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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Mongolia)

동북아시아
몽골 국기
현지 한국대사관 바로가기

대사관 연락처

ㅇ 주소 : Mahatma Gandhi street-39, Khan-Uul district-15, Ulaanbaatar-17011, Mongolia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976) 7007-1020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976) 9911-4119
ㅇ E-mail : kormg@mofa.go.kr

주재국 신고

ㅇ 경 찰 : 102번
ㅇ 소 방 : 101번
ㅇ 구급차 : 103번
ㅇ 재난재해 : 105번

의료기관 관련

ㅇ 몽골은 의료체계 및 시설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중요 수술이 필요한 몽골 현지인들도 한국에 가서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으로, 몽골 체류 중에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실 것을 당부 드림
ㅇ 한국인 의료진들이 운영하고 있는 몽골 아가페병원은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및 몽골한인회와 함께 한인응급구조단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인의료상담전화(9045-0911)를 통해 한국어로 의료상담 가능
ㅇ 몽골 현지 병원은 안전사고(교통사고 등) 발생 시 주로 외상전문병원으로 후송되고 있음
ㅇ 몽골 현지에서 구급차량이 필요할 경우 긴급전화 103번으로 연락
ㅇ 국명 : 몽골(Mongolia)
ㅇ 수도 : 울란바토르 
ㅇ 면적 : 156만 7,000km2(한반도의 7.5배)
     - 동서 : 2,394km, 남북 : 1,259km
ㅇ 기후 : 건조한 냉대성 기후, 평균기온 -2.9도

사건ㆍ사고의 유형

□ 치안상황
ㅇ 주간의 경우 치안상황은 비교적 양호한 편에 속하나 야간의 경우 택시강도와 노상강도가 가끔씩 발생하고 공공장소에서 소매치기가 빈번. 또한, 외국인에 대한 시비 등이 발생한 바도 있음
ㅇ 최근 몽골 경제 불황으로 빈곤층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대상 범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ㅇ 과거 우익단체들이 외국인 업체의 약점 등을 빌미로 공갈 협박하거나, 극심한 빈부격차에 따른 분노와 반외국인 정서 등 표출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음

□ 사건·사고예방
ㅇ 여성 혼자서 또는 여성들끼리 여행 시 현지 가이드에 의한 추행이나 성폭행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지 가이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술자리 등 필요이상의 접촉을 피하시기 바람
ㅇ 캠핑장에서 지나친 음주 자제 필요. 특히 몽골, 보드카는 알코올 도수가 높아 한순간에 정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술에 만취될 경우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큼. 도난사건도 빈번히 발생하므로 취침 시 문을 꼭 잠그고 게르에 외부인 출입 시 각별히 주의
ㅇ 심야시간대에 혼자서 도보이동 하는 것은 위험하오니 반드시 일행과 함께 이동하거나 가급적 택시를 이용
ㅇ 칭기스칸공항, 수흐바타르 광장, 나란톨 시장, 울란바타르 역, 국영백화점 인근, 자이승 전승기념탑, 13구역 선데이 플라자 등에서 소매치기 피해 발생. 가방은 반드시 앞으로 메고 수시로 소지품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해야 함
ㅇ 차량 탑승 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하며 현지인 기사에게도 안전운전을 강력히 권고해야 함
ㅇ 승마 중 낙마하여 다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자신의 능력에 맞는 수준에서 승마를 하고 초보자의 경우 반드시 필히 가이드를 대동해야 함

특히, 말 뒤에 서 있는 경우 말 뒷발에 채일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낙마사고를 대비하여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가이드의 안내를 잘 따라 주시기 바라며, 특히 안장 발걸이[등자]에서 발을 빼지 못하여 말에 끌려갈 경우 중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받으셔야 함
- 몽골은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여름철 성수기 항공편 좌석 확보가 어려우므로 안전사고를 당할 경우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항상 안전에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림


□ 기타 유의 사항
ㅇ 일반 승용차도 택시영업을 하고 있어 이용 시 요금 시비 또는 범죄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으니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 (콜택시 1900-1950, 1900-1991 등)
ㅇ 유흥가와 호텔 등지에서 몽골 여성과 무분별하게 어울리는 것은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성추행 등의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 될 경우 재판이 종료 시까지 장기간 출국이 불가함
ㅇ 최근, 몽골인 여성이 성추행 등 피해를 당했다며 남자친구를 부르거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경찰에 신고가 될 경우 혐의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사 종료 전까지 출국이 불가능하고 상대 여성이 이러한 점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
ㅇ 음주 후 술집 주변이나 노상에서 폭행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며 몽골 당국은 음주상태로 시비 소란에 휘말리면 사건의 경위와 관련 없이 일단 유치장에 입감하는 등 음주자에 대해서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만큼 주의를 요함. 따라서 음주 후에는 도보 이동을 자제하고 차량으로 바로 이동하실 것을 권장
ㅇ 노래방에서 여성과 동석하고 있다가 성매매로 신고되어 경찰 조사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ㅇ 식당, 주점 등 건물 내는 물론, 공항버스 정류장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ㅇ 골동품이나 불교경전, 공룡알, 미술품 등을 구입하여 반출 시 문화재 반출혐의로 출국이 정지될 수 있으니 의심스런 물건은 구입을 자제하여 주시고 구입 시, 구입처를 명확히 하고 영수증을 챙기시기 바람

