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역별 정보
국가/지역별 최신 공지사항, 여행경보, 현지연락처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전공지
- (안전공지)마약범죄 주의/예방 안내 2025.03.11
- 동계 산악 트레킹 주의 2025.02.04
- (안전공지)눈사태 발생 유의사항 당부 2025.01.23
- (안전 공지)카자흐스탄 입국 시, 액상형 전자담배 소지 금지 2024.12.09
- 키르기스스탄 안전여행 리플릿(Leaflet) 제작 2024.10.14

여행경보 조정
- 각국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 조정 2023-11-24
- 全 국가·지역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 발령 2020-03-18
- 외교부, 2018년 상반기 여행경보 정기조정 실시 2018-03-02
- 키르기즈 여행경보단계 조정(오쉬, 잘랄아바드, 바트켄 주) 2014-05-20
- 르완다, 아제르바이잔 여행경보단계 신규지정 및 15개국 경보단계 조정 2011-08-04

대사관 연락처
ㅇ 주소 : 비슈케크시 아훈바예바 거리 35번지(유느살리예바 거리와 교차로 사거리)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996) 312-579-771
ㅇ E-mail : korea.kg@mofa.go.kr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996) 500-579-773
주재국 신고
ㅇ 화재신고101ㅇ 범죄신고102
ㅇ 응급의료103
ㅇ 전화번호 안내 106(무료), 161(유료)
ㅇ 한국 교육원 (996)550-037-179
ㅇ KOICA사무소 (996)312-979-401
ㅇ KOPIA사무소 (996)312-455-513
ㅇ EPS센터 (996)555-729-728
ㅇ 한인회 (996)550-334-242
ㅇ 경제인협회 (996)773-106-327
ㅇ 민주평통지회 (996)551-088-308
ㅇ 월드옥타지회 (996)779-130-209
의료기관 연락처
ㅇ 키르기즈에서는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국가 무료 엠뷸런스 103번으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나, 때때로 103번은 연락 후 도착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ㅇ 응급환자 발생시 사설 유료 엠뷸런스(국번없이 139번, 151번)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ㅇ 외국인이 주로 이용하는 개인병원은 아래와 같습니다.(*동 정보는 참고용으로 제공되는 것이며, 공관과는 어떤 연관도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 NEO MED(검진센터) : (+996)-312-90-60-90
* (주소 : 오로조베코바 46)
- ELDIK(가정의학) : (+996)-312-65-20-79
* (주소 : 말라다야 그바르지야 1)
- MALISH(소아과) : (+996)-312-30-18-18
* (주소 : 레니나 67)
- KAINOS DENTAL CLINIC : (+996)-312-31-18-59
* (주소 : 쓰듸꼬바 178)
- KAIROS DENTAL CLINIC : (+996)-312-61-23-02
* (주소 : 루스꿀로바 10)
ㅇ 기후 : 대륙성 기후
ㅇ 면적 : 198,500㎢(한반도 : 220,000㎢)
ㅇ 인구 : 6,523,529명(2020년 말 기준)
ㅇ 주요민족 : 다민족국가(80여개 민족)
- 키르기즈人(72%), 우즈벡人(14.5%), 러시아人(6.4%)과 둔간, 타직, 카자흐, 위구르, 터어키 민족 등
- 고려인 1만8천여명 거주(전체인구의 0.3%)
ㅇ 종교 : 이슬람교(75%), 러시아 정교(20%), 개신교 등, 기타(5%)
ㅇ 위치 및 지형 : 북위 39°-43° 중앙아 중앙에 위치한 내륙국 으로서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및 중국과 접경
사건ㆍ사고의 유형
ㅇ 야간에 도보 이동시 외국인을 대상으로 폭행을 하고, 금품을 빼앗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ㅇ 길거리 등에서 경찰에 불심검문을 받는 경우 여권, 유효한 비자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경찰서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외출시 꼭 신분증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ㅇ 결혼중개업체 등을 통해 키르기즈 국민과 결혼을 하는 경우 결혼 사기에 연루되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ㅇ 주차 차량을 파손하고 차량 안에 있는 가방, 소지품 등을 절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차량안에 귀중품을 두고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ㅇ 시장, 버스 등 사람들로 많고 혼잡한 곳에서 소매치기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ㅇ 오쉬, 바트켄, 나른 주를 비롯한 남부 지역은 가끔씩 지진이 발생하는 지진 위험지역이며, 비쉬켁을 포함한 전 키르기즈 지역들도 지진의 위험성을 항상 지니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ㅇ 2008년에는 키르기즈에서 발생한 강력한 지진으로 70여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ㅇ 2011년에는 키르기즈스탄-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에 걸쳐있는 페르가나 계곡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하여 키르기즈에서만 3천500여 채의 건물과 시설들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
ㅇ 키르기즈는 뚜렷한 우기가 없고, 태풍이나 폭우로 인한 홍수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국토의 93%가 산악지역으로 장거리 이동중 낙석 사고와 겨울철의 경우 폭설로 인한 피해가 가끔씩 발생하고 있어 겨울철 여행시에는 폭설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유의해야할 지역
