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역별 정보
국가/지역별 최신 공지사항, 여행경보, 현지연락처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전공지
- [이스라엘] 텔아비브 Azrieli Mall(Tower) 차량폭발테러 모의 및 헤즈볼라 로켓 공격 동향 2024.10.11
- [이스라엘] 하데라(Hadera) 흉기테러 및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 확대·강화 2024.10.10
- [이스라엘] 브엘세바 버스터미널 총기테러 및 이스라엘과 이란간 긴장 고조 2024.10.07
- [이스라엘]10.1.(화)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 및 텔아비브 경전철역 총기테러 발생 2024.10.02
- [이스라엘] 민방위사령부(HFC) 제한조치 중부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으로 확대 2024.10.01
여행경보 조정
- 이스라엘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 2024-08-06
- 이스라엘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발령 2023-10-19
- 이스라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2023-10-08
- 가자지구에 대한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 2023-07-14
- 외교부, 2019년도 하반기 여행경보 정기조정 실시 2019-12-03
대사관 연락처
ㅇ 주소 : 6 Hasadnaot St., Herzliya Pituach 4672833ㅇ E-메일 : israel@mofa.go.k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972) 9-959-6826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972) 50-528-8345
[주팔레스타인 대표부] ㅇ 주소 : 5F Padico Building, 17 Al-Quds Street, Al masyoun, Ramallah
ㅇ E-메일 : palestine@mofa.go.k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972) 2-240-2846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972) 50-528-8345
주재국 신고
ㅇ 경찰 : 100ㅇ 앰뷸런스 : 101
ㅇ 소방서 : 102
의료기관 연락처
ㅇ 응급치료 : 101ㅇ 예루살렘 Hadassa Hospital : +972-(0)2-677-7111
ㅇ 텔아비브 Ihilov Hospital : +972-(0)3-697-4444
ㅇ 하이파 Rambam Hospital : +972-1-700-50-5150
ㅇ 종교 : 유대교(75%), 이슬람교(17.7%), 기독교(2.0%), 드루즈(1.6%), 기타(3.9%)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는 서안 지역(West Bank) 및 가자 지구(Gaza Strip)를 점령지역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두국가 해법'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정치적 협상을 통하여 두 개의 국가로 평화공존하는 상태를 목표로 함
- 우리 정부는 현재 팔레스타인에 대해 국가승인을 하지 않은 상태이나, 2006년 서안지역내 라말라(Ramallah)에 대표사무소 설립
사건ㆍ사고의 유형
ㅇ 이스라엘 여행시 사건사고 발생으로 의료기관 진단 및 치료시 청구 의료비가 현지 의료보험 미가입자 대상 매우 고가인바 여행 전 이스라엘 보험사와 파트너십 관계에 있거나 실의료비를 보상하는 해외 여행보험 가입이 적극 요구됩니다.- 이스라엘 종합병원 응급실 방문시 약 $292(1,047 세켈) 이상, 병원 입원시 약 $1,675(6,000 세켈)/1일 이상인 것으로 파악, 기독교계 아랍병원 혹은 적신월사 아랍병원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파악
ㅇ 이-팔 무력 충돌기간 로켓 공격으로 공격 경보가 발생하면 인근 건물내의 공공대피소나 숙소 내·외의 대피소로 신속한 이동 및 대피가 요구됩니다.- 실시간 로켓 공격 상황 확인을 위해 Home Front Command의 App을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oref.org.il/12487-17580-en/Pakar.aspx(※ 이스라엘 지역에서 접속 가능)
ㅇ 공항 등에서 입국 거부 사건이 빈발하고 있으니 아래 사항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90일 이하 관광목적 단기방문 시 왕복항공권, 체류장소(예: 호텔 등 숙박 예약서류 등), 여행경비, 여행계획서 등을 준비하셔서 심사관의 질문에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 아랍권 국가에 장기 체류한 기록이 있는 경우, 입국 거부 또는 공항에서 장시간(길게는 8~9시간) 동안 입국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랍권 국가에 장기 체류한 사증이 부착되어 있거나, 아랍권 국가를 자주 출입국한 기록이 있는 여권을 가지고는 가급적 주재국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레스타인이 방문 목적이거나, 팔레스타인에 지인이 있다고 할 경우 입국심사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ㅇ 예루살렘의 외딴 지역 및 아랍계 거주 지역 등은 치안이 양호하지 않아 강탈 사건 등이 빈발하고 있는 바, 동 지역의 출입을 삼가 주시고, 안전을 위해 가급적 단독 여행보다는 2명이 이상이 함께 여행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ㅇ 텔아비브 욥바(Jaffa), 예루살렘, 네탄야 지역 등에서 여권을 포함한 귀중품 도난 및 차량 파손/도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권과 귀중품을 넣은 외투를 카페 등에서 의자에 걸어놓고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며, 차량은 가능하면 경비가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량 내 방치된 물품을 훔치기 위해 차량을 파손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소지품을 차량에 두고 내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잠깐 차에서 내리는 경우라도 시동을 끄고 차키는 반드시 들고 내려야 합니다.