예) 2016년 7월 및 2018년 6월에 우리 국민이 문화재반출 혐의로 조사기간 동안 출국정지 된 사례 발생

ㅇ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비즈니스나 종교 활동 등 체류자격 외 활동으로 단속되어 추방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일반 문화

ㅇ 정식 국명은 몽골이며, 영어로는 Mongolia입니다. 중국식 표기인 몽고(蒙古-몽매한 야만인)는 몽골인들이 거부감을 일으키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ㅇ 7.11~13간 국가 최대 축제인 나담 축제 행사가 개최되며 전통놀이인 씨름, 활 쏘기, 말경 주가 개최되며, 라마력 1.1~2일에는 ‘차강 사르’(음력설)로 가족들이 모여 세배를 하며 덕담을 나누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ㅇ 몽골 유목민은 도살할 가축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때문에 사람을 손가락으로 지목하면 큰 실례가 되므로 반드시 손바닥을 위로 펴서 가리켜야 합니다.
ㅇ 식탁을 두드리는 것은 생사를 결정하는 싸움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ㅇ 어린아이의 엉덩이 또는 어깨를 두드리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의미로 조심해야 합니다.
ㅇ 종교는 라마불교가 일반적이나 중동 회교 국가처럼 특별히 종교 관습 또는 종교법에 의해 외국인의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종교 관련

ㅇ 단, 선교활동에 대해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므로 선교를 위한 입국 시에는 반드시 종교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 사증으로 선교활동을 할 경우 입국 목적 외 활동으로 강제추방될 수 있습니다.

주요 교통 법규 및 문화

[운전석 위치]
ㅇ 몽골은 미국, 일본 등에서 다양한 브랜드의 차량이 수입되고 있어 좌측(30%가량), 우측(70%가량) 운전석 차량이 같이 운행되고 있음

[교통환경]
ㅇ 몽골은 일본, 미국 등에서 다양한 브랜드의 차량이 수입되고 있으며 도로에서 차량은 한국과 동일하게 우측통행임에도 운전석의 위치가 좌측이 아닌 우측인 차량이 상당히 많이 운행되고 있음
ㅇ 몽골의 국토는 남한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반면 도로포장율이 낮아 잦은 차량고장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포장도로에도 곳곳에 구덩이가 있어 교통사고 등 위험이 높기 때문에, 운전 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함
ㅇ 특히, 겨울철 최저기온이 영하 40도 이하로 떨어지기도 하여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겨울철에는 곳곳이 빙판길이므로 동계용 타이어 장착이 필수, 운행 시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함
ㅇ 신호체계는 한국과 유사하나 일부 사거리에서는 우회전 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하여야 함
ㅇ 울란바타르 시내에는 교통 정체가 심한 편이며 사거리 꼬리물기 등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많고 운전습관도 상당히 거친 편으로 접촉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보행자들의 무단횡단도 심각하여 잦은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어 직접 운전하기 보다는 가급적 현지 운전원을 이용할 것을 권장
ㅇ 울란바타르 이외 지방에서 운전 시 비포장도로가 많아 일반 승용차 보다는 4륜 차량(SUV 등) 운행을 권장하며, 초원 비포장도로에서 과속 등으로 인한 차량 전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함 ㅇ 겨울철 지방으로 이동 중 차량이 고장 날 경우 주변에 차량이동이 거의 없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2대 이상의 차량이 같이 운행할 것을 권장

[운전면허 관련]
ㅇ 우리나라는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협약 가입 국가인 반면 몽골은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 가입국으로, 비엔나 협약 가입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급한 국내 및 국제운전면허 소지자의 운전을 금지(2015년 9월 몽골 교통안전법 개정)하고 있어, 몽골 내에서는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및 국제운전면허로는 운전 불가하며, 몽골 면허증을 취득하여야만 운전이 가능
ㅇ 대한민국 면허증 소지자는 몽골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 한국 면허에 기재된 적성검사 기간까지 유효한 몽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필기시험은 한국어로 응시가 불가함)

