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역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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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니카연방(Dominica)

중남미
도미니카연방 국기
현지 한국대사관 바로가기

대사관 연락처

※ 도미니카연방에는 우리대사관이 없으며, 주도미니카한국대사관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ㅇ 주소 : Avenida Enriquillo No.75, Urbanización Real, Santo Domingo, República Dominicana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1-809) 482-6505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1-809) 383-9091
ㅇ E-mail : embcod@mofa.go.kr

주재국 신고

ㅇ 긴급연락처 : 911 또는 999

의료기관 연락처

ㅇ Princess Margaret Hospital : 1-767-448-2231/5720
ㅇ 국명 : 도미니카연방(Commonwealth of Dominica)
ㅇ 면적 : 754㎢
ㅇ 수도 : 로조(Roseau) (약14,000명)
ㅇ 언어 : 영어(공용어), Patois(프랑스어 방언으로 일상 생활어로 통용)
ㅇ 화폐 : 동카리브달러(EC$) (환율 EC$2.7≒US$1)

사건ㆍ사고의 유형

ㅇ 일몰후 해변 등 외진 곳을 피해야 하며, 보행시 거액의 현금 또는 보석류 소지를 삼가야 합니다.

자연재해

ㅇ 카리브 여타국가와 마찬가지로 허리케인 시즌은 6월초~11월말이나, 최근에는 12월에도 허리케인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종교관련

ㅇ 가톨릭(61.4%)
ㅇ 기독교(20.6%)

주요 교통 법규 및 문화

ㅇ 차량은 좌측통행(운전석: 우측)으로 우리나라와 반대임
ㅇ 주재국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운전면허증 보유자라고 하더라도 도미니카연방 정부가 발행한 임시면허증을 구입(US 12$ 상당, 공항, 렌트카회사, 경찰서에서 구입 가능)하여야 함
ㅇ 도미니카연방 운전 가능연령은 18세 이상이나, 임차 가능연령은 21~23세(렌트카 회사별 상이)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ㅇ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가 경미할 경우에는 보고 의무 없으나, 중할 경우에는 현지 경찰(999)에 신고하여야 함

기타 유의사항

ㅇ 속도제한이 시내에서는 시속 50마일, 외곽에서는 시속 50마일임


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1회 입국시 최대 연속 체류 가능 일자)

ㅇ 외교관 여권 소지자 : O, (외교목적: 임무기간, 그 외의 경우 90일) (협정)
ㅇ 관용여권 소지자 : O, (외교목적: 임무기간, 그 외의 경우 90일) (협정)
ㅇ 일반여권 소지자(복수와 단수를 구분할 경우 별도 표기 필요) : O, (90일) (상호주의)
ㅇ 도착사증 발급 여부 : 도착사증 미발급

- 비영리적 목적의 관광, 회의 참여 등을 위해 무사증으로 90일 입국 가능하나, 영리적 목적의 입국 희망시 사증없이 도착시 입국 불허



입국시 유의사항 등

ㅇ 왕복항공권 요구


출국시 유의사항 등

ㅇ 5천불 이상의 외국환 반출시 사전 신고 필요


참고자료

ㅇ 해당 국가의 주한공관홈페이지
해당국가의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 : www.overseas.mofa.go.kr/do-ko/index.dom
ㅇ 기타 참고자료

- 해당국 외교부 : www.mofa.tt
- 해당국 이민청 : www.immigration.tt
- 기타 등 주한 공관, 주재국(겸임국) 출입국관련 주요부처 SNS 계정 등



0404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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