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역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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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Morocco)

중동·북아프리카
모로코 국기
현지 한국대사관 바로가기

대사관 연락처

ㅇ 주소 : 41 Avenue Mehdi Ben Barka, Souissi, Rabat - Maroc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212) (0)5-3775-1767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212) (0)6-6277-2408
ㅇ E-mail : morocco@mofa.go.kr

주재국 신고

ㅇ 소방서, 응급차 : 15 (한국의 119에 해당)
ㅇ 경찰 :19
ㅇ 지방경찰 : 177
ㅇ 안내 : 160 (114에 해당)
ㅇ 응급 의료 지원 서비스(SAMU)

- 라바트(Rabat : 0537 73 73 73)
- 카사블랑카(Casablanca : 0522 25 25 25)


의료기관 연락처

ㅇ 수도인 라바트에는 UN 병원, Sheikh Zayed, Clinique Agdal 등 비교적 시설이 잘 갖추어진 병원이 있으며 외국(특히 프랑스)에서 수련한 전문의의 진찰을 받는데도 큰 어려움은 없음. 한국보다 의료 수준이 낙후되어 개인이 필요한 치료 및 건강진단은 가급적 국내에서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좋음

- 특히 치과의 경우 국내에서 사전에 진료를 받고 오는 것이 바람직함

ㅇ 개인 지병 또는 전문의의 진료 또는 처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국내 의료진의 진찰을 받은 후, 필요한 약품이나 의료 기록을 가지고 오는 것이 바람직함
ㅇ 간단한 약품 구입은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 없으나 중요한 약품일 경우에는 처방전 필요하며 약국은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으며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지역별로 지정된 약국에서만 약품 구입 가능

- 대부분의 약들이 수입품으로 한국보다는 약 값이 비싸므로 여행 전에 간단한 상비약품은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음


[라바트(Rabat) 이븐시나(ibn sina) 공립 병원]

- Tel: 05 37 67 64 64/ 0537674450 Fax: 05 37 77 58 56


ㅇ 카사블랑카(Casablanca) 이븐 로쉬드(ibn rochd) 공립 병원

- Tel: 0522 22 41 09


ㅇ 카사블랑카(Casablanca) 모하메드 5세(Mohamed V) 공립병원

- Tel: 0522 34 03 76


ㅇ 페즈(Fes) 공립 병원

- Tel: 0535619052 / 0535613500 Fax: 0535619053


ㅇ 아가딜(Agadir) 하산 2세 (hassan 2) 공립 병원

- Tel: 05 28 84 14 77 Fax:05 28 84 13 59


ㅇ 마라케시(Marrakech) 모하메드 4세(Mohamed VI) 공립 병원

- Tel: 05 24 300 700 Fax: 05 24 300 631


ㅇ 탕헤르(Tanger) 모하메드 5세(Mohamed V) 공립 병원

- Tel: 05 39 93 08 56

ㅇ 국명 : 모로코왕국

- 프랑스어 : Royaume du Maroc (루와욤 뒤 마록)
- 영어 : Kingdom of Morocco
- 아랍어 : Al Mamiakah Al Maghribiah (알 마미아카 알 마그리비야)
모로코’는 아랍어로 ‘Al Maghrib (알 마그립)’임

ㅇ 면적 : 710,850㎢ (서사하라  포함, 한반도의 3.2배)
ㅇ 민족 : 아랍-베르베르족 99%, 기타 1%

- 아랍족은 주로 도시지역, 베르베르족은 주로 농촌지방이나 산간지대에서 주로 거주, 오랜 역사 기간동안 상호 융화되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편

ㅇ 종교 : 이슬람교(수니파) 99%, 기타 1%
ㅇ 언어 : 공용어

- 아랍어(모로코 아랍어 방언인 데리자어가 상용)와 베르베르어
- 상용어 : 프랑스어(공문서, 외교문서)


