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역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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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타(Malta)

유럽
몰타 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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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국 여행경보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 지역

대사관 연락처

※ 몰타에는 우리대사관이 없으며, 주이탈리아한국대사관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ㅇ 주소 : Via Barnaba Oriani 30, 00197 Roma
ㅇ 대표 전화 : (39) 06-802461
ㅇ 긴급연락처 : (39) 335-185-0499

※ 근무시간 09:00~12:30, 14:00~17:30은 대표전화 이용, 그 외 시간에 사건사고 발생시에는 긴급 전화로 문의
※ 여권 분실시, 여권사진 2매와 분실 또는 도난 신고서를 휴대하시고 근무시간 중에 영사과 방문하면 단수여권 발급 가능

ㅇ E-mail : consul-it@mofa.go.kr

주재국 신고

ㅇ 경찰 긴급전화 : 191
ㅇ 응급환자 구급차 : 196
ㅇ 긴급 구조 : 112
ㅇ 소방서 : 199
ㅇ 분실물 센터 : 21224781
ㅇ 전화번호 문의 : 1182
ㅇ 교통사고 신고 : 21320202
ㅇ 몰타어 안내 전화 : 21239264

의료기관 연락처

ㅇ 몰타는 영국식 의료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우선 일반의(홈닥터)로부터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홈닥터가 환자의 상태가 전문의로부터 진찰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진료의견서를 작성하여 주며, 동 의견서를 가지고 종합병원에서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외국인의 경우 일반의(홈닥터), 종합병원(국립 및 사립) 이용시 모든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 몰타 국민은 일반의(홈닥터) 이용시 약간의 비용만 지불하고, 국립 종합병원에서의 모든 비용은 무료로 처리됩니다.

ㅇ 응급실이 있는 주요 병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몰타 섬]
ㅇ Mater Dei Hospital(국립병원)

- 전화 번호 : (356) 25450000


ㅇ St.James Hospital(사립병원)

- 전화번호 : (356) 21335235


[고조 섬]
ㅇGozo General Hospital(국립병원)

- 전화번호 : (356) 21561600


ㅇ 약국에서 약품 구입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 단, 일반적인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알러지약 등은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합니다.
- 영업시간은 대개 평일 09:00~12:30, 16:00~19:00, 토요일 09:00~13:00이며,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구역별로 순번제 영업 또는 특정약국만 영업합니다.

ㅇ 국명 : 몰타공화국(The Republic of Malta)
ㅇ 위치 : 이탈리아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남방 93㎞, 남아프리카 북방 288㎞의 지중해상에 위치
ㅇ 수도 : 발레타(Valletta, 인구 : 9,200명)
ㅇ 면적 : 316㎢(제주도의 1/6)
     - Malta(246㎢) , Gozo(67㎢) 및 Comino(3㎢) 등 6개 도서로 구성
ㅇ 언어 : 몰타어(아랍어와 유사) 및 영어, 이탈리아어도 통용
ㅇ 종교 : 카톨릭(98%)

사건ㆍ사고 현황

□ 범죄현황 등 치안상태
ㅇ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전반적으로 치안상황은 양호합니다.

- 연 150만명의 관광객(몰타 인구 40만명의 3배이상)이 방문하는 관광국가입니다.

ㅇ 폭행 등 사건사고 발생시, 상호간 합의 후 용서 등과 같은 제도를 용납지 않고 엄벌하니 음주 후 사건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ㆍ사고의 유형

ㅇ 관광지, 버스 터미널 등에서 소매치기, 인적이 드문 산책로 및 공원 등에서 지나가는 사람의 핸드백을 날치기하는 사건, 임차한 자동차에 놓아둔 가방 등이 없어지는 사건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 최근 들어 불법체류자(주로 아프리카 지역 출신)들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ㅇ 몰타(섬 4개) 자체가 지진 진앙지가 된 적은 없으나, 지중해 지진대에 속해있어, 동 지진대에 속한 다른 지역(그리스, 터키, 이탈리아 등)에서 발생한 지진의 간접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문화

ㅇ 지역별로 큰 격차는 없는 편이나 산업은 중부와 남부에 밀집되어 있으며 관광은 북부와 고조 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ㅇ 대다수 국민이 가톨릭 신자입니다.
ㅇ 대학 등 고등교육까지도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ㅇ 몰타국민에 대해 무료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며, WHO에 따르면 몰타의 의료서비스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ㅇ 4개 일간신문(영자 2, 몰타지 2), 7개 주간지, 2개 인터넷 신문과 4개 지상파 방송국이 있습니다.

