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역별 정보
국가/지역별 최신 공지사항, 여행경보, 현지연락처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전공지
- (몽골) 안전여행 길잡이 2024.05.15
-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협력 통역인 및 자문변호사 명단 2024.04.08
- 몽골 여행객 주요 사건‧사고 사례 등 안전 공지 2023.07.07
- 사건사고 예방 안전공지 2023.06.08
-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2022.03.14
여행경보 조정
- 몽골 여행경보단계 1단계로 하향 조정 2024-06-28
- 全 국가·지역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 발령 2020-03-18
- 울란바타르 지역 여행경보단계 지정 해제 2009-07-02
대사관 연락처
ㅇ 주소 : Mahatma Gandhi street-39, Khan-Uul district-15, Ulaanbaatar-17011, Mongolia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976) 7007-1020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976) 9911-4119
ㅇ E-mail : kormg@mofa.go.kr
주재국 신고
ㅇ 경 찰 : 102번ㅇ 소 방 : 101번
ㅇ 구급차 : 103번
ㅇ 재난재해 : 105번
의료기관 관련
ㅇ 몽골은 의료체계 및 시설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중요 수술이 필요한 몽골 현지인들도 한국에 가서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으로, 몽골 체류 중에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실 것을 당부 드림ㅇ 한국인 의료진들이 운영하고 있는 몽골 아가페병원은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 및 몽골한인회와 함께 한인응급구조단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인의료상담전화(9045-0911)를 통해 한국어로 의료상담 가능
ㅇ 몽골 현지 병원은 안전사고(교통사고 등) 발생 시 주로 외상전문병원으로 후송되고 있음
ㅇ 몽골 현지에서 구급차량이 필요할 경우 긴급전화 103번으로 연락
ㅇ 수도 : 울란바토르
ㅇ 면적 : 156만 7,000km2(한반도의 7.5배)
- 동서 : 2,394km, 남북 : 1,259km
ㅇ 기후 : 건조한 냉대성 기후, 평균기온 -2.9도
사건ㆍ사고의 유형
□ 치안상황ㅇ 주간의 경우 치안상황은 비교적 양호한 편에 속하나 야간의 경우 택시강도와 노상강도가 가끔씩 발생하고 공공장소에서 소매치기가 빈번. 또한, 외국인에 대한 시비 등이 발생한 바도 있음
ㅇ 최근 몽골 경제 불황으로 빈곤층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대상 범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ㅇ 과거 우익단체들이 외국인 업체의 약점 등을 빌미로 공갈 협박하거나, 극심한 빈부격차에 따른 분노와 반외국인 정서 등 표출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음
□ 사건·사고예방
ㅇ 여성 혼자서 또는 여성들끼리 여행 시 현지 가이드에 의한 추행이나 성폭행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지 가이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술자리 등 필요이상의 접촉을 피하시기 바람
ㅇ 캠핑장에서 지나친 음주 자제 필요. 특히 몽골, 보드카는 알코올 도수가 높아 한순간에 정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고 술에 만취될 경우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큼. 도난사건도 빈번히 발생하므로 취침 시 문을 꼭 잠그고 게르에 외부인 출입 시 각별히 주의
ㅇ 심야시간대에 혼자서 도보이동 하는 것은 위험하오니 반드시 일행과 함께 이동하거나 가급적 택시를 이용
ㅇ 칭기스칸공항, 수흐바타르 광장, 나란톨 시장, 울란바타르 역, 국영백화점 인근, 자이승 전승기념탑, 13구역 선데이 플라자 등에서 소매치기 피해 발생. 가방은 반드시 앞으로 메고 수시로 소지품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해야 함
ㅇ 차량 탑승 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여야 하며 현지인 기사에게도 안전운전을 강력히 권고해야 함
ㅇ 승마 중 낙마하여 다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자신의 능력에 맞는 수준에서 승마를 하고 초보자의 경우 반드시 필히 가이드를 대동해야 함
특히, 말 뒤에 서 있는 경우 말 뒷발에 채일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낙마사고를 대비하여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가이드의 안내를 잘 따라 주시기 바라며, 특히 안장 발걸이[등자]에서 발을 빼지 못하여 말에 끌려갈 경우 중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받으셔야 함
- 몽골은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여름철 성수기 항공편 좌석 확보가 어려우므로 안전사고를 당할 경우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으니 항상 안전에 신경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림
□ 기타 유의 사항
ㅇ 일반 승용차도 택시영업을 하고 있어 이용 시 요금 시비 또는 범죄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으니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 (콜택시 1900-1950, 1900-1991 등)
ㅇ 유흥가와 호텔 등지에서 몽골 여성과 무분별하게 어울리는 것은 범죄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성추행 등의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 될 경우 재판이 종료 시까지 장기간 출국이 불가함
ㅇ 최근, 몽골인 여성이 성추행 등 피해를 당했다며 남자친구를 부르거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경찰에 신고가 될 경우 혐의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사 종료 전까지 출국이 불가능하고 상대 여성이 이러한 점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
ㅇ 음주 후 술집 주변이나 노상에서 폭행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며 몽골 당국은 음주상태로 시비 소란에 휘말리면 사건의 경위와 관련 없이 일단 유치장에 입감하는 등 음주자에 대해서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만큼 주의를 요함. 따라서 음주 후에는 도보 이동을 자제하고 차량으로 바로 이동하실 것을 권장
ㅇ 노래방에서 여성과 동석하고 있다가 성매매로 신고되어 경찰 조사받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ㅇ 식당, 주점 등 건물 내는 물론, 공항버스 정류장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ㅇ 골동품이나 불교경전, 공룡알, 미술품 등을 구입하여 반출 시 문화재 반출혐의로 출국이 정지될 수 있으니 의심스런 물건은 구입을 자제하여 주시고 구입 시, 구입처를 명확히 하고 영수증을 챙기시기 바람