[한국과의 시차]
ㅇ GMT+1 시간대, 우리나라 보다 8시간 늦음

- 라마단 기간중에는 한시적으로 9시간 늦음

사건ㆍ사고 현황

ㅇ 코로나 19의 확신 방지 차원에서 지난 2020.3.20. 보건비상사태 최초 선포된 이래 지속적으로 비상사태가 매달 연장되고 있으며,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실시 중

- 라마단 기간동안에는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통행금지

※ 위 조치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동향 확인 필요


ㅇ 서부사하라 지역은 현재 유엔 주도로 이 지역의 법적 지위를 확정하기 위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나, 모로코가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유엔은 이 지역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주권 귀속문제를 확정하기 위해 1991년에 “유엔 서부사하라 주민투표임무단(MINURSO)”을 설치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로코 정부는 모로코의 주권 하에 광범위한 자치권을 부여하는 서부사하라 자치안을 2007년에 유엔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지역의 주권 귀속문제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지역이 모로코의 행정조직에 편입되어 있으며 이 지역에서 모로코의 법이 적용 및 집행되고 있습니다.

ㅇ 서부사하라는 1980년대 말까지 십여년 간 모로코 군대와 이 지역의 독립을 추구하던 폴리사리오 전선 간에 무력충돌이 벌어졌던 곳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당시 매설된 불발 지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무력충돌 당시 모로코 정부는 폴리사리오에 대응한 군사상 목적으로 모래방어벽(길이 2,700km, 높이 3m)을 모리타니아와의 국경선(남쪽 및 서쪽)을 따라 일정 거리를 두고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이러한 모래방어벽 인근에는 부수적인 군사시설이 있으며 정찰 등 활동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방어벽 서쪽(또는 북쪽)으로부터 방어벽 쪽으로의 민간인 접근은 모로코 군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서부사하라 지역은 우리 대사관이 위치한 모로코 수도 라밧에서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900km~2000km) 외진 사막지역입니다. 사막지역은 그 혹독한 자연환경 자체로 인하여 인간이 여행하기에 매우 위험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테러 사건]
ㅇ 모로코에서는 2011.4.28. 마라케쉬 자말 알프나 광장의 레스토랑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하여 15명이 사망하고 22명이 부당당한 사건이 발생함
ㅇ 최근 인근국 튀니지/알제리/리비아에서 테러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모로코 정부에서도 테러발생 예방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테러예방책의 일환으로 주요 공공건물 및 다중 시설, 외국인 이용 장소에 대해 무장순찰(통상 3명 1개조로 구성)을 하고 있음
ㅇ 그러나, 최근 모로코인 중에 해외의 ISIL 등 과격 이슬람 활동에도 가담하는 사람들이 있어, 모로코에서의 잠재적인 테러 위협은 상존하고 있는 바, 외국인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 출입시에는 신변안전에 유의가 요망됨

[일반 범죄]
ㅇ 모로코는 입헌군주국으로 정치, 경제, 종교 등 제반분야에서 대체적으로 안정을 유지 하고 있어 치안상황도 여타 인근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임
ㅇ 모로코에는 매년 만명의 외국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모로코 정부에서도 관광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외국인들의 여행 또는 생활에 큰 불편함은 없음
ㅇ 그러나 빈부격차가 심하고 청년 실업률이 높으며 사하라 이남에서 넘어온 불법 체류자들로 인해 사회 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
ㅇ 특히, 카사블랑카, 마라케시 등 관광지 및 대도시에서는 강도(차량 강도 포함), 절도, 날치기, 소매치기 등의 범죄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소지품(여권, 카드, 현금 등) 관리 등에 주의를 요하며, 선편으로 유럽과 연결되는 북쪽 항구도시 탕제에서는 현지어(불어 또는 아랍어)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절도, 강도, 날치기 등의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

