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조력의 주요개념과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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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6.부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및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시행됩니다.

영사조력의 주요 개념

1.영사조력

  • 사건ㆍ사고로부터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영사조력법」에 따라 재외국민에게 제공하는 조력 (법 제2조 제2호)

2. 사건ㆍ사고

  • 거주, 체류, 방문하는 국가에서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상황(법 제2조 제3호)

3. 국가의 책무

  • 재외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 재외국민보호 정책 수립ㆍ이행, 재외국민 보호 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ㆍ예산 확보(법 제3조)

4. 재외국민의 책무

  • 방문 국가 및 지역의 법령ㆍ제도ㆍ문화ㆍ관습 존중, 안전정보의 숙지, 자신의 안전 확보 위한 모든 주의, 재외국민의 안전 도모를 위한 국가의 조치에 협조(법 제4조)

영사조력의 기본원칙(법 10조, 19조)

1. 법규 준수의 원칙

  • 영사조력시에는 조약ㆍ국제법규 및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 제10조 제1항)

2. 지역 특수성 고려의 원칙

  • 영사조력시에는 해당 국가ㆍ지역의 제도ㆍ문화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 제10조 제2항)

3. 보충성의 원칙

  • 영사조력은 재외국민이 사건ㆍ사고에 처할 경우,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는 등의 방법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법 제10조 제3항)

4. 형평성의 원칙

  • 영사조력시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사사례에서 정부가 제공하는 통상적인 보호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동일 사건사고에 대해 국내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수준을 초과하여 해외에서 자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면, 이는 체류지역에 따른 국민간 역차별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법 제10조 제3항)

5. 비용의 자기부담 원칙

  • 재외국민은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재외국민이 무자력(無資力) 상태에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 제19조 제1항)