ㅇ 이스라엘 도심에서는 테러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테러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테러의 특성상 발생 장소와 시간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외출 시 주변 상황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대형 쇼핑몰, 관공서, 식당 등 사람이 많이 출입하는 곳에는 항상 보안경비원이 소지품 체크를 하고 있으므로 성실한 협조가 요구됩니다.
ㅇ 이스라엘은 유대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우 엄격한 외국인 체류 허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사전에 취득하시고, 체류 중에도 반드시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ㅇ 여행 목적이 아닌 장기 체류 목적으로 주재국을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반드시 취득한 후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주재국 비자 정책상 관광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영리 목적의 취업활동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ㅇ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고 입국하고자 할 경우, 비자면제 협정과 관계없이 제3국에서 사전 입국비자를 취득하여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
ㅇ 이스라엘은 자연재해가 흔하지 않은 곳이지만 남부 광야 지역은 겨울철에 비가 오면 와디라고 불리는 계곡들에 갑자기 물이 차오르고 도로가 잠기기도 하니 광야 여행 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ㅇ 겨울철 예루살렘 등에 눈이 올 경우, 제설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도로에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지역
[유대교 극 전통주의자(Ultra-Orthodox 또는 Haredim) 거주 주택가]ㅇ 이스라엘의 유대교 극 전통주의자들이 다수 거주하는 주택가를 방문하게 될 경우에는 긴팔 셔츠, 긴 하의 등 보수적이고 단정한 복장을 하는 것이 무난합니다.(종교인 남성들은 여름철에도 검은색 양복이나 외투 차림이며, 여성들은 긴 상의와 긴 치마 차림임)
일반 문화
ㅇ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샬롬”(평화)이라고 인사합니다.ㅇ 정통파 종교인은 남녀 구분이 엄격하므로 검은 복장의 남자에게 여자가 말을 걸거나 긴 옷차림의 여자에게 남자가 말을 걸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종교 관련
ㅇ 안식일(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에는 일체의 노동이 금지되며, 안식일에 통곡의 벽과 같은 유대교 성지를 방문할 경우 사진촬영은 허락되지 않습니다.ㅇ 안식일에 예루살렘의 종교인 지역은 차를 타고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외국인이 단정치 못한 복장을 하거나 경건하지 않은 행동을 할 경우, 돌팔매질 등 위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ㅇ 유대인의 음식 규정 “코셔”를 지키는 호텔이나 식당에서 한국 음식을 가져가 먹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ㅇ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성지 및 사원이 많은데, 이들 장소를 방문할 때는 단정한 복장을 하는 것이 무난하며, 경건한 분위기와 정숙을 유지해야 합니다.
팁 문화
ㅇ 식당이나 커피숍은 10% 정도의 팁을 주는 것이 관례입니다.ㅇ 택시는 팁을 주지 않습니다.
ㅇ 호텔 객실에는 하루 1~2달러의 팁을 놓는 것이 관례이며, 로비에서 객실까지 짐을 운반해주는 종업원에게는 약간의 팁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주요 교통 법규 및 문화
ㅇ 전반적으로 과격하게 운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방어 운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ㅇ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시적(최대12개월)으로 운전이 가능하며,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은 이스라엘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 합니다. (교환 과정 최소 1달 이상 경과)
관련 사건사고 사례
ㅇ 차량을 운전하면서 횡단보도 통과시 특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사람이 서 있거나 횡단중일 때 정지하지 않고 운행시 고액의 범칙금 부과)관련 사건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ㅇ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100)에 신고하고, 재외공관 긴급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대중교통]
ㅇ www.egged.co.il에 접속한 후 영문판 웹사이트를 선택하면 운영시간, 요금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차]
ㅇ www.rail.co.il에 접속한 후 영문 웹사이트를 선택하면, 운영 시간, 요금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ㅇ 단, 실제 열차의 표기 및 방송 안내 등은 히브리어로만 되어 있으므로 주변인에게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택시]
ㅇ 일반적으로 시내 이동의 경우에는 미터기를 사용하고, 시 경계를 벗어날 경우에는 미터기 대신 탑승하기 전 운전기사와 요금을 미리 정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기타 유의사항
ㅇ 이스라엘 렌트업체에서 차를 임차할 경우 서안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이스라엘 렌터카 회사에서는 서안 지역 출입을 불허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날씨
ㅇ 지중해에 인접한 텔아비브(해발 49m)는 5월경부터 무더워지기 시작하여 10월까지 섭씨 30도를 넘는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며, 이 기간 중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11월부터 3월 정도까지가 우기이나 한국과 같은 장마나 태풍은 거의 없습니다.ㅇ 반면, 예루살렘은 텔아비브보다 내륙에 있으며 고지대(해발 759m)에 위치해 있어 전반적인 날씨 변화는 텔아비브와 비슷하나 텔아비브보다 기온이 섭씨 3-5도 정도 낮습니다.