사건ㆍ사고의 유형 및 대처요령

[노상강도/날치기]
ㅇ 새벽이나 늦은 밤에 주로 흉기(칼)로 위협을 하며 금품을 갈취하는 사건이 빈번함
ㅇ 차량강도 행위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도시 외곽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가능한 정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차량 정차시 항상 차문을 잠그고 있어야 함
ㅇ 일단 노상강도나 날치기를 당하면, 가능한 한 신변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대응하는 것이 좋음. 강도당한 물품을 회복하려고 무리하게 대응하기보다 신체에 상해를 당하지 않도록 함이 바람직함
ㅇ 강도/날치기 피해를 당하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고, 여권을 도난당했을 경우엔 대사관에 신고한 후 방문하여 긴급여권을 받도록 함

[여성 단독으로 여행시 주의]
ㅇ 우리나라 여성이 단독으로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슬람에 바탕을 둔 남성우월적 성향의 모로코인들이 여성을 비하하면서 접근하는 경우가 자주 있음. 이러한 경우, 현지인에게 어떠한 반응을 하지 않고 철저히 무시하는 것이 좋음. 현지인들에게 반응하는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음에 유의하고, 가능한 한 여성 단독으로 여행하는 것을 삼가기 바람

[불법 관광가이드 유의]
ㅇ 최근 우리국민들중 사하라 사막여행을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친밀감을 과시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관광안내를 해 주겠다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불법 관광가이드들은 언제든지 강도로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용하지 않는 것이 상책임. 현지에서 여행사를 이용할 경우에도 믿을 수 있는 여행사를 이용할 것을 권고함

[테러]
ㅇ 테러가 일어날 경우, 최대한 신속히 테러 발생 장소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본인의 신변 안전에 위협이 있을 경우 속히 대사관에 보호 요청

[사막여행시 유의]
□ 폭우 발생
ㅇ 사하라 사막 여행시 갑작스런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여 두절되는 경우가 왕왕 있음. 이러한 경우 최대 2~3일 이내에 도로교통이 정상화되므로 현지 실정을 잘 아는 가이드의 안내에 따르는 것이 좋음

[휴대전화 불통으로 인한 연락두절]
ㅇ 모로코 사막여행을 하면, 사막지역에서는 대부분 휴대전화 및 인터넷이 불통이 됨. 이 경우, 국내 가족/친구들이 연락두절로 인해 크게 걱정하는 경우가 많으로 사전에 가족/친구들에게 사막여행중에는 통화가 불가한 점을 알려주어 걱정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함

[신용카드 현금서비스시 장애 발생]
ㅇ 모로코 여행중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신용카드가 서비스 기기로부터 나오지 않거나, 신용카드에서는 인출처리되고 신용카드가 나왔는데 현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음. 이 경우, 기기에 기재된 전화연락처로 연락하거나, 익일 은행개점 시점에 은행을 방문하여 여권을 제시하면, 은행에서 신용카드/현금을 지급하여 줌

[기타]
ㅇ 남녀 불문, 야간 여행이나 혼자 벽지 또는 원거리 여행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외곽지역이나 시내 뒷골목 등 인적이 드문 지역은 출입을 삼가는 것이 좋음

유의해야 할 지역

□ 탕제(Tanger)
ㅇ 유럽(스페인)에 근접한 항구 도시로 유럽을 목적지로 한 밀입국자들과 마약거래자 등 범법자들이 많아, 여행객들을 노리는 강도 및 절도 사건도 빈번히 발생하므로 특별한 주의를 요함

□ 카사블랑카(Casablanca)
ㅇ 모로코에서 가장 큰 상업도시로 외국관광객들과 사업가를 노리는 날치기 및 강도가 많이 발생, 특히 노천카페 및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 항구 주변을 조심해야 함

□ 페스(Fès)
ㅇ 주요 관광지인 메디나는 골목이 무척 비좁고 복잡하기 때문에 길을 잃을 가능성이 있고, 상인들의 호객행위도 심하므로 가이드를 동반함이 바람직하며 비좁은 골목길에 많은 관광객들이 붐벼 소매치기 및 소지품 분실의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마라케시
ㅇ 사하라 사막 여행을 위한 출발지로서 관광객이 많으므로, 외국인 관광객 대상 강도, 날치기 등이 빈번히 발생하며, 사하라 사막여행을 안내하여 주겠다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요망됨