예) 2016년 7월 및 2018년 6월에 우리 국민이 문화재반출 혐의로 조사기간 동안 출국정지 된 사례 발생
ㅇ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비즈니스나 종교 활동 등 체류자격 외 활동으로 단속되어 추방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음일반 문화
ㅇ 정식 국명은 몽골이며, 영어로는 Mongolia입니다. 중국식 표기인 몽고(蒙古-몽매한 야만인)는 몽골인들이 거부감을 일으키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ㅇ 7.11~13간 국가 최대 축제인 나담 축제 행사가 개최되며 전통놀이인 씨름, 활 쏘기, 말경 주가 개최되며, 라마력 1.1~2일에는 ‘차강 사르’(음력설)로 가족들이 모여 세배를 하며 덕담을 나누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ㅇ 몽골 유목민은 도살할 가축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기 때문에 사람을 손가락으로 지목하면 큰 실례가 되므로 반드시 손바닥을 위로 펴서 가리켜야 합니다.
ㅇ 식탁을 두드리는 것은 생사를 결정하는 싸움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ㅇ 어린아이의 엉덩이 또는 어깨를 두드리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의미로 조심해야 합니다.
ㅇ 종교는 라마불교가 일반적이나 중동 회교 국가처럼 특별히 종교 관습 또는 종교법에 의해 외국인의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종교 관련
ㅇ 단, 선교활동에 대해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므로 선교를 위한 입국 시에는 반드시 종교사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 사증으로 선교활동을 할 경우 입국 목적 외 활동으로 강제추방될 수 있습니다.주요 교통 법규 및 문화
[운전석 위치]ㅇ 몽골은 미국, 일본 등에서 다양한 브랜드의 차량이 수입되고 있어 좌측(30%가량), 우측(70%가량) 운전석 차량이 같이 운행되고 있음
[교통환경]
ㅇ 몽골은 일본, 미국 등에서 다양한 브랜드의 차량이 수입되고 있으며 도로에서 차량은 한국과 동일하게 우측통행임에도 운전석의 위치가 좌측이 아닌 우측인 차량이 상당히 많이 운행되고 있음
ㅇ 몽골의 국토는 남한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반면 도로포장율이 낮아 잦은 차량고장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포장도로에도 곳곳에 구덩이가 있어 교통사고 등 위험이 높기 때문에, 운전 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함
ㅇ 특히, 겨울철 최저기온이 영하 40도 이하로 떨어지기도 하여 차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겨울철에는 곳곳이 빙판길이므로 동계용 타이어 장착이 필수, 운행 시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함
ㅇ 신호체계는 한국과 유사하나 일부 사거리에서는 우회전 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하여야 함
ㅇ 울란바타르 시내에는 교통 정체가 심한 편이며 사거리 꼬리물기 등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많고 운전습관도 상당히 거친 편으로 접촉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보행자들의 무단횡단도 심각하여 잦은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어 직접 운전하기 보다는 가급적 현지 운전원을 이용할 것을 권장
ㅇ 울란바타르 이외 지방에서 운전 시 비포장도로가 많아 일반 승용차 보다는 4륜 차량(SUV 등) 운행을 권장하며, 초원 비포장도로에서 과속 등으로 인한 차량 전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함 ㅇ 겨울철 지방으로 이동 중 차량이 고장 날 경우 주변에 차량이동이 거의 없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2대 이상의 차량이 같이 운행할 것을 권장
[운전면허 관련]
ㅇ 우리나라는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협약 가입 국가인 반면 몽골은 도로교통에 관한 비엔나 협약 가입국으로, 비엔나 협약 가입국 이외의 국가에서 발급한 국내 및 국제운전면허 소지자의 운전을 금지(2015년 9월 몽골 교통안전법 개정)하고 있어, 몽골 내에서는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및 국제운전면허로는 운전 불가하며, 몽골 면허증을 취득하여야만 운전이 가능
ㅇ 대한민국 면허증 소지자는 몽골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 한국 면허에 기재된 적성검사 기간까지 유효한 몽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필기시험은 한국어로 응시가 불가함)
관련 사건사고 사례
ㅇ 2018. 7. 31.(화) 21:00경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서쪽으로 40km 지점에서 차량이 도로상 구덩이를 피하기 위해 급회전을 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 옆 도랑으로 전도되는 사고 발생. 우리국민 4명이 중·경상을 입음ㅇ 2018. 5. 7.(일) 17:30경 우리국민이 몽골 울란바타르 자이승 지역에서 도로를 횡단하다가 레미콘 차량에 충격되는 사고 발생하여 개방성 골절의 중상을 입음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ㅇ 교통사고 발생시 경찰(102)와 환자 발생시 재난방지청(101)에 신고 후 사고 현장 유지- 한국은 교통사고 후 도로에 사고현장 표시 및 사진 촬영한 다음 경찰관이 현장 도착하기 전 차량을 갓길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나 몽골은 사고 당사자간 합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차량을 이동하지 말아야 함. 특히, 도주 차량으로 오인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차량을 그대로 대기시킬 것
- 현지 교통 사정 등으로 경찰관이 도착하는데 상당 시간(30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
[대중교통]
ㅇ 시내에서 이동 시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며, 몽골 현지인들은 택시가 아닌 일반 차량에게 손을 들어 거리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형태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요금시비 또는 범죄 등 각종 피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콜택시 등을 이용하실 것을 권장
ㅇ 버스 이용 시에는 소매치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소지품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함 ㅇ 지방으로 여행 시에는 국내선 항공, 기차, 시외버스 등 이용 가능
[자가 운전시 유의 사항]
ㅇ 2015. 9월 몽골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한국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과 운전면허증으로 몽골 내에서 운전이 불가능하며 운전을 하려면 몽골 절차에 따른 신규 면허증 취득이 필요합니다.