종교관련

ㅇ 성당의 경우 노출이 심한 복장으로 출입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주요 성당은 복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입구에서 머플러 등을 빌려주어 노출을 가리도록 합니다.

팁 문화

ㅇ 일반적으로 서비스 분야(택시 포함)에서 총 비용의 5~10%의 팁을 지불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 호텔과 식당(Restaurant)의 경우 봉사료(Service charge)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총 가격의 약 10%를 팁으로 지불합니다.

ㅇ 영국식 수사 및 사법체계를 운용하고 있으며,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예비재판소(Magistrates court)에서의 기소업무를 수행합니다.

-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불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합니다.
- 피의자가 도주 혐의가 있거나, 강력범죄(조직범죄, 마약 등)에 연류되거나, 피해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구속 기소

ㅇ 사회 전체적으로 치안이 안정되어 있는 가운데, 경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으나, 마약사범(마약류의 반입, 거래, 소지)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구속 기소 및 실형 선고, 고액의 벌금 부과 등을 통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통 법규 및 문화

[운전면허증 관련]
ㅇ 우리나라 운전면허는 몰타 운전면허와 교환되지 않는다.

※ 몰타는 유럽연합 회원국, 스위스, 호주의 운전면허만 교환해주고 있음

ㅇ 한국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과 원본 한국면허증을 같이 휴대하여야 운전이 가능하다.

- 몰타는 1949년 제네바 협약의 국제운전면허증 인정 국가이므로 체류한 지 1년 동안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1년 경과 후에는 몰타 면허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교통 법규]
ㅇ 몰타는 영국과 같이 차량이 좌측 통행을 하며,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교통법규를 따르면 되며 특히 영국과 거의 유사하다.
ㅇ 고속도로는 없으며, 국도와 같은 도로의 속도제한은 시속 80킬로미터, 시내 도로는 시속 50킬로미터이며, 도로안전 상황에 따라 속도제한이 바뀔 수 있으므로 속도제한 표지판에 주의하여야 한다.
ㅇ 시골지역에서 속도제한 표지판이 없더라도 마을이나 민가 지역이 나타나면 50km/h 이하로 감속하는 것이 좋다. 속도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ㅇ 차량 운전 관련 주요 위반 내용 및 벌금액

위반 내용

벌금액

진입금지 위반

46.59€

속도 위반

15km/h 이하

34.94€ 

15km/h 초과

69.88€

 승차인원 초과

11.65€ 

 금지장소 주-정차 위반

23.29€ 

타인의 주차장에 무단 주차

104.82€ 

 허가 목적 이외의 차량 사용

34.94€ 

 우선차량 차선 주행

50€ 

신호 위반

100€ 

 운전 중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거나 사용 위반

100€ 

 안전벨트 미착용

46.59€ 


※ 위반 벌금은 6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6일을 초과할 경우 벌금액이 현저히 증가되고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ㅇ 음주운전은 금지되며 위반시 체포될 수 있고 단속기준은 아래와 같다.

호흡측정 알콜

혈중 알콜

소변 중 알콜

일반 차량

22mg/100ml

50mg/100ml

67mg/100ml

상업용 차량

9mg/100ml

20mg/100ml

27mg/100ml

버스 및 승합차량

0mg/100ml

 0mg/100ml

0mg/100ml

 연습면허 차량

9mg/100ml

20mg/100ml

27mg/100ml


※ 음주측정 거부는 반대 증명을 하지 않는 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간주되며, 경찰관이 운전금지를 명할 수 있음


ㅇ 음주운전 관련 형벌은 아래와 같다.

위반 형태

처벌 내용

최초 음주 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1,800 이하의 벌금 또는/그리고 6개월 이하 자유형, 그리고 6개월 이하의 면허정지

최초 단속 후 1년 이내에 재 음주 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3,000 이하의 벌금 또는/그리고 1년 이하 자유형, 그리고 1년 이하의 면허정지