일반문화

[언어]
ㅇ 공용어 : 아랍어, 베르베르어(Amazigh 어), 표준 아랍어는 문어체(신문, 방송, 출판물)에서만 사용하며, 구어로는 모로코 방언(데리자)을 주로 사용(표준 아랍어에 대한 문맹률은 약 50-60%임)
ㅇ 상용어 : 프랑스어(제1외국어)

- 초등학교 과정 이수자는 웬만한 불어 회화는 구사 가능
- 외교 협력부 등 관공서, 학계 등 지식인은 대부분 불어로 소통하며 정부 발행 공한도 불어 또는 불어 및 아랍어로 발행됨

ㅇ 통용어 : 스페인어 (북부 지중해 연안 및 일부 남부 해안지방)

[옷차림 및 인사]
ㅇ 모로코 전통 옷인 질레바(위아래가 연결된 옷)와 전통모자(챙이 없음)를 착용하는 사람도 있으나 보통 평상복 차림의 사람이 더 많음
ㅇ 모로코는 여타 이슬람 국가와는 다르게 여성들의 옷차림 등이 상당히 개방적으로 여행 시 노출이 심하지 않은 복장이면 큰 문제가 없음
ㅇ 평소 인사로 서로 번갈아 가며 뺨을 맞대거나 악수를 함

- 미혼인 여성에게는 가능하나 혼인한 여성에게 남성의 뺨인사는 금지되어 있음


[사원 방문]
ㅇ 모스크(이슬람 사원)가 곳곳에 있으며 원칙적으로 모스크 방문은 무슬림 외에는 허용이 되지 않으나, 유명한 관광지의 큰 모스크는 정해진 시간에 입장료를 내고 방문할 수 있음

[사진 촬영]
ㅇ 대부분의 모스크는 내부를 촬영할 수 없으나, 일부 허용하는 모스크도 있으며 사진 촬영 시는 허용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진 촬영을 꺼려하므로 미리 양해를 구하고 찍어야 함
- 특히, 시장에서는 사진 촬영 시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주의


ㅇ 서부사하라 지역 등 분쟁지역에서의 사진 촬영 및 취재는 제한되고 있으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 

ㅇ 방송용 취재, 촬영 등은 사전에 공보부의 취재 허가를 받은 후, 관할지 경찰서에 사전신고 후 촬영 가능

[외국인 금기사항]
ㅇ 모로코 국왕이나 왕가에 대한 비난, 이슬람 종교에 대한 모독, 서부사하라에 대한 모로코 주권에 대한 이의제기는 절대 금물임
ㅇ 현지인과 종교 관련 토론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현지인에 대한 타종교 포교활동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

종교

ㅇ 모로코는 헌법 제6조에 이슬람교를 국교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의 99%가 이슬람교(수니파)를 믿으며 종교적인 전통이 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미침

- 하루에 5번씩 아잔(기도시간을 알리는 소리)이 울리며 길가에서 기도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음


ㅇ 라마단 기간에는 해가 지기 전까지 공공장소에서 음식물 섭취, 흡연이 금지되며 대부분 식당들이 문을 닫음

- 라마단 기간 동안 현지인들이 예민하므로 현지인들을 자극할 만한 언행을 삼가야 함(라마단 기간에는 교통사고 발생이 평소보다 15% 더 많음)


[주재국에서 선교는 불법행위로 규정]
ㅇ 모로코인(이슬람교도)에 대한 선교는 불법이며, 선교행위를 하거나 동조한 자는 모로코형법(code penal) 제 220조에 의거 6개월-3년의 징역형 또는 강제추방 조치됨
ㅇ 동 조항은 이슬람교도의 어려움을 활용하거나 요구를 충족시켜 주면서(물품 지원) 선교활동을 하거나, 교육, 보건, 보호시설, 고아원 등을 설립․운영하면서 선교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처벌되고, 관련시설은 영구 또는 3년 이내의 기간동안 폐쇄된다고 규정

