 내리는 경우가 없어야 합니다. 주차장이나 길거리에 차를 세워 놓고 쇼핑, 식사를 하러 가는 경우, 반드시 실내를 점검하여 눈에 띄는 물건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핸드백, 휴대전화, 배낭 등 귀중품뿐만 아니라, 신발, 옷가지도 절도범의 목표물이기 때문에 물건을 항상 소지하도록 하고, 부피가 큰 물건 등은 호텔에 두고 나오거나, 트렁크에 보관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트렁크를 열고 절도하는 사례도 증가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시애틀]
ㅇ 워싱턴주(2012. 12월부터), 알래스카 주(2015. 2월부터), 오리건주(2015. 7월부터)에서는 마리화나(대마초) 구입과 흡연이 합법화되었으나, 우리 국내법상 해외에서의 대마관련 상품 (대마쿠키, 초콜릿등) 및 대마초(전자담배용 카드리지 포함) 구입, 흡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호기심 차원에서 또는 우연히 대마초(마리화나)를 흡연 혹은 대마관련 상품을 섭취·사용 할 경우 체내에 장시간 축적되어 향후 소변 또는 모발 검사 시 적발되어 처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애틀 시내 주요 관광명소인 China Town, Pioneer Square, T-Mobile Park(시애틀 매리너스 홈구장) 일대는 현지 사정에 익숙하지 않은 여행자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으니, 혼자 다니거나 일몰 후에 다니는 것은 자제하기 바랍니다.
ㅇ 최근 한인 밀집 지역인 페더럴웨이(Federal Way), 린우드(Lynnwood) 등에서 고가의 가방 등 귀중품을 두고 주차하는 아시아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차량 절도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차량 안에 귀중품을 두고 주차하지 마시고, 트렁크에 보관하거나 직접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ㅇ 시카고 남, 서부(South Side, Englewood, Garfield Park, Cicero 등) 지역은 시카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총기 사망사건(2020년 총 719건)의 대부분이 발생하는 매우 위험한 지역입니다. 주로 갱단에 의한 총기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니 출입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문화
ㅇ 관공서나 국립박물관 등을 방문할 때 대부분의 경우 보안 체크를 하게 됩니다. 보안 담당관의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필요한 질문을 할 경우 보안검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보안 담당관의 지시에 잘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ㅇ 관공서에서의 일 처리는 한국에 비해 매우 느린 편이므로 양국의 업무처리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ㅇ 대화 태도 :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화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대화 내용 중 특정 종교나 소수민족, 인종이나, 성별과 관계된 차별성 또는 동물 비하 발언은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므로 비록 농담이라도 절대 금물입니다. 또한 초면에 나이나 가족사항 등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ㅇ 제스처: 대화 중 손 전체가 아닌 특정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행위는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공공장소 등에서 재채기를 할 경우에는 손으로 입을 가리는 것이 좋으며, 재채기를 하고 나면 “excuse me"라고 말해 상대방에게 예의를 표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ㅇ 직접 대화하거나 전화 통화시 기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이름과 직책 등을 물어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종교 관련
ㅇ 이민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종이 함께 사는 만큼 다양한 문화와 종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팁 문화
ㅇ 미국에서의 모든 서비스 이용에는 팁을 지불해야 합니다. 식당과 미용실, 택시 등 이용 시 팁은 비용의 15-20% 정도 지불합니다. 호텔이나 공항에서 짐을 이동해 주는 경우에는 보통 가방 당 $1 정도 지불하면 됩니다.ㅇ 일반적인 식당인 경우 총 음식값의 15%-20%가 적당합니다.
ㅇ 택시와 호텔 이용 시 가방 개수에 따라 팁 필요(가방 1개당 1불) 합니다.