ㅇ 주차와 관련 주차구역일지라도 황색선이 그려진 곳은 주차금지 장소이며, 버스 정류장에서 12미터 이내 및 교차로에서 5미터 이내의 곳은 주차금지 구역이다. 주차구역 이외 또는 주차금지 장소에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위반 벌금 또는 차량 견인조치를 당할 수 있다.
ㅇ 낮에 운전하는 중에 차량의 헤드라이트 조명을 켜고 운전하여도 상관없지만, 터널 내에서는 반드시 조명을 켜야 한다.
ㅇ 운행 중 안전벨트는 의무사항이며 뒷좌석까지도 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ㅇ 10세 미만이며 키가 150 cm 이하의 어린이는 아동용 좌석을 이용해야 한다.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사용하여도 되지만 반드시 어린이의 몸무게와 키에 적합하여야 한다. 위반시에는 10유로 내지 6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ㅇ 차량 내 의무 휴대품은 ‘경고용 삼각대, 반사되는 노랑 조끼, 응급치료키트’이다.
ㅇ 회전교차로(roundabout)에서는 교차로 내에 있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경사진 길에서는 내려가는 차보다 올라오는 차에게 우선권이 있으니 내려가는 차가 양보해야 하고, 도로 상에서는 공용버스와 학교버스에게 우선권이 있다.
ㅇ 몰타 내에는 휘발유와 경유만 주유소에서 취급하며, 가스 충전소는 없다.

- 휘발유는 리터당 1.36유로, 경유는 1.23유로 (2019년도 3월 기준)
- 주유소 중에는 카드를 받지 않는 주유소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07:00 ~ 19:00 까지 운영되지만 24시간 운영하는 주유소도 있음


[도로 상황]
ㅇ 몰타 도로의 총연장 길이는 약 3천 킬로미터이며 이 중 2,700킬로미터 정도가 포장이 되어 있고 포장상태도 좋은 편이지만 그 외 도로는 도로폭이 좁고 구조가 복잡하며, 노면이 패이거나 갈라지는 등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ㅇ 구도심 지역에는 일방통행로가 많으므로 골목을 진입하기 전에 도로표지판을 살펴야 하며, 골목길 등 좁은 도로에서 막다른 길 표지판도 없이 갑자기 도로가 끊기는 경우가 있으니 몰타에서 처음 운전하는 사람은 되도록이면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ㅇ 유료도로는 없으며, 주요도로는 통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으나 도로 표지판이 실정과 맞지 않거나 잘못된 경우가 많으며, 지방지역에는 표지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ㅇ 발레타 시내 통행은 유료이며 진입 및 진출시 촬영되어 나중에 통행 및 주차 청구서를 받게 되며 주차구역 찾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발레타 외곽지역에 주차를 하고 버스로 통행하는 것이 편리하다.

※ 발레타 지역에서는 3가지 주차구역을 운영 중이며 아래와 같음

① 흰색 주차선 : 공용 주차구역이며 24시간 이용할 수 있음
② 녹색 주차선 : 거주자 전용 주차구역임
③ 청색 주차선 : 공용 주차구역이지만 08:00 ~ 18:00까지 이용할 수 있음


[운전 습관]
ㅇ 몰타는 길이 28km, 폭 15km의 작은 섬이나 인구대비 차량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차량 정체 등 교통상황은 좋지 않은 편이다.
ㅇ 운전자들의 운전 성향이 공격적이므로 초보자는 되도록 운전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운전을 할 경우에는 양보운전을 하는 것이 좋다.
ㅇ 오토바이가 많으므로 차량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주변에 오토바이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사각지대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ㅇ 교통신호기나 우선권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로 양보하면서 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교차로에 먼저 도착한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관례이며, 양보를 받은 경우에는 손을 흔들어 감사를 표시한다.
ㅇ 몰타는 차량이 좌측통행을 하므로 우측으로 추월하는 차량과 우회전 차량에게 주의하기 위하여 되도록 도로 차선의 왼편에 가까이 붙어서 운전하는 것이 좋다.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ㅇ 교통사고처리 과정은 한국과 비슷하다. 다른 차량에게 위험을 초래할 것 같지 않으면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는 차량을 이동시키지 말아야 하며, 비상등을 켜고 현장에 차를 세운 후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노랑색 형광조끼를 입고 차에서 내려 교통사고 표시용 안전삼각대를 차량으로부터 후면 50~100미터 지점에 설치하고, 피해상황을 살펴 현장사진 및 가해·피해 차량의 차량번호를 포함한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대중교통]
ㅇ 대중교통 수단으로 버스와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ㅇ 2014년부터 몰타대중교통사(Malta Public Transport) 운영개시, 5:30 ~ 23:00까지 운영되는 버스망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 티켓은 티켓 판매기, 버스 운전수로부터 구입이 가능합니다.
- 버스는 A~D zone으로 나누어 운행되며 각 구역별로 요금이 차등 적용(0.40 유로~1유로) 됩니다.