팁 문화

ㅇ 유럽과 같이 팁문화가 있음

- 식당이나 까페 : 약 5-10%

ㅇ 역이나 호텔에서 짐을 들어줄 때 5-10디람의 팁 필요(역에서 원하지 않을 때에는 거절 가능)

주요 교통 법규 및 문화

ㅇ 한국과 달리 직진 빨간 신호시 우회전 금지

- 우회전은 직진 초록 신호시에만 가능

ㅇ 한국과 달리, 별도의 좌회전 신호가 거의 없음
ㅇ 한국과 달리 도로에 로터리가 많음

- 직진시 로터리가 보이면 무조건 속도를 늦추고 로터리 선진입 차량에 양보 필수
- 단, 로터리와 신호등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신호가 우선


관련 사건사고 사례

ㅇ 모로코는 교통사고 다발국가로 항시 방어 운전이 필수
ㅇ 보행자용 건널목 및 신호가 거의 없어 무단횡단이 일반적이므로 운전시 특별한 주의 필요

- 보행자 우선 문화가 아니므로 보행자 입장에서도 길을 건널 때는 무조건 방어 보행 필수

ㅇ 고속도로에서도 보행자 무단횡단이 비일비재하므로 각별한 유의 필요
ㅇ 주행시 택시 및 오토바이 각별히 주의 필요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ㅇ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긴급번호(19)나 보험회사에 신고 필수

- 상대측에서 현장에서 현금보상 조건으로 협의를 제안하더라도 가급적 신고하여 공식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

ㅇ 경찰 혹은 보험회사 직원 입회하에 ‘사고경위서 (Costat) ’ 작성 및 서명

- 단, 경위서 내용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한 후 서명해야 함

※ ‘사고경위서 (Costat)’에는 운전자, 차량 및 사고관련 정보가 상세히 기록되어 보험 및 손해배상 관련 근거가 되므로 서명전 내용에 대한 본인 확인은 필수


□ 대중교통
[시내버스]

- 도로 곳곳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버스 번호도 잘 표시되어 있으나 버스 시간 및 목적지는 명확하게 게재되어 있지 않음
- 요금은 버스종류에 따라 다르나 저렴한 편으로(우리나라의 절반 정도) 버스안내원이 버스 내에서 요금을 받음


[택시]
ㅇ 대형택시(Grand Taxi) : 벤츠 구형으로 정원(6명)이 차야 출발하며 항상 가격 흥정을 해야 하고 도시 간 연결 및 시내 구간도 가능함
ㅇ 소형택시(Petit Taxi) : 도시 별로 색상이 다르며 소형승용차로 정원은 3명이며, 기본 1.40디람부터 시작하고 100m당 0.20디람씩 미터기가 올라감(우니라 요금의 60% 정도). 저녁 8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요금이 할증(50%)되며 합승이 가능함

[시외버스]
ㅇ 주요도시간 운송회사로 대표적으로 CTM이 있으며(우리나라의 고속버스회사와 같음), 각 도시에 있는 CTM정류장에서 탈수 있고 수화물도 같이 취급함
ㅇ 홈페이지 : www.ctm.co.ma

[기차]
ㅇ 국립철도청(ONCF)이 운영하는 철도(1,2등석)가 구간별로 존재하며 학생일 경우 할인권(10장)을 구입하면 보다 싸게 기차표를 구입 가능함
ㅇ 1등석은 좌석제이나 2등석은 그렇지 않고 현재 구형기차와 신형기차가 동시 운행중임
ㅇ 홈페이지 : www.oncf.ma

□ 도로교통
ㅇ 모로코는 교통사고 사망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운전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방어운전이 필수적임

- 우리 국민들이 교통사고 발생/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현지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을 렌트하여 운행하는 것은 삼가 요망됨