주요 교통 법규 및 문화
ㅇ 운전시에는 항상 운전면허증, 차량등록증, 보험서류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ㅇ 앞 좌석에 앉은 사람은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함
- 웨스트버지니아주의 경우 뒷자석에 앉은 18세 미만 어린이는 안전벨트 착용 의무
ㅇ 워싱턴DC,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는 8세 미만, 웨스트버지니아주는 8세까지 Child Seat에 앉혀야 함ㅇ 스쿨버스가 정지신호등을 깜빡이고 있을 때에는 양방향 차량이 모두 정지하여야 함. 단, 도로 중앙에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방향의 차량은 정지할 필요가 없음
ㅇ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는 우선 통행권을 보유하고 모든 신호를 준수해야 하는 동일한 의무를 지님
- 자동차 회전 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양보
ㅇ 로터리(circle)에서는 이미 진입해 있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음(선입선출)ㅇ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ㅇ 일몰 후에는 의무적으로 전조등을 켜고 운전해야함
ㅇ 미국내 많은 주에서 아이를 차안에 혼자 두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 버지니아주는 6살 미만, 메릴랜드주는 8살 미만 등
[뉴욕]
ㅇ 관광객 혹은 미국 비자 소지자가 한국운전면허증으로 당관 관할지역에서 최대 1년까지 운전 가능. 이는 유효한 한국운전면허증을 여권, 국제운전면허증과 함께 소지하고 운전하여야 인정
- 단, 관할지역에서 일정 거주지를 두고 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주 거주자로 간주되어 반드시 1달 이내에 주 면허증을 발급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고 유효한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을 동시 소지하고 운전을 하더라도 무면허로 간주
- 아울러, 유효한 한국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을 동시 소지하여 운전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지역경찰의 법제도 숙지 미흡으로 무면허 티켓을 받는 경우 발생. 이때는 티켓에 나와 있는 법원 출두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한국과 미국이 제네바도로교통협약 국가임을 증명하는 서류(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참조 : http://dl.koroad.kr/koroadfiles/commonFiles/template/geneva.pdf)를 제출하여 기각처리 가능
ㅇ 경찰 등 공무, 도로보수 등 공사, 응급차량 등이 갓길정차 후 업무 중일 때는 업무수행자의 안전을 위해 정차차량의 바로옆 차선으로 지나가지 말고 반드시 한 차선 변경하여 운행. ‘무브오버(Move Over)’
- 상기 ‘무브오버(Move Over)’ 규정 위반시 2점 이상의 벌점과 함께 $100~$500의 벌금 부과 가능
[로스앤젤레스]
ㅇ 비보호 좌회전
- LA시에서는 좌회전 신호가 없이 비보호 좌회전을 해야 하는 곳이 많으며, 일반적으로 비보호 좌회전시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차로 인해 좌회전을 못할 경우 다음 신호를 기다려야 하는 교통법과는 다르게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는 시점에 두 대까지는 좌회전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흐름이 존재합니다(*경찰들도 이런 상황에 대해 교통법규 위반으로 티켓을 발부 하지는 않지만 두 대가 아닌 세 대째는 티켓을 발부함).
※ 예외적인 룰과는 별개로 항상 직진 우선이고 빨간불로 변하기 전에 교차로를 지나가려는 뒤늦은 직진차량들이 있으므로 좌회전 시 항상 주의를 요구함
- 좌회전 대기 차선이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하는 차량들에 의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일반적으로 좌회전 차량은 좌회전을 해야 할 경우 약 50m 이전부터 뒷차에 좌회전 신호를 보내어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들이 미리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에티켓으로 보고 있습니다.
- 비보호 좌회전이 도심 내 정체를 유발하는 요인이라 출퇴근 시 지정된 시간에는 비보호 좌회전을 금지하는 곳이 있습니다.
ㅇ 보행자 우선권
- 남가주에서는 절대적으로 보행자 우선권이 있어서 보행자 신호가 떨어지지 않았어도 길을 건너는 보행자들을 위해 무조건 차를 멈춰 세우고 길을 완전히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보행자에게 클락션을 울려서도 안 됩니다.
※ 보행자가 절대적으로 우선이지만 보행자 법규를 어길 시 그에 관하여서는 따로 티켓을 받을 수 있음
- 보행자가 길을 건널 때는 운전자의 우측에서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간 후 절반을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반대편 차선에서 운전자의 차선을 건너갈 때에는 보행자가 완전히 길을 건너기 전까지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이는 비보호(적신호시) 우회전시에도 동일합니다.
ㅇ 음주운전
- 아리조나에서는 음주운전 규정에 관한 수치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에서 음주운전이라고 규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보다 비록 낮더라도 경찰의 판단에 취했다고 생각이 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ㅇ 번호판
- 아리조나에서는 차량 번호판의 커버가 번호판의 주명을 가리고 있으면 티켓을 발부 받을 수 있습니다.
ㅇ HOV 차선(카풀차선)
- 일반적으로 HOV 차선으로 진입 혹은 이탈 시 점선 혹은 Exit 혹은 Enter 표기가 되어있는 곳에서만 가능한 것과는 다르게 아리조나 ADOT(교통국)에 따르면 실선 및 이중실선은 단지 일반차선과 HOV 차선을 분리해놓는 역할만 할 뿐 진입과 이탈은 언제라도 자유롭습니다.
