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역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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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Libya)

중동·북아프리카
리비아 국기
현지 한국대사관 바로가기

대사관 연락처

[튀니지 임시사무소]
ㅇ 주소 : Montazah Cote De Carthage Villa D1, 2078 Gammarth, Tunis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216) 71-274-759
ㅇ 긴급연락처 (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216) 27-385-369
ㅇ E-mail : libya@mofa.go.kr

ㅇ 수도 : 트리폴리
ㅇ 면적 : 176만km2 (한반도의 8배)
ㅇ 언어 : 아랍어
ㅇ 인종 : 아랍인(48%), 베르베르족(20%), 투아레그족(12%), 소수민족(20%)
ㅇ 종교 : 이슬람교(수니)

사건ㆍ사고 현황

ㅇ 2020년 기준 리비아내 범죄현황 : 살인 376건, 납치 242건, 살인미수 48건, 강도 1,058건 발생

※ 리비아 정부기능 및 공권력의 원활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건사고에 대한 통계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사건ㆍ사고의 유형

ㅇ 내외국인을 막론한 납치, 강도, 살인, 차량강탈 등 총기를 이용한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마약 및 주류 밀매 등의 사건도 증가하는 추세

- 민병세력, 지역 범죄조직 등에 의한 강도, 납치, 차량강탈 등 각종 범죄가 만연


유의해야할 지역

ㅇ 현재 리비아 정부기능 및 공권력의 부재로 다양한 사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민간인도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전 지역에서 안전에 극히 유의해야 함

일반문화

ㅇ 대부분의 리비아 국민들은 이슬람 율법에 따른 종교생활을 실천

- 종교생활을 해치는 행위를 삼가고 리비아 여성과 접촉을 삼가야 함
- 외국인 여성의 경우 노출이 심한 옷 착용은 피하는 것이 좋음

ㅇ 음주, 도박, 고리대금, 돼지고기 등은 금지되어 있으며 초대받지 않은 경우 리비아인 집 방문은 삼가야 함
ㅇ 비무슬림의 모스크 출입은 금지사항
ㅇ 종교에 따른 금식 기간 라마단에는 일출에서 일몰시까지 금식

- 현지인 앞에서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것이 금지사항은 아니나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음
- 금식기간 동안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시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특히, 난폭운전이 많으므로 차량사고에 주의


종교관련

ㅇ 리비아는 이슬람을 국교로 하고 있으며 국민 대부분이 이슬람 수니파임
ㅇ 타 종교활동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나 집회 장소나 대외적 활동 등은 극히 제한됨
ㅇ 타 종교의 선교활동은 인정하지 않으며, 특히 샤리아 이슬람 종교법에 의해 무슬림에 대한 선교활동은 엄격히 제한되며 선교활동 적발 시 처벌될 수 있음

기타

ㅇ 일부 쉬운 영어가 통용되나 간단한 아랍어를 사용하면 상대방과 더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음

- 다만 리비아인들을 자극할 수 있는 국내 정치 및 종교 문제 등은 삼갈 필요


교통정보

ㅇ 2024.1월 현재 리비아는 여행 금지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교통정보는 리비아 치안상황 호전으로 항공 등 교통상황이 정상화 될 경우 업데이트 예정임

날씨

ㅇ 트리폴리를 비롯한 지중해 연안 지역은 비교적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로 우기인 겨울철을 제외하고는 건조하면서도 화창한 날씨 지속

- 여름철에는 간혹 불어오는 모래바람 사막의 무더운 바람으로 극심한 모래 먼지를 동반하여 순식간에 주변기온을 10-15 상승시킴


ㅇ 여름철에는 주.야간 일교차가 심하여 감기약을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낮에는 강한 햇빛 때문에 선글라스 착용 및 자외선 차단 로션을 바르는 것이 좋음
ㅇ 리비아내 특별한 자연재해는 없었으나, 배수시설이 잘되어 있지 않아 겨울철 우기에는 도로에 침수 구간이 많이 나타남

기타

ㅇ 현재 리비아는 여행금지국으로 지정되어 있어 리비아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로부터 예외적 여권 사용에 대한 사전허가를 받은 뒤 입국하여야 함
ㅇ 리비아와 대한민국은 사증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리비아 방문 시 사전에 반드시 비자를 취득해야 하며 비자를 받기까지 장기간(경우에 따라 1개월 이상)이 소요됨

- 리비아 해외공관은 비자 발급 시 대부분 본국으로부터 승인(일명 비자케이블)을 받은 후 형식적인 발급 절차만 시행


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1회 입국시 최대 연속 체류 가능 일자)

ㅇ 외교관 여권 소지자 : X
ㅇ 관용여권 소지자 : X
ㅇ 일반여권 소지자(복수와 단수를 구분할 경우 별도 표기 필요) : X
ㅇ 도착사증 발급 여부 : X


입국시 유의사항 등

ㅇ 민병대들의 교전이나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지역이므로, 개인 신번 안전에 각별 유의 필요
ㅇ 주류, 돼지고기 반입금지
ㅇ 여행금지국가로 입국 시 외교부의 사전 허가 필요
ㅇ외화 반입 현금이 $10,000 이상시 세관에 신고한 후 신고서를 수령 지참하여 입국


출국시 유의사항 등

ㅇ 외화를 반출할 때는 입국시 신고한 신고서 또는 은행에서 발급한 환전증명서를 세관에 제출


참고자료

ㅇ 해당 국가의 주한공관홈페이지
해당국가의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 : overseas.mofa.go.kr/ly-ko/index.do
ㅇ 기타 참고자료 : X


0404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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