ㅇ 수도인 비쉬켁시 이외의 지역을 여행할 때는 치안상태 및 교통사정이 좋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안내자를 대동하고 여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소매치기 유의 지역]
ㅇ 수도 비쉬켁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곳은 시내 여러 곳에 있는 재래시장들입니다. ‘오쉬’ 시장과 ‘도르도이’ 시장 등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소매치기, 날치기 등 금품 도난사건이 빈발합니다. 재래시장을 방문할 때는 여권, 지갑 등 소지품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시내버스 등 사람들이 혼잡한 장소에서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날치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소지품 관리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자연재해 빈발 지역]
ㅇ 최근 2011년에는 키르기즈스탄 남부 바트켄 지역 주변 키르기즈스탄-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에 걸쳐있는 페르가나 계곡에서 발생한 규모 6.2 지진으로 키르기즈에서만 3천500여 채의 건물과 사회시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반문화
ㅇ 인사를 할때 남자들끼리는 악수를 하며, 여자들끼리는 "살라맛스즈브"라고 인사말을 주고 받습니다.ㅇ 키르기즈는 전통적으로 손님을 잘 대접합니다. 만약 초대를 받았다면 과일이나 꽃 등 선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ㅇ 무슬림 전통으로 인해 식사 후에는 두 손을 얼굴 위에서 아래로 내리면서 ‘오민(omin,아멘)’이라고 합니다.
종교관련
ㅇ 키르기즈스탄은 이슬람 종교가 우세한 국가이기 때문에 해당 율법에 따른 기도 예절이 존재합니다.ㅇ 또한 이슬람교도 중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이 많으며 양고기를 주요 육류로 사용합니다. 현지인들을 초대하여 돼지고기를 음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초대한 손님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으니, 삼가거나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팁 문화
ㅇ 키르기즈 음식점에서는 보통 식사비용의 10% 내외의 비용이 TIP으로 포함되어 청구됩니다.주요 교통 법규 및 문화
ㅇ 국제운전면허증은 인정되나 반드시 키르기즈에서 러시아어나 키르기즈어로 번역·공증을 받은 후 번역본과 함께 지참해야 사용 가능ㅇ 자동차 운전석 위치는 한국과 같지만 우측핸들 차량도 다수 혼재되어 운행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ㅇ 대부분의 주요 도로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만, 설치되지 않은 곳은 교통법규위반(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 조심해야 함
ㅇ 도시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라이트를 켜고 주행해야함
ㅇ 운전 중 휴대폰을 손으로 들고 사용하는 것은 금지(이어폰, 블루투스 등 사용은 가능)
ㅇ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임
ㅇ 한국과 달리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우회전은 금지됨(단, 따로 우회전 신호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
ㅇ 교차로에서 특별히 좌회전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초록색(직진) 신호에 대부분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함
ㅇ 보행자가 우선이므로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반드시 양보해야 함
ㅇ 인도, 버스정류장, 버스전용차로, 백화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의 주차 금지구역에 주차 시 견인됨
관련 사건사고 사례
ㅇ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횡단보다 보행자 미양보 등의 위반과 사고가 주로 발생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ㅇ 일단 정지하여 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앰뷸런스 전화 103)ㅇ 사고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분쟁발생에 대비하여 휴대폰으로 촬영(사고차량을 이동시키거나 하지 말 것)
ㅇ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에는 양 당사자간 합의로 해결 가능. 보험처리를 위해 보험회사에 연락 필요
ㅇ 교통경찰에 신고(102 또는 0312-53-01-81) 및 보험회사, 렌트카회사, 공관에 연락하여 도움 요청
ㅇ 교통사고 수습 중에 2차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표지판 등을 설치
ㅇ 경찰관이 운전자 성명과 주소, 차량 소유자 성명과 주소, 알콜 측정, 차량등록증 관련 정보 등 요구 시 이에 따를 것
□ 대중교통
[도로사정]
ㅇ 도로사정이 나쁘고 운전 규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현지관행으로 인해 렌트카 등을 이용하여 자가 운전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ㅇ 도로는 차량 전복의 위험이 있는 깊은 구멍이 많이 나 있고, 포장 상태가 불량하며 차선이 거의 보이지 않거나, 도로 위 맨홀뚜껑이 없거나 완전히 고정되어있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에 사고가 자주 발생하며, 차량이 전복될 위험이 있습니다.