ㅇ 3피트 자전거 안전거리법
- 자전거 옆을 나란히 운전하여 추월하여 지나갈 때는 최소 3피트는 떨어져서 지나가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매사추세츠주]
ㅇ 90일 이하 단기 방문 우리국민은 대한민국 면허증 (영문 병기 운전면허증) 만으로도 운전이 가능하나, 90일 초과하여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우리국민은 매사추세츠 주 면허를 발급받아야 함
[시카고]
ㅇ 운전시 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한국운전면허증 사용시 가급적 영문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샌프란시스코]
ㅇ 운전 : 한국 운전면허증은 인정되지 않으며,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만 운전 가능
ㅇ 공항 : 샌프란시스코(SFO) 국제공항, 오클랜드(OAK) 국제공항이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샌프란시스코 시내까지 SuperShuttle(1인당 약 15달러), 우버(약 30달러) 등 이용
ㅇ 대중교통 : △BART(Bay Area Rapid Transit)가 델리시티, 오클랜드 리치몬드, 프레몬트 등 주요 인근도시와 연결 △시영 전철 및 버스로 구성된 Muni 노선이 샌프란시스코시내 주요 지역 연결 등 미국 여타 도시에 비해 대중교통이 비교적 잘 발달
[앵커리지 - 알래스카주]
ㅇ 90일 비자면제프로그램 체류기간 동안 국제운전면허증 인정
- 90일 이상 장기체류의 경우는 한국운전면허증을 알래스카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받아야 함(단, 필기시험을 합격해야 함)
ㅇ 눈이 내리는 10월에서 4월 사이에는 평소 속도의 60%로 주행할 것을 권고하며, 일조량이 짧아지는 8월 하순에서 눈이 내리지 않는 10월 사이 사고 빈번 발생ㅇ 교통사고 발생시 인명피해가 있으면 경찰에 연락하나, 경미한 경우에는 아래 정보 확인 후 보험사 연락
- 경찰 전화번호 : 911
- 사고 날짜 및 시간
- 상대 운전자의 보험증 및 운전면허증 사진으로 기록
- 상대방 차량번호판 사진 기록
- 사고사진 사진 기록
- 증인 있을 시 연락처 등 기록
[호놀룰루 - 하와이주]
ㅇ 하와이에서 운전시 한국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여권 소지 필요
ㅇ 하와이주 호놀룰루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휴대폰, 태블릿 PC, 비디오게임기 등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
- 단, 전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응급구조대 활동중에는 전화사용 가능
- 1회 위반시 벌금 $15~$35, 2회 위반시 $35~$75, 3회 위반시 $75~$99
[하갓냐출장소 - 괌 및 북마리아나제도]
ㅇ 국제운전면허증 불인정
- 한국 운전면허 소지 시 별도의 절차 없이 30일까지 운전가능(단, 괌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전면허 발급 소요시간 문제 등으로 인해 2021.2.19.(금) 행정명령을 통해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해 2021.12.31.까지 현지 운전이 가능하도록 조치)
ㅇ 규정 속도 15~35마일(약 25~56 Km) 준수- 시외 35마일/거주 지역 15마일/스쿨존 15~25마일(도로마다 다름)
ㅇ중앙회전차선(좌회전 또는 유턴 가능)- 양방향 차선 공유, 중앙회전 차선으로 주행 불가
ㅇ 유아 차량 탑승 시 차량 카시트 설치 필요- 설치 규정 : 신장 149 cm 이하 나이 11세 미만
ㅇ 스쿨버스 정차 시(정지신호 점등 시) 양방향 모든 차량 정지ㅇ 정지(STOP) 신호가 있는 경우 차량이 없더라도 3초간 정차하여 좌우를 확인하고 출발할 것
ㅇ 적색 신호에도 우회전이 가능
- 예외인 경우 : “No Right Turn on Red” 표시가 있는 경우와 우회전 전용 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에는 불가
ㅇ 정지선 준수ㅇ 괌의 도로에는 산호가 섞여 있어 우천 시 과속을 할 경우 제동거리가 길어지거나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
ㅇ 차량 내에 개봉된 주류가 있는 경우 동승자가 마신 경우라도 벌금이 부과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음
ㅇ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주행 중은 물론 신호 대기, 정체로 인한 정차 중에도 금지 -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경찰이나 소방대에 연락하는 경우 핸드프리 기능을 이용하거나 안전한 장소에 정차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 - 위반자의 경우 최초 적발 시 $100 이상의 벌금, 재범 시 $500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며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1,000 이상의 벌금과 함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
관련 사건사고 사례
ㅇ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는 2017년 한해 워싱턴 D.C. 31건, 웨스트버지니아 303건, 메릴랜드 550건, 버지니아 839건- 이중 음주음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워싱턴 D.C. 16건(51%), 웨스트버지니아 72건(24%), 메릴랜드 186건(34%), 버지니아 246건(29%)
[뉴욕]
ㅇ 렌트한 차량 안에 귀중품(가방, 노트북 등)을 놔두고 쇼핑을 다녀와 보니 차량유리를 파손 후 귀중품을 훔쳐간 사례
- 차량파손은 보험처리하고 귀중품은 경찰에 도난 신고 후 여행자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음