ㅇ 우기철, 산길 운행 시 갑작스런 집중 호우로 인한 도로 침수 및 물난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
ㅇ 교통사고 발생 시, 통상 경찰이 도착 시 까지 교통사고 현장을 보존해야 하며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시라도 경찰이 도착하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으므로 이점을 유의. (시내에서 떨어진 지역이나 지방에서 사고 발생 시 경찰 출동이 늦어 사상자를 오래 현장에 방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 사고시 주의사항
ㅇ 모로코내에서는 교통사고 또는 강력사고 발생시, 사고 현장 또는 응급처리 병원 접수처에서 시간을 다투는 중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보다는 경찰 조사를 위한 현장 보존, 연고자 확인 등 행정절차가 우선시 되는 관행이 남아 있으므로 긴급한 상황 발생시 인명 보호를 위한 효율적 조치를 위하여 대사관에 우선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타 유의사항

ㅇ 고속도로, 지방국도 등에서 공사구간 진입 시 각별 유의 필요

- 한국과 달리 공사지역 내 보호벽 설치 미흡

날씨

[기후]
ㅇ 크게 건기와 우기로 구분되며, 지역별로 특성이 있음

- 북부지역 : 지중해성 기후(겨울 - 온난다습, 여름 - 고온건조)
- 중부지역 : 대륙성 기후(겨울 - 한냉, 여름 - 서부사하라 사막의 열풍으로 고온건조)
- 남부지역 : 사막성 기후로 고온건조, 주야간 기온 차가 심함
- 우기는 11월 ~ 4월로 온난다습(평균 15도), 건기는 5월 ~ 10월로 고온건조 (평균 28도)
- 가장 더운 달은 8월(평균 기온 18~28도), 가장 추운 달은 1월 (평균 기온 8~17도)
- 가장 건조한 달은 7월(평균 강우량 1mm), 습한 달은 12월(평균 강우량 86mm)


[자연재해]
ㅇ 폭풍이나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는 없으나 지진이 몇 차례 발생한 적이 있음. 지진 발생은 오래전부터 비주기적으로 있었으며 강도 높은 지진이 최근에도 발생함

- 1960년 Agadir(남서부 항구도시)에서 12,000~15,000명이 사망하고 도시 전체가 매몰 파손되어 신도시로 이전
- 1990년 Al Hoceima(라바트에서 북쪽으로 400Km 위치) 인근에서 진도 6.0의 지진 발생
- 2004.2월 Al Hoceima에서 진도 6.3의 지진으로 500여명 사망, 2,000여명 부상


기타

[개인용 드론 반입 금지]
ㅇ 사전에 모로코 정부 허가를 받은 공식 촬영용 드론에 한하여만 반입 가능
ㅇ 그 외 모든 드론은 입국과 동시에 압수

[전력 사용 현황]
ㅇ 현지 전기 시스템 : 220V/50Hz
ㅇ 한국 전자제품 현지 사용 여부

- TV, Video : 멀티 시스템의 경우는 사용 가능(MESECAM 방식)
- 컴퓨터, 오디오 제품 등 사용 가능
- 기타 다리미, 선풍기, 전열기, 전기밥솥, 에어컨, 냉장고, 전기 모기향, 전기장판 등 사용 가능
- 컴퓨터가 필요할 경우, 성능ㆍ가격ㆍ OS 면에서 한국에서 구매하여 오는 것이 바람직함


[출입국시 유의 사항]
[비자정보 -> 사증]
ㅇ 모로코는 우리나라와 사증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90일 이하 여행자 또는 단기체류자의 경우 사증 없이 모로코에 입국할 수 있음
ㅇ 취업, 유학, 사업 등의 목적으로 90일을 초과하여 장기 체류할 경우 체류목적에 합당한 사증을 주한 모로코대사관에서 사전에 발급받아 모로코에 입국하여야 함