기타
[출입국 관련]ㅇ 이스라엘 출입국 당국은 벤구리온 국제공항 및 일부 육로 국경 이민국에서 방문객들에게 여권에 직접 날인해 주던 입국 스탬프 방식 대신 별지형 입국 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동 별지형 입국 비자는 체류 기간 동안 여권과 함께 보관해야 하니 분실되지 않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ㅇ 한국과 이스라엘 간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관광 목적으로 방문시 공항에서 최대 90일의 관광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교활동 관련]
ㅇ 이스라엘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선교활동을 법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선교행위를 금지(징역 6월형 해당)하며, 성인에 대해 대가를 제공하는 개종 시도(물질적 이익 또는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함으로써 개종을 시도하는 경우, 제공자와 피제공자 모두 징역 또는 벌금형)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1회 입국시 최대 연속 체류 가능 일자)
ㅇ 외교관 여권 소지자 : O, (90일) 협정ㅇ 관용여권 소지자 : O, (90일) 협정
ㅇ 일반여권 소지자(복수와 단수를 구분할 경우 별도 표기 필요) : O, (90일) 협정
ㅇ 도착사증 발급 여부 : 해당없음
입국시 유의사항 등
ㅇ 입국시 귀국항공권 및 호텔 예약과 같은 체류 예정지 증빙 서류,, 재정능력입증 서류 등 소지를 권고하며 필요시 제시 및 설명ㅇ 아랍/무슬림 국가 방문기록이 있을 시 출입국 심사가 더 엄격할 가능성이 높음. 거짓없는 답변으로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길 권장
ㅇ 체류연장을 위하여 내무부를 방문하여 체류연장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심사 기간이 오래 소요되어 사실상 체류허가 기간 내 연장을 받기가 쉽지 않음
ㅇ 이스라엘 입국 후에 관광비자에서 학생, 성직자 비자 등 장기체류 비자로 변환이 불가하므로 입국 이전에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먼저 비자발급 필요
ㅇ 시나이 반도는 출국권고 지역으로 메나헴 베긴(이스라엘-이집트) 국경 검문소 이용자제 요망
ㅇ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가자지구 여행금지 구역 지정, 이스라엘 전지역 여행경보3단계(출국권고 지역)발령, 레바논 국경 인근지역 이스라엘-헤즈볼라간 무력충돌 지속으로 북부지역 방문자제, 서안지구 무력 충돌 및 테러 빈발상황으로 방문자제, 예루살렘 지역 각종 테러 빈발로 위험지역 방문자제 및 신변안전 각별한 유의 요망
ㅇ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국경 이용불가
ㅇ 입국심사시 팔레스타인 지역 체류의사 표명할 경우 추가 입국심사 등 별도의 조치 가능성이 큰 것을 감안해 답변할 것과 입국심사관에게 협조적인 태도 요망
출국시 유의사항 등
ㅇ 출국시 공항에서 진행하는 보안 검사시 보안 요원의 안내 준수 요망(낯선이로부터 선물 받지 않도록 유의, 본인의 여행 짐 정리 와 보관 관리 등)ㅇ 입국시 받은 별지형 입국비자 용지(파란색 용지) 보관 후 출국심사관 요청시 제시 (분실할 경우 입국일을 잘 기억해 출국 심사관의 관련 질문시 대응)
참고자료
ㅇ 해당 국가의 주한공관홈페이지 : https://embassies.gov.il/seoul/Pages/default.aspxㅇ 해당국가의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 : https://www.mofa.go.kr/il-ko/index.do?6407
ㅇ 기타 참고자료 :
- 이스라엘국 외교부 : https://www.gov.il/en/departments/ministry_of_foreign_affairs/govil-landing-page
- 이스라엘국 이민청 : https://www.govi.il/en/departments/population_and_immigration_authority/govil-landing-page
- 0404 TIP
- 여행전 목적지의 통합안전정보를 숙지하여 안전한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안전지킴이 영사콜센터 24시간 연중무휴
[국내]02-3210-0404 ∥ [해외] 현지국가코드 +822-3210-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