ㅇ 맨하탄에서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교통사고가 난 사례
- 우선 경찰에 신고하고 당관 자문변호사를 통해 법률 자문을 받았으며 추후 동 변호사를 교통사고 변호사로 선임하여 치료와 보상 절차를 진행함
[로스앤젤레스]
ㅇ 비보호 좌회전
- 현지 우리국민이 캘리포니아에서의 운전경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비보호 좌회전 시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는 시점에서 앞의 차량을 따라가다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호놀룰루 - 하와이주]
ㅇ 호놀룰루 소재 H1 고속도로 등에서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인한 차량 추돌 사고 빈발
ㅇ 빅아일랜드 섬 190번 도로 및 200번 도로(Kona-Hilo 간)에서 야간 및 우천시 교통사고 빈발
[하갓냐출장소 - 괌 및 북마리아나제도]
ㅇ 차량유리 파손 후 절도
- 주요 발생 장소 : 대형 쇼핑몰 주차장(GPO, 마이크로네시아 몰 등), 주요 방문지(사랑의 절벽, 스페인광장, 차모로 빌리지, 이파오 비치, 만세절벽, 자살절벽(사이판) 등)
- 주의사항 : 차량에 지갑, 가방 등을 두고 내리지 마시고 특히 귀중품은 직접 휴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득이 물품 등을 두고 내리셔야 하는 경우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차량 내 유아 방치
- 주요 발생 장소 : 주요 쇼핑몰 주차장(K-Mart, GPO, 마이크로네시아 몰 등)
- 주의사항 : 만 5세 이하의 유아를 차안에 방치하는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괌과 사이판은 연중 평균기온이 30도 이상인 만큼 어린이를 차 안에 잠시라도 방치할 경우 위험할 수 있으므로 유아를 차 안에 방치하는 일은 절대 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워싱턴 DC]ㅇ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의 정지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경찰의 지시에 순순히 따라야 함
- 차량안에 그대로 앉아서 창문을 살짝 열어놓은 상태에서 양손을 핸들에 놓고 경찰의 요청에 순응 필요
ㅇ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장소 인근 안전한 곳에 주차하여 차량경보등을 켠 후 경찰(911)에 신고하고, 타방 당사자, 증인으로부터 필요한 정보(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모두 얻을 때까지 사고장소를 벗어나지 않는 것을 권장함- 상대방 보험증, 신분증을 확보해 사진촬영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성명 확보 필요
- 사고난 모든 차량의 번호판 및 부서진 부분 사진 촬영 필요
- 경찰 기록 번호(Police Report Number)를 경찰관으로부터 받아 놓을 필요
[뉴욕]
ㅇ 렌트차량 대부분이 윈도우틴트가 적용되어있지 않아 외부에서 차량내부 식별가능. 따라서 주차 후 차량내 귀중품 보관에 각별한 유의 필요
-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자동차 좌석 밑 또는 적재함 이용. 가능한 경우 직접 휴대하여 이동 권장
ㅇ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911)에 신고하고 가능한 경우 아래 정보 확인1. 사고 날짜 및 시간
2. 상대방 운전자 이름, 연락처 및 운전면허 번호
3. 상대방 차량 번호판 및 정보(차메이커, 모델, 년도)
4. 상대방 보험회사 및 Policy 번호
5. 증인 이름 및 연락처처로 연락 등
6. 여러각도의 전체적인 배경(도로표지판, 신호등 등)의 사고사진
ㅇ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선임을 통해 사고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임
- 필요한 경우 당관은 자문변호사 안내가능
ㅇ 교통사고 가해자의 경우, 자동차 보험회사에 사고 내용을 신고하면, 보험회사에서 처리[로스앤젤레스]
① 본인의 부상 여부 확인
- 부상을 입었을 경우, 바로 911에 신고를 하고 본인이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응급구조요원이 도착할 때까지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② 동승자의 부상 여부 확인
- 본인의 부상 여부가 경미할 경우 동승자의 안전상태를 확인합니다. 동승자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 마찬가지로 바로 신고를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신고를 부탁합니다.
③ 안전한 장소로 이동
- 가능하다면 길가나 인도로 이동합니다. 만약 차의 상태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인데 교통정체를 일으키거나 위험한 장소에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길가로 이동을 하거나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장소로 이동합니다.
④ 911 신고 여부 판단
- 인명피해나 공공기물 피해가 없는 교통사고 및 뺑소니 등 범죄와 연관되지 않은 교통사고에는 사고에는 (다른 급박한 현장에 우선 출동하는 관계로) 경찰이 출동하지 않거나 출동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⑤ 도움 요청 후
- 엔진의 시동을 끄고, 비상등 및 플레어를 사용하여 다른 차량들에 감속하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⑥ 정보교환
- 본인을 비롯한 사고에 연루된 사람들이 부상을 입지 않았을 경우, 서로의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보험사 및 Policy번호, 운전면허증 정보 및 사고에 연루된 차량의 모델명과 연식, 번호판 등)를 교환하고 사고장소의 사진 등을 남겨둡니다.