[예방접종]
ㅇ 모로코에는 특이한 전염병이 없으며 예방접종 불요

[출입국시 유의사항]
ㅇ 외환 (휴대 반출입시 신고대상 외화는 현금, 여행자 수표 및 모로코 내에서 유통이 가능한 수표임)

(가) 외화반출
① 여행객의 경우, 100,000디람 포함 그 이상의 액수를 반출할 경우 소지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출국전 반드시 세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② 모로코 거주자인 경우, 모로코화로 환산시 100,000디람 이하까지는 은행에 소지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후 여권상에 확인도장을 받거나, 은행으로부터 "bordoreau de charge"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여 허가받은 후 반출이 가능하고, 100,000디람 포함 그 이상의 액수는 반출이 불가함

- 100,000디람 이상의 금액은 은행에 본인 구좌(Convertible A/C)가 있을 경우, 은행간 송금을 통하여 반출 가능함

(나) 외화반입 : 외국환 반입이 모로코화로 환산시 100,000디람 포함, 그 이상의 액수를 반입시에는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
(다) 외국환 휴대 반출입시 유의사항

- 한도 초과 외화를 휴대 반입 및 휴대반출 시 세관에 신고 및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소지한 외화를 모두 압수당할 수 있으므로 재산상 손실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외환 반입에 있어 큰 문제점은 없으나 모로코화(디람)의 반출은 엄격히 통제되므로 사용 후 남은 디람은 출국 시 공항에서 재환전해야 하며, 환전 시 환전증명서가 없으면 환전이 되지 않을 경우도 있으므로 환전 증명서는 보관하는 것이 좋음(공항에서는 필수임)


[휴대품 통관]
ㅇ 마약, 무기류 등은 절대 휴대 금지
ㅇ 술, 담배, 화장품류 등 면세통관 수량은 유럽국가와 비슷하나, 과다한 샘플 또는 동일한 샘플의 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판매용으로 간주, 관세를 부과함
ㅇ 카메라, 쌍안경, 개인용 장신구, 라디오 등 개인 휴대품 및 위스키 1병, 포도주 3병, 담배 10갑 이내는 개인 휴대품으로 면세 통관함
ㅇ 취재, 촬영을 위한 장비 등은 공항에서 신고 후 통관하여야 함
ㅇ DVD, CD 등은 검열이 심하므로 가급적 휴대 삼가 요망

[의료체계]
ㅇ 수도인 라바트에는 UN병원, Sheikh Zayed, Clinique Agdal 등 비교적 시설이 잘 갖추어진 병원이 있으며 외국(특히 프랑스)에서 수련한 전문의의 진찰을 받는데도 큰 어려움은 없음. 그러나 의료수준이 우리나라보다 다소 떨어지므로 개인이 필요한 치료 및 건강진단은 가급적 국내에서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좋음
ㅇ 개인 지병 또는 전문의의 진료 또는 처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국내 의료진의 진찰을 받은 후, 필요한 약품이나 의료 기록을 가지고 오는 것이 바람직함
ㅇ 간단한 약품 구입은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 없으나 중요한 약품일 경우에는 처방전 필요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지역별로 지정된 약국에서만 약품 구입 가능

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1회 입국시 최대 연속 체류 가능 일자)

ㅇ 외교관 여권 소지자 : O, (90일) (협정)
ㅇ 관용여권 소지자 : O, (90일) (협정)
ㅇ 일반여권 소지자(복수와 단수를 구분할 경우 별도 표기 필요) : O, (90일) (협정)
ㅇ 도착사증 발급 여부 : 도착사증 미발급(우리 국민의 경우 무사증으로 90일 간 체류 가능)


입국시 유의사항 등



출국시 유의사항 등

ㅇ 미화 1만불 이상 소지하여 출국시 세관에서 일괄 압수당하는바, 입국시 사전 신고 필수임


참고자료

ㅇ 해당 국가의 주한공관홈페이지
해당국가의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 : overseas.mofa.go.kr/ma-ko/index.do
ㅇ 기타 참고자료 :

- 모로코 외교부 : marocaindumonde.gov.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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