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역별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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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갈(Senegal)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세네갈 국기
현지 한국대사관 바로가기

대사관 연락처

ㅇ 주소 : Ambassade de la Republique de Coree, Villa Hamoudy, Rue Aime Cesaire, Fann Residence, B.P.5850, Dakar, Senegal
ㅇ 이메일 : senegal@mofa.go.kr
ㅇ 대표번호(근무시간 중) : (221) 33-824-06-72
ㅇ 긴급연락처(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221) 77-639-5109

주재국 신고

ㅇ 경찰 신고(Police) : (+221) 17
ㅇ 화재 신고/긴급 구조(Sapeur-pompier) : (+221) 18
ㅇ 긴급 의료지원

- SUMA(EMERGENCY) : (+221) 33 824 24 18
- SOS MEDECINS(EMERGENCY) : (+221) 33 889 15 15


ㅇ 주요 병원(외국인 이용)

- CLINIQUE DE LA MADELEINE : (+221) 33 889 94 70
- CLINIQUE DU CAP : (+221) 33 889 02 02

ㅇ 수 도 : 다카르(Dakar, 240만명)
ㅇ 인 구 : 1,541만명('18년)
ㅇ 면 적 : 196,722㎢ (한반도 면적과 유사)
ㅇ 민족구성 : Wolof(40%), Peul(26%), Sereres(15%)
ㅇ 언 어 : 불어(공용어) 및 Wolof어
ㅇ 종 교 : 회교(95%), 카톨릭(5%)
ㅇ 독 립 : 1960.4.4 (프랑스로부터 독립)
ㅇ 화폐단위 : CFA Franc / US$1=580 CFA ('19.4월)

사건ㆍ사고의 유형

[소매치기/오토바이 날치기]
ㅇ 관광객에게 잘 아는 사람인 듯 2명이 접근하여 한 명은 말을 걸고, 다른 한 명은 주머니 또는 가방에 현금, 물품 등을 강탈하는 유형과 오토바이 2인조 날치기 범죄 사례가 많이 발생하므로 도보 이동시 주의

- 특히 알마디 해안도로(Corniche des Almadies) 및 시내(Plateau) 등 다카르 도심에서 피해 사례가 빈번하여 각별한 주의 필요


자연재해

ㅇ 특별한 자연재해는 없으나, 수도 다카르 지역은 미세먼지와 자동차 매연이 심해 호흡기 질환이 많으므로 마스크 착용 등 주의 필요

유의해야할 지역

ㅇ 주ㆍ야간을 막론하고 혼자 도보로 이동하는 것은 모든 지역에서 위험함. 특히, 도보 이동 시 소형 가방(손가방, 작은 핸드백)은 소매치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가급적 차량 및 단체 이동을 권함

- 야간에 도보로 이동시 노상 강도 피해를 당할 위험이 많으므로 각별히 주의 필요
- 경찰을 사칭한 강ㆍ절도단이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한 사례도 있는 바, 확실히 신분이 확인된 사람 이외에는 방문을 열어주면 안됨

팁 문화

ㅇ 식당, 택시 등에서의 팁(Tip) 문화는 없음
ㅇ 외국 문화와 타 종교에 개방적이나, 현지인을 대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의 선교나 정치적인 발언 등을 하는 것은 자제 필요

주요 교통 법규 및 문화

ㅇ 교차로에 신호등이 거의 없으며, 다카르 시내 교통체증도 극심함 ㅇ 택시와 ‘꺄락삐드’(car rapide)라는 현지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소형 버스)의 운전이 난폭하므로 운전시 가급적 양보와 서행 필요 ㅇ 차량 수입관세가 높아 심하게 노후화된 차량이 많고, 좁은 도로상에 표식없이 고장 또는 정비로 정차된 경우가 많으므로 운전시 유의 ㅇ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가능, 장기 체류자 (체류증 소지자)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현지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90일 이하 단기 체류자는 불가)

[대중교통]
ㅇ 대형 버스 : 가격은 저렴하나 노선 표시가 없고 도착지만 표기되어 이용에 불편
ㅇ 미니버스 : 위생, 치안 문제 등으로 인해 외국인은 거의 이용하지 않음
ㅇ 택시 : 외국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요금제가 없어 출발 전에 목적지를 알린 후 가격을 흥정 필요

[도로교통]
ㅇ 도로 교통법은 통상 국제 법과 큰 차이가 없으며 운전자의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빈번한 교통사고 유형]
ㅇ 세네갈에서는 노후 차량이 많이 운행되고 우기에는 비가 많이 내려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바, 도로 운행시 교통사고에 특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관련 사건사고 사례

ㅇ 행인이 고의로 차량에 접촉사고를 내거나, 시비를 걸고, 운전자가 조수석 창문을 내리면 차량내 가방 등 소지품을 훔쳐가는 사례
ㅇ 운전중(또는 정차시) 차량 창문이 열려 있는 경우 도로상에서 2인조 오토바이 날치기가 차량내 소지품을 훔쳐가는 사례
ㅇ 세네갈 남부 카자망스 지역은 여행경보(2단계) 지역으로 무장세력이 출몰하여 매우 위험하며, 차량으로 이동하는 외국인 대상 강도 사건 발생

기타 유의사항

ㅇ 차량 수입관세가 높아 심하게 노후화된 차량이 많고, 좁은 도로상에 표식없이 고장 또는 정비로 정차된 경우가 많으므로 운전시 유의
ㅇ 세네갈은 공용어로 불어 사용(현지어는 월로프어)

날씨

ㅇ 세네갈 기후는 건기(11월 ~ 4월)와 우기(5월 ~ 10월)로 나누며, 연평균 기온은 약 22 ~ 32도이며, 습도가 높아 우기에는 무더위가 지속
ㅇ 사진촬영을 기피하는 현지인이 많으므로 현지인을 배경으로 임의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자제하고 사진촬영 필요시 현지인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여 불필요한 마찰이나 자극을 피해야 함

기타

ㅇ 외국인에 대한 특별한 제제는 없으나, 소요 사태 발생 시 사진 촬영은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하여야 합니다.

무비자 입국 가능 여부(1회 입국시 최대 연속 체류 가능 일자)

ㅇ 외교관 여권 소지자 : O, (90일 일방)
ㅇ 관용여권 소지자 : O, (90일 일방)
ㅇ 일반여권 소지자(복수와 단수를 구분할 경우 별도 표기 필요) : O, (90일 일방)
ㅇ 도착사증 발급 여부 : 도착사증 미발급


입국시 유의사항 등

ㅇ 황열병 카드 미 지참 시 지참의무가 아닌데도 지참을 해야한다며 벌금 납부를 종용하는 등 입국심사관의 위법사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동 상황 발생 시 대사관에 연락할 것(공항 내 WIFI 무료)
ㅇ 공항에서 입국심사관 통과 이후 공항경찰에게 여권 제시해야 최종 입국 가능하며 이를 거부하는 경우 구금될 수 있으므로 유의
ㅇ 비거주자는 1,000,000 FCFA 이상 해당하는 현금을 소지한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함


출국시 유의사항 등

ㅇ 거주자(외국인 포함)의 경우 서면 신고 후 2,000,000 FCFA에 해당하는 외화 반출 가능하며, 비거주자의 경우 500,000 FCFA에 해당하는 외화만 반출 가능하며, 이상의 금액은 수표나 카드를 통해 반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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