- 사고장소 주변의 증인들을 확보하여 이름과 연락처 등을 기록해둡니다.
⑦ DMV(교통국)에 보고
- 사고 후 DMV에 보고 해야 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로 인한 피해금액이 각각 $750(캘리포니아), $1,000(아리조나), $750(네바다)를 넘어설 경우, △사망 또는 부상이 있는 경우. △사고로 인하여 경찰로부터 티켓을 발부 받은 경우(아리조나 한정)
위에 해당되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며, 사고자가 아닌 타인이 피해금액을 대신 보상한다고 하여도 사고에 관하여서는 직접 보고를 해야 합니다. 아리조나의 경우 사고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여 조사를 하였어도 사고자가 직접 DMV에 보고하는 것과는 별개의 것으로 간주되며, 보고하지 않을 경우 2등급(Grade 2) 혹은 3등급(Grade 3) 중범죄가 적용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자가 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에 가입되어있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정지(캘리포니아, 네바다), 차량 등록 정지(뉴멕시코), 차량 번호판 몰수 및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뉴멕시코).
[시카고]
ㅇ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911)에 신고 및 재외공관의 도움이 필요한 긴급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
[앵커리지 - 알래스카주]
ㅇ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에 연락
- 경찰 전화번호 : 911
[호놀룰루 - 하와이주]
ㅇ 정차 후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 → 동승자 안전조치 → (2차사고 위험이 경미한 경우) 경찰신고 후 출동시 까지 대기 / (2차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한 길가로 차량 이동 후 경찰신고 → 보험회사에 연락 → 경찰 사고조사에 협조(조사 후 Police Report 수령) → 사고당시 상황 기록유지 → 사고 연관자들과 연락처 등 교환 → 필요시 변호사 자문 요청
[하갓냐출장소 - 괌 및 북마리아나제도]
ㅇ 교통법규 및 안전운전 수칙 등을 미리 숙지하시어 준수하시기 바라며, 교통사고 발생 시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정차 후 부상자 여부 확인 및 동승자 안전조치(중상의 사고자가 있을 경우 911에 신고)
- 경찰(연락처 649-6330 투몬 경찰서, 475-8537 하갓냐 경찰서) 및 렌트카 업체(또는 보험회사)에 전화 연락(경찰 출동 시까지 가능하면 차량 이동 자제)
- 경찰의 사고조사 및 지시에 협조
- 사고조사 후 경찰 리포트(Police Report) 번호 확인
- 렌트카 업체(또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사고 상황 설명
- 사고 상황 기록 유지, 사고 연관자와 연락처 교환(상대방 운전자 인적사항, 차량번호, 보험회사명 등 정보 교환)
□ 대중교통
[버스(Metrobus)]
ㅇ 메트로 워싱턴 지역(DC,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을 연결하는 시내버스가 269개의 노선을 운행함
ㅇ 워싱턴 시내의 기본요금은 $2.00이며, SmartTrip Card 혹은 현금으로 지불가능하며, http://www.wmata.com/bus에서 버스노선 정보 확인 가능함
[기차(Amtrack)]
ㅇ 미국 전역을 운행하는 철도망인 Amtrak은 워싱턴 도심 교통서비스가 닫지 않는 외곽 지역을 여행하는데 가장 유용한 대중 교통망임
ㅇ 워싱턴 D.C.에서 동부지역 주요 도시인 필라델피아, 뉴욕, 보스턴 등을 여행할 때도 도심에서 가까운 편리성과 안락함때문에 비행기 대신 열차를 활용하는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음
(문의: 800-872-7245/ www.amtrak.com)
[전철]
ㅇ 6개 노선의 지하철이 운행중이며 운행정보는 http://wmata.com/schedules/timetables에서 확인 가능함
ㅇ 노선별로 색깔 구분이 되어 있으며, 각종 안내지도에 지하철역은 “M”으로 표시되어 있음
ㅇ 승차요금은 역구내에 게시돼 있는데 최소 $2.00에서 최고 $6.00까지 승차거리 및 승차시간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러시아워 등 시간대별로도 차이가 있음
[택시]
ㅇ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기본요금 외에 운행구간에 따라 거리별 요금이 책정되어 있음. 따라서 승차 또는 출발 전에 택시에 부착되어있는 구간 안내도를 보고 목적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보통 현지인들은 Uber 택시를 많이 이용하며 가격은 수요수준에 따라 변동하나 저렴한 편임
[국내선 항공]
ㅇ 워싱턴 D.C.에는 덜레스 국제공항(IAD, Dulles International Airport) 로널드 레이건 공항 (DCA, Ronald Reagan National Airport), 볼티모어-워싱턴 국제공항(BWI, Baltimore-Washington International Airport) 등 3개의 국제공항이 인접해 있음
ㅇ 이중 버지니아州에 위치해 있는 덜레스 공항은 서울-워싱턴 D.C. 간 대한항공 직항 편이 운영되고 있음.