ㅇ 도로 사정이 매우 열악하여 운전 시 함몰된 부분을 주의해야 하며, 맨홀 뚜껑이 열려있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ㅇ 현지인의 운전습관은 매우 거칠고 보행자의 무단횡단이 빈번하므로 운전 시 주의해야 하고, 겨울철에는 도로 곳곳이 빙판길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ㅇ 지방 여행시 초원의 비포장도로에서 과속은 금물입니다. 차량 전복사고가 많으므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ㅇ 몽골의 열악한 도로 사정과 교통 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몽골인의 운전 습관은 전세계적으로 악명이 높음- 현지 운전원을 고용하는 것을 권장함. 대부분의 외교관들도 현지 운전원을 개인적으로 고용하고 있음
ㅇ 운전시 도로 구덩이와 방어 운전에 유의하여야 함- 접촉사고 빈번함
ㅇ 특히, 울란바타르 시외 운행시 도로 포장율이 저조하여 비포장 도로가 많은바 승용차 보다는 RV 차량 운행 권장함ㅇ 겨울철 기온이 영하 40도 이하로 차량 운행에 유의 하여야 함
- 차량은 반드시 실내 주차를 하여야 함
- 겨울철 차량이 빙판 도로를 운행하여야 하는바 동계용 타이어 장착이 필수임. 가능하면 4륜 구동차량을 권장함
- 겨울철 시외 운행시 2대 이상의 차량이 같이 운행하는 것을 권장함
날씨
ㅇ 춥고 건조한 대륙성 냉대기후로 10월부터 4월까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며 특히 11월-2월 사이에는 영하 30도 이상 내려갑니다.ㅇ 봄, 여름에도 날씨가 급변하여 눈이 내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방 여행 및 등산시에는 비상시를 대비 여분의 두꺼운 옷과 음식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 2010. 5월 고비 지역에서 예상치 못한 강한 눈보라로 인해 한국인 관광객이 실종되었다 3일 만에 구조된 사례가 있습니다.
ㅇ 연중 햇볕이 강하므로 선글라스, 자외선 차단제, 모자가 필요합니다.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1회 입국시 최대 연속 체류 가능 일자)
ㅇ 외교관 여권 소지자 : O, (90일) (협정 2012년5월31일)ㅇ 관용여권 소지자 : O, (90일) (협정 2012년5월31일)
ㅇ 일반여권 소지자(복수와 단수를 구분할 경우 별도 표기 필요) : O, (관광목적 90일 비자면제) (일방 ~24년12월31일까지)
ㅇ 도착사증 발급 여부
노동, 유학, 장기체류, 개인목적(관광목적 제외)으로 방문 할 경우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시 공항 등에서 비자를 받기로 한 경우 공항 도착시 비자 발급 가능)
입국시 유의사항 등
ㅇ 아래 물품 소지시 세관신고서 제출 필요- 1,500만 투그릭 현금 초과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화 소지하여 입국
- 총기류, 탄약 및 이와 유사한 장비
-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 관세 및 기타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
출국시 유의사항 등
ㅇ 거주증 자격자가 완전 출국하거나 또는 거주허가기간 내 재입국하지 않을 경우 거주증 반납, 거주등록 취소 신청 필요ㅇ 비자 유효기간 이내에 반드시 출국해야 함
참고자료
ㅇ 해당 국가의 주한공관홈페이지ㅇ 해당국가의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
ㅇ 기타 참고자료
- 해당국 이민청, 국경수비대 직접 문의
- 0404 TIP
- 여행전 목적지의 통합안전정보를 숙지하여 안전한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안전지킴이 영사콜센터 24시간 연중무휴
[국내]02-3210-0404 ∥ [해외] 현지국가코드 +82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