ㅇ 택시는 미터제가 아님. 승객이 행선지를 말하면 택시 운전수가 거리에 따라 행선지까지의 요금을 제시하고 탑승객이 이에 동의하면 탑승하게 됩니다.

- 단, Malta International Airport(Luqa 소재)에서 택시를 탑승하는 경우, 입국장에서 선지불티켓(pre-paid ticket)을 구입하여, 고정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ㆍValletta(발레타, 수도)까지 15.75 유로(2014.12월 기준)
 ㆍSliema, Paceville, St. Julins까지 20.75 유로(2014.12월 기준)
ㅇ 한국과 몰타 사이의 직항편은 없으며, 두바이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미레이트 항공, 혹은 Air Malta)이나, 또는 유럽(로마, 파리, 프랑크푸르트, 런던 등)을 경유하여 몰타행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ㅇ 국내선 항공편은 없으며, Malta 섬과 Gozo 섬 사이에 수상비행기가 매일 3편 운항되고 있습니다.
ㅇ 여객선이 매일 Malta 섬과 Gozo 섬 사이를 운항합니다.

[도로교통]
ㅇ 도로 주행은 영국과 같이 좌측통행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으며, 자동차는 우측핸들 방식입니다.
ㅇ 일반도로로 전국이 연결되며 대부분이 포장되어 있으나, 도로 상태가 좋지 않고 신호등을 식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 운전하여야 합니다.

- 고속도로는 없습니다.

ㅇ 자동차 제한속도는 일반도로에서 60km이며, 시가지에서는 40km입니다.
ㅇ 수도 발레타(Valletta)의 경우, 시내 진입을 허가받은 차량만이 도심 진입과 주차가 가능합니다.

날씨

ㅇ 전형적인 지중해성 기후로서 여름에는 고온 건조하고 겨울에는 습도가 높은 편입니다.

- 연평균 강우량은 약 600mm 이며 대부분의 비는 10월~3월 사이에 내립니다.
- 여름철 낮기온은 30도~35도, 일조시간은 평균 12시간에 이르며, 겨울철의 경우 낮기온은 15도~20도, 일조시간은 평균 5~6시간에 이르는 온화한 날씨를 보입니다.

ㅇ 눈과 서리는 내리지 않으며 안개를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ㅇ 겨울철에 가끔 중부 유럽으로부터 찬 공기를 동반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 가끔 우박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기타

ㅇ 시차 : 국제표준시(영국)보다 2시간 빠름(서머타임시 1시간)
ㅇ 전압 : 250V, 50Hz
ㅇ 부가가치세 : 15%
ㅇ 인터넷 도메인 : .mt
ㅇ 국제전화 국가 코드 : 356
ㅇ 공용어 : 몰타어 및 영어

- 모든 분야에서 영어가 통용됨

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1회 입국시 최대 연속 체류 가능 일자)

ㅇ 외교관 여권 소지자 : O, (90일) 협정
ㅇ 관용여권 소지자 : O, (90일) 협정
ㅇ 일반여권 소지자(복수와 단수를 구분할 경우 별도 표기 필요) : O, (90일) 협정
ㅇ 도착사증 발급 여부 : 도착사증 미발급

- 비영리적 목적의 관광, 회의 참여 등을 위해 무사증으로 90일 입국 가능하나, 영리적 목적의 입국 희망시 사증없이 도착시 입국 불허



입국시 유의사항 등

ㅇ 다른 쉥겐국을 통해 입국하는 것이 아니라면 입국시 출입국 도장을 받아야 함
ㅇ 통화 및 기타 증권의 반입과 반출은 최대 10,000유로 미만(Lower than €10,000)만 가능

- 동 금액을 초과할 경우 신고양식을 작성하여 입국 또는 출국 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



출국시 유의사항 등

ㅇ 통화 및 기타 증권의 반입과 반출은 최대 10,000유로 미만(Lower than €10,000)만 가능

- 동 금액을 초과할 경우 신고양식을 작성하여 입국 또는 출국 전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



참고자료

ㅇ 해당 국가의 주한공관홈페이지
해당국가의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 : overseas.mofa.go.kr/it-ko/index.do
ㅇ 기타 참고자료 :

- 몰타 외교부 : foreign.gov.mt
- 몰타 이민과(경찰청) : +356-2122-4001
- 몰타 명예영사관(서울) : 02-778-9201



0404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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