- 워싱턴 D.C. 도심에서 가장 가까운 레이건 공항은 규모는 작으나 전철역이 연계되어있어 교통이 편리함
ㅇ 9.11 테러 이후 항공기 탑승 승객에 대한 보안검색이 강화되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국제선은 최소한 출발 2시간 반 전, 미국 국내선은 출발 2시간 전에 미리 탑승 수속을 마쳐야 함ㅇ 휴대용 라이터, 문구용 칼 등 항공기 탑승 시 휴대가 금지된 품목을 사전에 잘 점검할 것이 요망됨
[렌터카]
ㅇ 호텔, 공항 등지에서 차를 rent할 수 있으며, 렌트 기간 및 차종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 다양함
ㅇ 미국 현지 또는 한국 면허증 소지(경우에 따라 국제운전면허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주의) 및 렌터카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편도(one-way) 렌트도 가능함
[자가용]
ㅇ 애틀랜타 지역은 미국의 여타 대도시에 비하여 대중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며, 각 County에서 지역 구간 버스를 운행하고는 있으나 대부분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동하고 있음
ㅇ 출․퇴근 시간에는 곳곳에서 교통체증 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며, 특히 최근 유입인구의 증가로 교통체증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 매트로 애틀랜타는 인구가 56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 지역 통근자 1인당 연간 108시간을 도로에서 허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자가용 운전의 경우]
ㅇ ‘STOP 표지판이 보이면 주행하는 차량이 없더라도 반드시 차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까지 정지를 하여야 하며 좌우를 2-3초간 살펴본 후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ㅇ Yield Sign에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다른 차가 진입을 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하고 언제라도 정지를 할 대비를 하여야 한다.
ㅇ 노란 색깔의 School Bus가 Stop 판을 옆으로 펴놓고 빨간 불을 켠 채 정차해 있을 경우에는 절대 추월하지 말고 차를 세운 후 기다려야 하며, 이는 반대편 차선을 지날 때도 마찬가지이다.
ㅇ 신호등 없는 사거리를 “4Way Stop”이라고 하는데, 이에는 무조건 정지하여야 하며, 정차 후에는 주행 방향에 상관없이 먼저 와서 정차한 차의 순서대로 진행한다.
ㅇ 교차로에서의 우회전은 교통 상황에 따라 항상 우회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No Turn On Red"라고 표시된 곳에서는 반드시 신호등 지시에 따라야 한다.
ㅇ 비상 차량이 사이렌을 울리고 지나갈 경우에는 우측 차선으로 차를 붙여 세워야 하며, 다른 차선 방향으로 이동 중일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서행을 하면서 오른쪽으로 차를 세울 준비를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
ㅇ 운전시, 항상 운전면허증은 소지하고 차량등록증과 보험 서류는 차량에 비치해 놓고 있어야 합니다. 국제면허증의 경우 일부 지역(웨스트버지니아 등) 에서는 한국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 워싱턴DC와 웨스트버지니아는 한국운전면허증번역공증서류도 같이 지참
ㅇ 앞 좌석에 앉은 사람은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ㅇ 스쿨버스가 ‘정지 신호등’을 깜빡이고 있을 때는 양방향 차량 모두 정지해야 합니다.
ㅇ 워싱턴 DC 부근 지역에는 출퇴근 시간에 출입이 제한되거나 2명 이상이 탄 차량 (HOV: high-occupancy vehicle)만 통행이 허용되는 도로가 많으므로 항상 도로 표지판을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ㅇ 앰뷸런스, 소방차,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릴 때 모든 차는 도로변으로 차를 정차시키고 지나갈 때까지 정차시켜야 합니다.
[차량 운전 문화]
ㅇ “STOP"
- 표지판 신호등과는 달리 “stop"이라고 쓰여있는 팔각형의 빨간색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2-3초 간 정지하여 좌우를 살펴본 후 출발하여야 합니다. 한국인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경찰에게 티켓을 가장 많이 받는 경우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ㅇ 스쿨버스(노란색)- 스쿨버스의 정차시 버스 운전자 옆으로 "stop" 사인이 펼쳐지면, 좌우 모든 차들은 정지해야 합니다. 중앙선에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일 경우에는 반대편 차선의 차들도 정지해야 합니다.