[택시]
ㅇ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검색에서 Yandex Taxi, Link Taxi 등을 설치 한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운전 기사 정보, 원하는 차량 선택 가능)
[버스]
ㅇ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검색에서 BUS.kg를 설치하면 버스노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차]
ㅇ www.ktg.kg사이트에서 운임 및 운행시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키르기스스탄 연결 항공편]
ㅇ 대한항공, http://kr.koreanair.com(운임요금 및 운행시각 확인 가능)-타쉬켄트 경유
ㅇ 아시아나항공, http://flyasiana.com(운임요금및 운행시각 확인 가능)-알마티 및 아스타나 경유
[자가용 운전의 경우]
ㅇ 도로는 보통 2차선 또는 3차선 도로로 이루어져 있으며 차량들이 차선을 잘 지키지 않는 편이라 운전 시 유의해야 합니다. 좌회전의 경우 신호를 받고 대부분 비보호이기 때문에 교차로에서의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ㅇ 우회전도 꼭 신호를 받고 출발을 해야 합니다.
ㅇ 자가운전시 빈번한 위반 사항은 신호등 바뀌기 전에 출발, 신호등이 깜박이는 데 주행 통과, 속도위반, 휴대폰 사용, 안전벨트 미착용 등이 있습니다.
ㅇ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우선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ㅇ 키르기스스탄은 자동차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 관계로 대부분의 차량이 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는바, 자동차보험 가입을 권장함ㅇ 동절기에 눈이 많이 내리고 노면이 미끄러우므로 필히 겨울타이어 장착 사용
날씨
ㅇ 봄, 가을 16°~28°, 여름 33°~40°, 겨울 -5°~-10°ㅇ 건기(6~8월), 우기(3~4월)
ㅇ 평균 강수량(우기)은 연700mm정도
ㅇ 날씨정보 사이트 : weather.edition.cnn.com
기타
ㅇ 키르기스스탄은 2012.1.27부터 우리 국민에 대한 60일간 무비자 관광 입국을 허용하였습니다. 60일이상 체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무비자 입국 후 키르기즈 영사국(Department of Consular Service of the Kyrgyz Republic) 또는 전자 비자 사이트에 장기 체류 목적에 맞는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전자 비자 신청 사이트 : www.evisa.e-gov.kg)※ 키르기즈 영사국 연락처 : (996) 312-663-270(내선번호 112, 122)
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1회 입국시 최대 연속 체류 가능 일자)
ㅇ 외교관 여권 소지자 : O, (30일) 협정ㅇ 관용여권 소지자 : O, (30일) 협정
ㅇ 일반여권 소지자(복수와 단수를 구분할 경우 별도 표기 필요) : O, (60일) 관광목적, 일방적 면제
ㅇ 도착사증 발급 여부 : 도착사증 발급(1회에 한해 관광목적 도착사증 단수 30일 발급)
- 수수료 : 약 $50~70(사증 종류및 체류기간에 따라 가격 상이)
- 구비서류 : 신청서, 초청자(기관), 여권사본
※ 60일 무사증 입국 후에도 전자사증사이트(www.evisa.e-gov.kg)에서 장기 체류 사증 신청 가능
입국시 유의사항 등
ㅇ 관광목적으로 무사증 60일간(연속 또는 분할) 체류 가능- 단, 60일 체류 후 출국시, 60일 경과 후 무사증 재입국 가능
[세부사항]
① 60일 누적 계산 시점은 2023.10.21임
② 60일 동안은 출입국 횟수 제한 없음
③ 연속하여 60일 체류 후 출국하면, 출국 후 60일 동안은 무사증 입국 불가
- 출국 후, 60일이 지나면 무사증 60일이 갱신되어 재입국 가능
④ 연속 또는 분할 체류일이 60일 미만 일 때 출국하고, 60일 경과 전에 재입국하면 잔여 기간 만큼은 출입국 가능
⑥ 무사증 체류기간 동안은 거주등록 면제
※ 무사증 입국 후 60일 이상 체류를 희망할 경우에는 전자사증신청사이트(www.evisa.e-gov.kg)에서 초청장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체류목적에 맞는 사증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기간은 근무일로 약 10일 소요됨(사증 발급 후에는 근무일기준 3일내에 거주지등록 신청 필수)
출국시 유의사항 등
ㅇ 무비자 방문 60일을 초과해 출국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에는 벌금 납부(경찰) 및 별도의 출국비자(전자사증사이트 또는 공항내 영사국)를 받아야 출국이 가능함참고자료
ㅇ 해당 국가의 주한공관홈페이지 : www.mfa.gov.kg/kr/dm/---ㅇ 해당국가의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 : www.kgz.mofa.go.kr/index.do
ㅇ 기타 참고자료 :
- 0404 TIP
- 여행전 목적지의 통합안전정보를 숙지하여 안전한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안전지킴이 영사콜센터 24시간 연중무휴
[국내]02-3210-0404 ∥ [해외] 현지국가코드 +82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