관련 사건사고 사례

ㅇ 2018. 7. 31.(화) 21:00경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서쪽으로 40km 지점에서 차량이 도로상 구덩이를 피하기 위해 급회전을 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옆 도랑으로 전도되는 사고 발생. 우리국민 4명이 중·경상을 입음
ㅇ 2018. 5. 7.(일) 17:30경 우리국민이 몽골 울란바타르 자이승 지역에서 도로를 횡단하다가 레미콘 차량에 충격되는 사고 발생하여 개방성 골절의 중상을 입음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ㅇ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102)와 환자 발생시 재난방지청(101)에 신고 후 사고 현장 유지

- 한국은 교통사고 후 도로에 사고현장 표시 및 사진 촬영한 다음 경찰관이 현장 도착하기 전 차량을 갓길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나 몽골은 사고 당사자간 합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차량을 이동하지 말아야 함. 특히, 도주 차량으로 오인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차량을 그대로 대기시킬 것
- 현지 교통 사정 등으로 경찰관이 도착하는데 상당 시간(30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


[대중교통]
ㅇ 시내에서 이동 시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며, 몽골 현지인들은 택시가 아닌 일반 차량에게 손을 들어 거리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형태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요금시비 또는 범죄 등 각종 피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콜택시 등을 이용하실 것을 권장
ㅇ 버스 이용 시에는 소매치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소지품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함 ㅇ 지방으로 여행 시에는 국내선 항공, 기차, 시외버스 등 이용 가능

[자가 운전시 유의 사항]
ㅇ 2015. 9월 몽골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한국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과 운전면허증으로 몽골 내에서 운전이 불가능하며 운전을 하려면 몽골 절차에 따른 신규 면허증 취득이 필요합니다.
ㅇ 도로 사정이 매우 열악하여 운전 시 함몰된 부분을 주의해야 하며, 맨홀 뚜껑이 열려있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ㅇ 현지인의 운전습관은 매우 거칠고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빈번하므로 운전 시 주의해야 하고, 겨울철에는 도로 곳곳이 빙판길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ㅇ 지방 여행시 초원의 비포장도로에서 과속은 금물입니다. 차량 전복사고가 많으므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ㅇ 몽골의 열악한 도로 사정과 교통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몽골인의 운전 습관은 전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음

- 현지 운전원을 고용하는 것을 권장함. 대부분의 외교관들도 현지 운전원을 개인적으로 고용하고 있음

ㅇ 운전시 도로 구덩이와 방어 운전에 유의하여야 함

- 접촉사고 빈번함

ㅇ 특히, 울란바타르 시외 운행시 도로 포장율이 저조하여 비포장 도로가 많은바 승용차 보다는 RV 차량 운행 권장함
ㅇ 겨울철 기온이 영하 40도 이하로 차량 운행에 유의 하여야 함

- 차량은 반드시 실내 주차를 하여야 함
- 겨울철 차량이 빙판 도로를 운행하여야 하는바 동계용 타이어 장착이 필수임. 가능하면 4륜 구동차량을 권장함
- 겨울철 시외 운행시 2대 이상의 차량이 같이 운행하는 것을 권장함

날씨

ㅇ 춥고 건조한 대륙성 냉대기후로 10월부터 4월까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며 특히 11월-2월 사이에는 영하 30도 이상 내려갑니다.
ㅇ 봄, 여름에도 날씨가 급변하여 눈이 내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방 여행 및 등산시에는 비상시를 대비 여분의 두꺼운 옷과 음식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 2010. 5월 고비 지역에서 예상치 못한 강한 눈보라로 인해 한국인 관광객이 실종되었다 3일 만에 구조된 사례가 있습니다.

ㅇ 연중 햇볕이 강하므로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제, 모자가 필요합니다.

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1회 입국시 최대 연속 체류 가능 일자)

ㅇ 외교관 여권 소지자 : O, (90일) (협정 2012년5월31일)
ㅇ 관용여권 소지자 : O, (90일) (협정 2012년5월31일)
ㅇ 일반여권 소지자(복수와 단수를 구분할 경우 별도 표기 필요) : O, (관광목적 90일 비자면제) (일방 ~24년12월31일까지)
ㅇ 도착사증 발급 여부

노동, 유학, 장기체류, 개인목적(관광목적 제외)으로 방문 할 경우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시 공항 등에서 비자를 받기로 한 경우 공항 도착시 비자 발급 가능)


입국시 유의사항 등

ㅇ 아래 물품 소지시 세관신고서 제출 필요

- 1,500만 투그릭 현금 초과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화 소지하여 입국
- 총기류, 탄약 및 이와 유사한 장비
-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 관세 및 기타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



출국시 유의사항 등

ㅇ 거주증 자격자가 완전 출국하거나 또는 거주허가기간 내 재입국하지 않을 경우 거주증 반납, 거주등록 취소 신청 필요
ㅇ 비자 유효기간 이내에 반드시 출국해야 함


참고자료

ㅇ 해당 국가의 주한공관홈페이지
ㅇ 해당국가의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
ㅇ 기타 참고자료

- 해당국 이민청, 국경수비대 직접 문의



0404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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