ㅇ 인도 변 보도블록이 빨간색으로 표시돼있는 경우는 소방차 주차구역이므로 주차가 불가합니다.- 도심의 경우 7.5분에 25Cent
기타 유의사항
[워싱턴 DC]ㅇ 출ㆍ퇴근 제한시간에 2인 또는 3인 이상 탑승 차량(HOV : High occupancy Vehicle)만 통행이 허용되는 고속도로(I-66 등)에 요금정산기(E-Zpass)를 부착하지 않고 운전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ㅇ 워싱턴 D.C. 시내에는 일방통행로(One-way)가 많기 때문에 초행 운전시 일방통행 도로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진입하여 역주행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함
ㅇ 국제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경우, 반드시 한국운전면허증을 같이 지참해야함
- 워싱턴 D.C.와 웨스트버지니아주는 한국면허증 번역공증도 지참
ㅇ 국제면허증으로 미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주마다 상이함- 메릴랜드주(입국후 1년), 버지니아주(입국 후 6개월), 워싱턴 D.C.(국제면허증 유효기간(1년), 웨스트버지니아주(입국후 90일)
ㅇ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 또는 무면허 운전만으로는 추방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등과 결부될 경우에는 체포되어 추방될 가능성도 있음[뉴욕]
ㅇ 맨하탄이나 뉴저지 도심은 일방통행 도로가 많으니 출발 전에 사전 숙지하는 것이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됨
ㅇ 관광객이 렌트카를 빌리는 경우 비용 절감을 위해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사고시 자비로 큰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자동차 보험을 들 것을 강력히 권장함
ㅇ 당지 관할지역은 유료(Toll) 도로가 많음을 유의하고 도로 사용료 수납 창구(Toll Booth)가 없는 경우에는 추후 고지서를 발부하여 비용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 렌트카를 사용하는 경우 한 달 정도 후 유료 도로 사용료가 정산되어 추가로 지불해야 할 수 있음
[로스앤젤레스]
ㅇ 단기방문객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안내
- 캘리포니아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은 단기방문객(무비자 방문객 또는 B1, B2 비자 보유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학생(F비자), 인턴(J비자), 상사주재원(E비자) 등 거주자(resident)들은 거주시작 후 10일 이내에 캘리포니아주 운전면허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즉, 거주자들이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임
- 네바다주, 아리조나주, 뉴멕시코주도 캘리포니아주와 유사하므로, 단기방문객이 아닌 거주자들은 거주시작 직후 운전면허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F, J, E 등의 비자 보유자가 국제운전면허증만 믿고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무면허 운전 티켓을 받게 됩니다.
- 무비자 방문객 또는 B1, B2 비자 보유자는 운전할 때 국제운전면허증과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및 여권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ㅇ 최근 남가주, 특히 LA지역에 차량의 유리를 깨고 절도를 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차 안에 보이는 곳에 물건을 두고 내리거나 물건이 들어있는 트렁크를 이중 잠금장치를 사용하여 잠그지 않는 경우 도난 및 차량 파손의 위험이 있습니다.
ㅇ 남가주에는 차량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거나 신분증이나 운전면허가 없이 운전하는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들이 많으며, 이들에 의해 뺑소니를 당하거나 주정차 되어있는 차량과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ㅇ 유명 관광지인 그랜드캐년, 세도나, 호슈벤드 등이 있는 아리조나주에서는 시속 85마일을 초과하거나 도로에 게시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마일을 초과할 경우 교통티켓을 발부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형사범(3급 경범, 30일 이하 구류 또는 $500 이하 벌금)에 해당되어 현장에서 체포될 수 있으니 제한속도(Speed Limit)에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 혹시 과속으로 적발되어 체포되지 않고 교통티켓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티켓을 잘 보관하고 계셔야 온라인 납부가 용이함. 만약 교통티켓을 분실했다면 아리조나주 법원 홈페이지(http://www.azcourts.gov)에서 단속당한 사람의 영문이름을 이용하여 사건을 찾으신 후 온라인 납부를 하실 수 있음. 법원 온라인납부 사이트에서 계속 에러가 날 경우 http://www.officialpayments.com 같은 납부대행사이트를 통해서도 온라인납부가 가능함. 다만 이 경우 대행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함
[시카고]
ㅇ 시카고를 비롯한 중서부의 경우 겨울철 강설량이 많아 비록 제설이 신속히 이루어지나 기습폭설의 경우 빙판길 미끄러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체인 등 장비 장착 필요
[앵커리지 - 알래스카주]
ㅇ 알래스카주는 겨울철인 10월~3월 간 도로가 눈과 빙판으로 인하여 미끄러짐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바, 체인 등 장비 장착이 필요
ㅇ 8월~11월간은 일광시간이 짧아 일찍 어두워지는 등 사유로 주위 인식에 어려움이 있으니 유의 필요
- 무스 등 야생동물의 도로 출현에도 주의
[호놀룰루 - 하와이주]
ㅇ 마우이 섬 북서부 Honolua 지역 및 남동부 Hana 지역 도로가 협소하여 위험하니 운전시 주의 필요
[하갓냐출장소 - 괌 및 북마리아나제도]
ㅇ 우리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리티디안 해변의 경우 도로사정이 열악하여 차량 타이어 파손 등이 우려되오니 운행시 유의
ㅇ 정지(STOP) 신호가 있는 경우 차량이 없더라도 3초간 정차하여 좌우를 확인하고 출발할 것
ㅇ 적색 신호에도 우회전이 가능
- “No Right Turn on Red” 표시가 있는 경우와 우회전 전용 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에는 불가
ㅇ 정지선 준수ㅇ 괌의 도로에는 산호가 섞여 있어 우천시 과속을 할 경우 제동거리가 길어지거나 미끄러질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
ㅇ 차량 내에 개봉된 주류가 있는 경우 동승자가 마신 경우라도 벌금이 부과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음
ㅇ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주행 중은 물론 신호 대기, 정체로 인한 정차 중에도 금지
-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경찰이나 소방대에 연락하는 경우 핸드프리 기능을 이용하거나 안전한 장소에 정차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
- 위반자의 경우 최초 적발시 $100 이상의 벌금, 재범시 $500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며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1,000 이상의 벌금과 함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
날씨
ㅇ 봄, 가을 5°~18°, 여름 22°~33°, 겨울 -1°~7°ㅇ 평균 강수량은 연 1,100mm 정도입니다
ㅇ 날씨정보 사이트 : www.weather.gov
기타
□ 한국과의 시차ㅇ 써머타임 시행시 14시간 차이(예를 들어 한국이 오후 2시이면, 미국이 새벽0시), 써머타임 해지시 13시간 차이
□ 전력 사용 현황
ㅇ 110V
ㅇ plug adapter를 이용하면 한국 제품 사용 가능
□ 해당 국가에 대한 사전 정보 취득
ㅇ 주미대사관 홈페이지 : usa.mofa.go.kr
ㅇ 미연방정부 정보제공 홈페이지 : www.usa.gov
ㅇ 여행전문 사이트 : www.lonelyplanet.com
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1회 입국시 최대 연속 체류 가능 일자)
ㅇ 외교관 여권 소지자 : Xㅇ 관용여권 소지자 : X
ㅇ 일반여권 소지자(복수와 단수를 구분할 경우 별도 표기 필요) : O, (90일), 상호주의
ㅇ 도착사증 발급 여부 : 도착사증 미발급
[괌]
ㅇ 외교관 여권 소지자 : O, (외교 목적이 아닌 단순 관광인 경우에만 45일) (일방)
ㅇ 관용여권 소지자 : O, (관용 목적이 아닌 단순 관광인 경우에만 45일) (일방)
ㅇ 일반여권 소지자(복수와 단수를 구분할 경우 별도 표기 필요) : O, (45일) (일방)
ㅇ 도착사증 발급 여부 : 도착사증 미발급
입국시 유의사항 등
ㅇ ESTA로 입국 후 다른 체류자격으로의 변경 불가ㅇ ESTA 신청서 허위작성, 입국목적 불분명 등의 경우 ESTA 신청 반려 또는 입국 거부 가능
ㅇ 2016.4.26. 부터 항공, 항만 이용시 I-94(미국 출입국기록) 제출 불요하나 육로로 입국하는 경우 통관항에서 신청하거나https://i94.cbp.dhs.gov/I94 사이트 또는 CBP One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필요
ㅇ 2011.3.1. 이후 북한,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2021.1 이후 쿠바 방문ᆞ체류시 VWP 적용 불가(공무출장 등 일부 예외 有)
ㅇ 쿠바, 북한, 이란, 이라크, 북한, 수단, 시리아 국적자일 경우 VWP 적용 불가
[괌]
ㅇ Guam-CNMI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으로 무비자 입국 시 최대 45일 체류 가능
ㅇ ESTA(Electronic System for Authorization) 허가 시 최대 무비자 90일 체류 가능
ㅇ 여행 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되지 않는 경우 입국 불허 사례 있음
ㅇ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방문, 체류시 VWP 적용 불가 (공무출장 등 예외 사례 있음)
[사이판]
ㅇ 우리국민이 사이판 입국 시 비전자여권(긴급여권, 여행증명서)으로 입국이 불가함
출국시 유의사항 등
ㅇ 도착사증 미발급참고자료
ㅇ 해당 국가의 주한공관홈페이지 : kr.usembassy.gov/ko/ㅇ 해당국가의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 : www.overseas.mofa.go.kr/us-ko/index.do
ㅇ 기타 참고자료
- 미국 국무부 : www.state.gov
- 관세국경보호청(CBP) : www.cbp.gov
- 교통안전국(TSA) : www.tsa.gov
[괌]
ㅇ 해당국가의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 : overseas.mofa.go.kr/us-hagatna-ko/index.do
ㅇ 기타 참고자료
- 0404 TIP
- 여행전 목적지의 통합안전정보를 숙지하여 안전한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안전지킴이 영사콜센터 24시간 연중무휴
[국내]02-3210-0404 ∥ [해외] 현지국가코드 +82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